(1)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
양 도 가 액 → 실지양도가액
- 취 득 가 액 → 실지취득가액
- 필 요 경 비 → 취득세/등록세 등 실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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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차 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공제율(아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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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 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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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 소득 세율 → 양도소득세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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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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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할 세액
(2)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실지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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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필요경비(①+②+③)
① 취득시 부대비용 :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인지대 등
② 취득후 지출비용 : 샤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③ 양도비용 :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만 적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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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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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토지,건물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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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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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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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2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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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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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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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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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4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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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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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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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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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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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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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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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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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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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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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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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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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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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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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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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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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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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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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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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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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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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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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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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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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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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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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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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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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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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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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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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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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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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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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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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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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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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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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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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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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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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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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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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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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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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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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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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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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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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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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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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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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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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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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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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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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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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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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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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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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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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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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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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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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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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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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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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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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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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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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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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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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09.1.1 이후 최초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
※ 공제제외: 미등기양도자산,
60% 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 이상자의 주택, 비사업용토지,
50% 새율이 적용되는 2주택자의 주택
(4) 양도소득 기본공제
▶ 다음과 같은 소득별로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중에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공제제외: 미등기양도자산
(5) 양도소득세율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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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이후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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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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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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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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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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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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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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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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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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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2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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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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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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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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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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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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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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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이하
4,000만 이하
8,000만 이하
8,000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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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8%
2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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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450만원
1,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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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이하
4,600만 이하
8,800만 이하
8,800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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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
2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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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원
522만원
1,3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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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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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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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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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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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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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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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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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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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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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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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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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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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보유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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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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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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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2010년 적용함을 기준이며,
2009년에는 7%~34%로 현행 기준에서 -2%만 적용함
(6) 주민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