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

 

      양  도  가  액          → 실지양도가액

   -  취  득  가  액          → 실지취득가액

   -  필  요  경  비          → 취득세/등록세 등 실제경비

   ------------------

      양  도  차  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공제율(아래참조)

   ------------------  

      양도 소득 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 소득 세율       → 양도소득세율 참조

   ------------------

      산  출  세  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

      자진납부할 세액 

 

   

(2)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실지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 기타 필요경비(①+②+③)

   ① 취득시 부대비용 :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인지대 등

   ② 취득후 지출비용 : 샤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③ 양도비용        :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만 적용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양도시

그외 토지,건물 양도시

~''07.12.31

''08.1.1이후

''08.3.21이후

개정안

~''07.12.31

''08.1.1이후

3년이상 4년이상

10%

10%

12%

24%

10%

10%

4년이상

12%

16%

32%

12%

5년이상

15%

15%

20%

40%

15%

15%

6년이상

18%

24%

48%

18%

7년이상

21%

28%

56%

21%

8년이상

24%

32%

64%

24%

9년이상

27%

36%

72%

27%

10년이상

30%

30%

40%

80%

30%

30%

11년이상

33%

44%

12년이상

36%

48%

13년이상

39%

52%

14년이상

42%

56%

15년이상

45%

45%

60%

16년이상

64%

17년이상

68%

18년이상

72%

19년이상

76%

20년이상

80%

※ 개정안은 ''09.1.1 이후 최초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

※ 공제제외: 미등기양도자산,

             60% 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 이상자의 주택, 비사업용토지,

             50% 새율이 적용되는 2주택자의 주택

 

 

(4) 양도소득 기본공제

▶ 다음과 같은 소득별로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중에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공제제외: 미등기양도자산

 

 

(5) 양도소득세율

자 산

''07.1.1 이후 양도분

개정안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미만

50%

좌동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40%

좌동

보유기간

2년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 이하

4,000만 이하

8,000만 이하

8,000만 초과

9%

18%

27%

36%

 

90만원

450만원

1,170만원

1,200만 이하

4,600만 이하

8,800만 이하

8,800만 초과

6%

15%

24%

33%

 

108만원

522만원

1,314만원

1세대

2주택자

50%

좌동

1세대

3주택자

60%

좌동

비사업용

토지

60%

좌동

미등기

양도

70%

좌동

기타자산

(보유기간제한없음)

9% ~ 36%

6% ~ 33%

※ 개정안은 2010년 적용함을 기준이며,

   2009년에는 7%~34%로 현행 기준에서 -2%만 적용함

 

 

(6) 주민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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