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매 강 의 14.3.6-6.12일 전대평생교육원

차수

강의주제

주요강의내용

강의

방식

필요

기자재

강사명

1차

오리엔테이션

입학에 따른 오리엔테이션과

21세기 부동산성공 마인드 뛰어넘기

강의

컴퓨터, 프로젝터

정영수 박사

2차

2014년 재-테크 성공전략

2013년 최근 바뀌게되는 부동산 정책변화와 함께 종목별 부동산 재테크 성공전략 강의

강의

컴퓨터, 프로젝터

정영수 박사

3차

부동산경매 기본이론

부동산경매의 기본이론 강의

- 부동산경매의 개요

- 경매기본용어와 접근방법

- 경매진행 절차

- 부동산경매 단계별 검토사항

강의

컴퓨터, 프로젝터

정영수 박사

4차

경매 권리분석과 NPL 특강

쉽게하는 부동산경매 권리분석하는 요령

-권리분석 가장 쉽게 하는방법 -부실채권(NPL) 투자요령과

성공 비법강의

강의

컴퓨터, 프로젝터

명지대

문정수 교수

5차

주택임대차보호법률과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률 기본이론과 함께 임대차에 따른 권리분석 실전사례를 강의하며 문답으로 풀어보는 임대차 분쟁방법 강의

강의

정영수 박사

6차

소액으로 강남부자 따라잡기 성공전략

MBN 등 각종 TV방송에 출연하는 방송전문가를 초청하여 전국적인 부동산투자전망을 학습하고 소액으로 부동산 토지투자시에 성공노하우 강의진행

강의

컴퓨터, 프로젝터

박관식

원부동산

연구소장

7차

상가건물임대차 법률이론과 실전사례

부동산경매 권리분석시 필요한 상가임대차 법률이론과 사례

-상가건물임대차 기본법률

-실전사례와 질의응담을 통한 사례별강의

강의

컴퓨터, 프로젝터

정영수 박사

8차

부동산경매 물건 현장답사

전원주택지 입지선정 이론과

현장답사를 통한 실전교육

외부

강의

정영수 박사

9차

부동산경매투자에 따른 성공사례와 활용기법 실무강의

부동산경매투자와 개발을 통한 실전 성공사례와 투자기법 강의

강의

컴퓨터, 프로젝터

안덕주 강사

10차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강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보유시, 또는 매도시에 발생하는 새금에 기본이론과 함께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투자활용시 필요한 세법이론과 실무사례 절세하는 노하우 강의

강의

정영수 박사

11차

부동산공매 투자전략

(KAMCO,산림청, 금융권 등)

법원경매와 각종 공매제도의

차이점과 함께 돈이 되는 KAMCO 공매투자방법 강의

강의

컴퓨터, 프로젝터

정영수 박사

12차

부동산 토지,상가 투자에 따른 투자가치 집중분석

최근 부동산투자 전망과 시장예측에 따른 토지선정방법

미래에 좋은상권투자기법 강의

강의

실전전문가

특별초청

13차

법원경매입찰과 실전입찰

부동산경매 이론에서 벗어나

법원경매법정을 답사하여 경매장

진행되는 경매절차와 함께 진행방법 서류보는 방법등 실전입찰방법 현장학습

외부

강의

정영수 박사

14차

부동산 경매낙찰후 사후관리 명도기법

부동산 경매낙찰이후에 명도기법과 사후관리 실전강의

-인도명령 진행 방법

- 명도소송 후 절차

-가재도구 등 처리문제

강의

전동양 법원집행관

15차

종합평가 및 토론

종합부동산평가와 토론후 종강

평가

정영수 박사

 

 

 

경매관련.hwp

 

 

 

 

경 매 배우는 방 법 

방 법

내 용

비 고

1. 경 매 관 련 책

서점에서 2권정도

선정하여 읽기

경매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 찾기에 도움

2. 인터넷 싸이트

경매관련 카페

2-3군데 검색후

마음에 드는곳 가입

다음카페 :

경매를 공부하는사람들

등 등

3. 대법원 싸이트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검색하기

전국적인 지방법원

경매관련정보가 실시간으로 수록되어 있슴

4.경매관련 교육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학기별로 나누어 수강 신청

(교육생간 친목, 정보 교환

방법론에 도움)

5.관심물건 정하기

아파트.주택,원룸

상가,대지,전답,임야

등등

잘알고 있는 관심 지역 선정

(광주,목포,함평 등등)

6. 임장활동

주말,휴일등에 관심물건 현장방문하여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기

7. 실 전 경 매

관심 물건을 법원에 방문하여 입찰하기

경매관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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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매 구 독 가 격

내 용

호남경매심문

호남경매인터넷

굿 옥 션

지 지 옥 션

1개월

 

 

22,000

32,800

3개월

60,000

31,000

55,000

88,560

6개월

110,000

55,000

99,000

159,400

1년

200,000

99,000

176,000

28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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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경매 10訓 머니위크 | 입력 2010.12.13 09:34

[[머니위크]]
필자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단연 일등은 '돈 되는 물건 없나요?'다. 누구나 우량 투자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최상의 수식어가 나열된 화려한 부동산 광고물이 넘쳐날수록 진정한 옥석 분별에 대한 갈증은 심해지는 듯하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경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는 불황 여파로 경매 신청된 부동산이 봇물을 이뤄 경매물건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상승 초기단계에서 경매를 통해 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경매의 시작은 투자할 물건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된다. 어떤 물건을 선택했는지 첫 단추부터 수익률의 상당부분은 결정되기 때문이다. 좋은 경매 물건을 고르는 요령을 알고 많은 물건들 중 본인에게 적합한 물건을 좁혀나간다면 성공을 향해 한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

 

1. 구체적인 목표 설정
실수요자인가? 투자자인가? 실수요자라면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 만족도가 높다. 직장과의 거리, 자녀의 학교, 부양하는 부모님을 고려한 환경 등. 반면 투자자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 투자의 완성은 매각 후 수익률 정산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팔고자 하는 시점에 매각이 잘 되느냐가 관건인 요즘 매수세가 두터운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2. 본인이 익숙하고 잘 아는 지역
광범위한 지역을 노리기보다는 잘 아는 곳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다. 막연하게 접근하다 보면 실제로 투자까지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 잘 아는 곳을 중심으로 급매, 경매, 공매 물건을 모색하면 최선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뿐더러 실수도 적어 성공할 확률이 높다.

3. 경매 신청권자가 1순위 채권자이면서 제1금융권인 물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은행권이면서 또 1순위로 대출을 해준 물건이라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제1금융권은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다. 개인 저당권자나 제2금융권, 대부업에서 대출을 해준 것보다 은행권에서 1순위로 대출을 해준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4. 감정평가금액이 저평가된 물건
부동산은 경매가 신청이 되면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전문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다. 그 감정가는 경매진행 시 1회차 경매가격이 된다. 감정평가는 시세대로 가치판단을 하지만 종종 저평가된 것들이 있다. 이유는 실제 감정된 시점과 경매 시점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다. 통상 4~6개월 가량의 시차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 후 1년이 지나도록 대기 중인 경매물건 수도 상당하다. 또 비교거래사례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도 감정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저평가된 경매물건은 시세에 비해 저가에 낙찰될 가능성이 크다.

5. 부동산 등기부에 채무 설정 액이 많은 물건
경매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여러 건의 채무관계가 등재된 것을 보게 된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120~130% 높게 설정된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설정액을 모두 합쳤을 때 총 채권액이 많은 것을 고르는 것도 좋은 물건을 고르는 방법이다. 그만큼 채권자들이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6. 채권 설정이 오래 전인 물건
과거에 설정된 채권액은 과거 당시의 가치에 따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가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 등기부등본상의 채권 설정 시점을 확인해 채권액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해 본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7. 채권액이 감정가 대비 큰 물건
채권액이 적으면 경매 중 채무자가 돈을 갚아 취하될 수 있다. 입찰하기 위해 공들여 조사를 했는데 돌연 경매가 취하되면 닭 쫒다가 지붕 쳐다보듯한 허무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면 된다'보다 확실한 것은 '되면 한다'다. 경매 물건은 많다. 기왕이면 경매가 중단될 변수가 적은 것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8. 임차인의 보증금이 큰 물건
임차인의 보증금이 큰 것은 낙찰 후 임대 시 투자금액 회수율이 높다. 경매가 들어가면 임차인들은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기간 등 소유자와 계약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권리신고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늠할 수 있다. 더불어 중개업소를 통해 최근 임대수준을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9.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이전하기 힘든 업종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은행, 병원, 약국, 기지국, 금융업 등이 입점돼 있는 곳을 눈 여겨 보는 것이 좋다. 이전이 어려운 업종은 재계약 가능성이 높다. 명도의 부담이 적고, 재임대를 위한 노력과 수리 비용이 절약된다.

10.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
경매 경험이 쌓인 사람이라면 지분경매, 법정지상권, 선순위임차인, 가처분, 예고등기, 유치권 등 일반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운 특수권리관계가 있는 물건을 공략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경쟁이 치열하면 낙찰가는 올라가게 마련이다. 난이도가 있는 소위 하자 물건을 저가 매입해서 정상화시킨 후 매각하면 그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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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된다는 지분경매 쫓는 사람들, 하이에나는 되지 말자!

1.  지분경매 돈은 되는가?

가. 지분경매란?

방 세개의 아파트를 소유한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애들 둘이서 그 아파트를 상속 받았는데, 그 중에 큰 애가 빚을 져서 아파트의 3분의 1이 경매에 나오는 소위 지분경매를 당하게 되었고, 경매가 되는 아파트 3분의 1의 감정가격이 1억원에서 한번 유찰되어 8000만원인데, 지분경매를 열심히 쫓는 하이에나와 같은 사람이 9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치자.

이것을 낙찰 받은 사람이 그 다음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측해 보는 것이란 그리 어렵지 않다.

아파트의 3분의 1을 낙찰 받아서는 정말이지 쓸데가 없다. 그러므로 우선 낙찰 받은 사람의 심리를 판단해 본다면, 방 세 개의 아파트 중에서 방 하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낙찰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가정의 어머니와 나머지 아들인 공동 소유자에게 방 하나는 자신이 사용할 터이니 비워 달라고 떼거지(?)를 피울 가능성이 높다.

또 이 아파트를 팔아서 매각대금을 삼등분하여 낙찰 받은 자기에게 달라. 고 하지는 않겠는가?

이까지는 양반이 하는 점잖은 행동이다. 그러나 곧 이어서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이 아파트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시작하겠다. 하고 으름장을 놓지는 않을까?(이것은 참으로 식자우환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만약 정말로 이렇게 한다면 공유물 현금분할을 위한 판결 받기에 1년, 경매진행이 1년 합해서 2년이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그렇다면 낙찰인은 이 아파트의 3분의 1을 왜 낙찰 받았을까?

답은 어머니와 다른 아이 등 상속인에게 고통과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기가 낙찰 받은 3분의 1을 억지로 라도 사들이게 하므로 그런 중에 작은 이득을 챙기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지분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낙찰 받은 이유는 자신의 작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 나머지 공유자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불순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를 반증하는 실제적인 증거로는 단순한 토지는 지분경매라도 매각이 쉽게 되지 않는 반면에 유난히 주택만 쉽게 경매가 되는 것이다.

지분경매는 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동산 중 그 일부만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분경매를 하는 부동산에는 아파트도 있으며, 주택, 토지, 공장, 상가건물 등 소유자가 여러 사람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빚을 져서 경매에 나올 때는 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하게 되므로 지분경매를 하는 부동산도 다양하다고 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주택 혹은 빌라,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속 받은 부동산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빚을 져서 경매에 나왔던지 아니면 부동산이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아내 혹은 남편이 빚을 져서 경매에 나온 경우가 될 것이다.

 

나. 지분경매 열심히 쫓아다니면 왜 하이에나라는 말을 듣게 될까?

요즈음은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지분경매가 그렇게 매각이 잘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지분경매부동산이 경매법정에서 팔리는 것을 보면, 나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 썩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를 점점 닮아가는 구나? 하는 측은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왜 지분경매가 하이에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부동산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는 것 자체가 남의 고통을 밟고 넘어가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분경매를 하는 것만 하이에나라고 하느냐.' 하고 볼 맨 소리로 항의를 한다면 한마디로 대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경매가 채무자(소유자) 한 사람의 고통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지분경매는 경매를 당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유자(공유자)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이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 둘이서 아파트를 상속 받아서 살고 있는데, 자녀 중에 하나가 바람이 들어서 카드를 무분별하게 긁어대더니, 결국 아파트의 그 자녀 몫이 경매에 나와서 낙찰이 되었고, 낙찰 받은 사람이 방 1개를 자신이 사용할 터이니 비우라고 하며, 집을 팔아서 나누던지 아니면 나머지 경매를 당하지 않은 몫까지 경매에 부쳐서 돈을 가르자고 한다면 어머니와 나머지 자녀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

기가 막힐 것이다. 이렇게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뜯어 먹기 위해서 경매를 당하지 않은 사람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그것은 다른 맹수가 먹다가 버린 썩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에 비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하이에나가 별 더러운 인간과 비교를 한다고 화를 내지 않을까? 

부동산재테크도 좋다. 부동산경매가 재테크의 한 방법인 것도 좋다.

그러나 기왕에 돈을 벌려면 제대로 된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고 익혀서, 정말로 기술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렇게 남의 치명적인 약점만 붙들고 늘어져서는 큰돈을 벌수도 없으며, 인간성만 망가지게 될 것이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 알지 못하니라. 잠28:22 )

기왕 지분경매를 한다고 해도 좋은 방법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동산을 골라서 정말 폼 나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

2.  돈도 되고 악하지도 않은 지분경매

가. 지분경매 하나로 여직원들에게 600%의 여름보너스 

나는 회사의 여직원들에게 여름보너스를 입찰보증금으로 준 적이 있다.

자그마한 개인기업체에서 여직원들에게 넉넉한 여름보너스를 줄 수는 없는 것이나, 우연히 나는 여직원들의 보너스에 대한 애로사항을 엿듣게 되었고, 차라리 입찰보증금을 일찌감치 여름보너스로 주어서 내가 눈여겨둔 물건을 응찰하게 하고 여기서 생기는 이익까지 여직원들에게 준다면 여직원들도 상당히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생각했다.

당시에 내가 눈여겨 둔 물건은 부산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아파트의 절반인 2분의 일만 경매에 나온 지분 경매인데 응찰자가 없어서 여섯 번이나 유찰되어 반쪽 아파트의 값이 또 반의 반값이 되었다.

나는 여직원들에게 입찰보증금을 보너스로 주면서 입찰법정에 가서 거의 최저가로 응찰하게 했고 일단 아무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회사 여직원들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우리 회사 여직원들이 낙찰 받은 다음 다음날 입찰 보증금이 다섯 배나 튀겨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아파트는 원래 부부가 각각 절반씩 소유자로 되어 있었는데,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부분인 절반이 경매에 나온 것으로 부인은 응찰하고 싶어도 사이가 나빠서 이혼한 전남편 것을 낙찰 받는다는 것이 꺼림직 해서 입찰법정에서 팔릴 때까지 기다린 것이고 결국 낙찰자가 정해지자 입찰보증금의 다섯 배를 우리 여직원들에게 더 보태주고 가져가서 완전한 물건을 만들려고 했다.

덕분에 우리 여직원들은 600%의 여름 보너스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운을 아무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사건을 계속 머릿속에 넣어두고 알맞은 시간이 오기를 기다려왔던 것이며, 단지 이것을 우리 여직원들에게 응찰하게 한 것뿐이지만, 이렇게 행운은 준비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들도 착실하게 공부하며 준비한다면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다.

나. 지분경매 돈이 되는가?

나는 부산 동래의 동래시장 안에 있는 작은 극장건물 중 토지에 대한 지분이 1/7, 건물에 대한 지분이 1/23.감정평가금액이 3억20000만원으로 지분경매에 나온 것을 나는 보고만 있었다.

나와 절친한 사이이며 이 사건을 담당한 경매계장이 내게 찾아와 이 사건의 수익성이 어떤지 물어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시간을 조금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니 가족이나 친지의 이름으로 매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응찰자가 없을 것이니 최저가인 4300만원에 매입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 친구는 자기의 친척 명의로 43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항상 바뀌게 마련이고, 사람은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말처럼 하루는 이 친구 나를 만나서 이 사건 보증금을 포기하고 물건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집안에서 당장 돈이 되지도 않고 여러 사람이 소유한 물건을 머리 복잡하게 사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대가 심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친구가 내게 물어볼 때, 좋은 물건이라는 해설을 해 준 책임도 있고 사실 아까운 물건이었으므로, 즉석에서 내가 300만원을 더 부쳐주고 인수하는 대신에 명의는 그대로 경매계장인 이 친구의 친척 앞으로 두자고 제안하였다.

430만원을 날려 보낼 것으로 결심을 하였는데 300만원을 보태주겠다니 이 친구는 즉석에서 찬성을 하였고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입찰보증금 430만원에 300만 원을 더한 730만원을 주고 전부 4600만원에 이 물건을 인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지의 7분의 1, 건물은 겨우 23분의 1이니 이 물건을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용도를 발견할 수 없기는 나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므로 나는 이 물건을 받았으나 용도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배 중에서 전화기를 도매하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이 후배에게 이 물건을 가져가서 3억 원어치의 전화기와 바꾸었다. (전화기 제조업체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어치의 전화기를 가져와서 팔았다는 뜻이다. 전화기 회사에서는 전화기를 주기 전에 서울에 있는 감정평가사를 보내어 이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감정평가방식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가격을 전체금액에서 나눈 것으로 대부분 그 방식이 거의 같다고 할 것이므로 이 물건의 감정평가액도 경매감정가와 거의 같이 나왔다.)

이 물건을 담보로 사용하여 전화기로 바꾸어서 전화기를 팔아먹고 전화기 회사에 전화기 대금을 갚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전화기 회사도 단 한 푼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 사건의 부동산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써 전 소유자의 친형제들이 공동 소유자였으나 돈이 필요하여 소유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각하려니 이 지분만큼 빼고 팔 수는 없었다.

결국 매각대금에서 전화기회사의 담보를 갚을 금액 이상을 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이 매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나는 이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을 받아서 전화기회사의 전화기대금의 잔금을 갚고 근저당권을 해지하며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니, 나는 막대한 이익을 보았으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것이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부동산의 가치를 모르고 단순히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라는 점을 사용가치의 제한되는 점으로 판단하여 단돈 300만원에 이 물건을 내게 넘긴 경매계장이 받아야 할 막대한 이득을 내가 얻게 된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공동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서도 많이 분석하고 연구하여 좋은 물건으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3.  지분경매인 줄 몰랐으니, 경매 물리자 !(일반인들이 주의할 사항)

아파트의 3분의 1만 경매로 나온 물건이 한번 유찰된 후에 낙찰되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후에 법원의 경매계에 왠 아주머니 한분이 울고 앉아 있었다.

나는 담당 경매계장에게 저분이 왜 울고 계신가 하고 물어 보았더니 3분의 1만 경매 하는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아파트의 값이 너무 싸서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까지 내고 나서야 자기가 낙찰 받은 것이 아파트의 3분의 1만 경매하는 것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분은 경매를 전혀 해 보신 분은 아닐 것이다. 아파트의 3분의 1만 경매를 하니 값도 3분의 1이 되는 것이니 굉장히 싸다고 여겼을 것이다. 게다가 한번 유찰까지 되었으니 더 값이 싸졌을 수밖에..

그래서 경매란 원래 이렇게 싸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는 물건을 단독으로 낙찰 받았으나 결과는 아파트의 3분의 1만 소유하게 되었으니, 경매계장에게 와서 경매낙찰을 물리고 자신의 매각대금을 돌려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같은 지분경매라도 그 명암은 명확히 구분되어, 지분경매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는 경우와 지분경매인줄 모르고 낙찰을 받아 물려달라는 경우는 결과에 가서는 완전히 틀리다.

지분경매가 돈이 된다고 무턱대고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지분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우선 현장답사를 할 때, 지분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주변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가?

지분경매에 있어서는 반대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반 토막 부동산, 혹은 몇 분의 일인 부동산을 사면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생각은 지분경매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반대로 내가 아파트의 반 토막 혹은 3분의 1을 사면 나머지 소유자(공유자)들이 아파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를 생각해야 하는 것 옳을 것이다.

토지인 경우 비록 몇 분의 일만 매각하지만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이 이 토지를 팔려고 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 바로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5년 전에 싸게 사들인 이 토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비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풀린 이 시점에서 팔려고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를 판단해 보라.

모든 공유자들이 힘을 합쳐서 팔아야 되는 토지라면 지분경매로 사들여야 할 것이다. 비록 몇 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물건이 되어야 매각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낙찰 받은 토지도 이때에 다른 공유자들의 토지와 함께 팔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치 구도자가 도를 구하는 듯 한 자세로 공유자들의 주변을 점검하고 조사해 나가서 이 부동산이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자체가 다른 공유자들의 소유지분과 함께 매각을 서두르면 쉽게 매각될 수 있는 부동산인지도 철저하게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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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빚 갚았는데도 가압류 안풀어준다면?

서울신문 | 입력 2009.10.30 03:57

 

[서울신문] # 사례
A씨는 몇 년 전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급히 필요해 친구인 B씨에게서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렸다. 약속한 날까지 A씨가 빚을 다 갚지 못하자 B씨는 A씨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빌린 원금을 다 갚고 독촉을 하는데도 B씨는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고 있다.

Q

A씨가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A

가압류를 한 뒤에 그 원인이 됐던 청구채권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됐다면 채권자는 가압류를 해제해줘야 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워낙 바쁘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남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가압류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돈을 갚았는데도 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아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우선 채무자는 채권자가 나중에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면 미리 채권자에게 이야기해 가압류 취하서나 가압류 해제신청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돈을 갚는 동시에 이 서류들을 받아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례처럼 채무가 모두 변제됐는데도 채권자가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가압류를 풀어 주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스스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취소결정을 받아 이를 가지고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면 된다.

B씨가 처음 빌려준 돈은 다 받았지만 A씨가 가압류 이후 추가로 빌린 공사대금을 아직 갚지 않아서 가압류를 풀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버틸 수도 있다. 하지만 가압류는 그 신청의 원인으로 삼은 피보전채권 말고 별도의 다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용(流用)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빌린 돈을 다 갚았다면 역시 위와 같은 취소절차를 거쳐 가압류를 풀 수 있다.

또 채권자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 동안 대여금청구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해서 취소결정을 받고 가압류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가압류 취소신청은 모두 가압류를 한 법원에 해야 하며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스스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사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아 원금만 다 갚았는데 B씨가 나중에서야 이자도 갚으라고 우기면서 가압류를 풀어 주지 않는다면 소송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더 확실한 분쟁 해결 방법이다.

이럴 경우 A씨는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B씨를 상대로 제소명령신청을 해서 일단 B씨가 A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도록 한 뒤 원고청구기각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풀 수도 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A씨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증명을 제출하라고 제소명령을 하는데, B씨가 그 기간 내에 대여금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A씨는 이를 근거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다.

이정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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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매실무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의 종류?


1.공사대금


  건축주(소유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증.개축


  하거나 또는 대수선하고 그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한


  경우에 공사한 자는 공사한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여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매목적부동산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유치권이 이에


  해당한다.



2.필요비/유익비 등 지출비용


  경매목적부동산상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제 3취득자(경매개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의 현상유지 또는


  가치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경매절차


  중 필요비/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실기한


  경우에는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채무자(소유자)는 주장할 수 었구요, 필요비가 아닌 유익비인경우에 한정되구요, 관련 입증서류를(견적서는 안되구요 영수증등등..) 꼼꼼히 챙겨서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통상 법정에서 유치권을 인정받는 사례는 거의 희박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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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배당금액이 되며, 각 채권자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을 게 되나 동일 순위의 채권자가 다수인 때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 되어 안분배당하게 된다


제1순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 보증금 중 일정금액
-1984. 6. 1.부터 300만원 이하 (서울 및 광역시)

-200만원 이하 (기타 시/군지역)
-1987. 12. 1.부터 500만원 이하 (서울 및 광역시)

-400만원 이하 (기타 시/군지역)

-1990. 1. 19.부터 2,000만원이하 임차인중 700만원(서울 및 광역시)

-1,500만원이하 임차인중 500만원(기타 시/군지역)

-1995. 10. 19.부터 3,000만원이하 임차인중 1,200만원(서울 및 광역시)

-2,000만원이하 임차인중 800만원(기타 시/군지역)

-2001. 9. 15.부터 4,000만원이하 임차인중 1,600만원(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3,500만원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3,000만원이하 임차인중 1,200만원(기타 지역)

제2순위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와 그 가산금(당해세)

제3순위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채권
-이상은 법정기일, 요건구비, 등기의 선후에 따름.

제4순위
-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채권
제5순위
-법정기일이 전세권, 저당권, 질권, 설정일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제6순위
-의료보험법,산업재해보상법에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등 공과금
제7순위
-일반 채권


-----일반적인 배당순위는 위와같이 정리되나, 구체적인 배당순위 및 배당금액은 배당표 작성이 완료된
---.후에야 알 수 있으며 배당이의가 있을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송을 통해 해결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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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후 이루어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된다.

 

##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한다.

 

##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 건부지 건물, 구축물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 ##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 경매 매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매수 신청을 하게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된다.

 

 ## 고도지구 도시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 공시지가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할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60m2(18평)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 기준시가 시단위이상 지역의 아파트나 50평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80%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또는 연건평이 ▷50평을 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는 실재 거래가격의 80%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상 50평미만은 75% ▷25평미만은 70% 수준에서 각각 결정했다. #

 

#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 나지 건물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대지라는 개념으로 잘못 쓰인다.

 

## 대지 집터로써 쓰이는 땅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으로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 도로 도로법상으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만을 가리킨다.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차량이나 보행에 이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 맹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없는 토지를 말한다.

 

 ## 사도 흔히 건물과 건물사이에 작게 만든 통로를 모두 사도라고 하지만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시장,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개설하여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써 사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도를 말한다.

 

## 용적률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 유지 흔히 저수지땅이라고 불린다. 유지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호수.양어장. 연목등의 토지나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 용적률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 유휴 흔히 놀리고 있는 땅을 가리킨다. 토지소유자 등이 장기간 이용을 방치하거나 적극 사용치 않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 11규정에 의해 시장, 군수가 토지이용심사위원 회의심의를 거쳐 유휴지라고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 유휴지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개발.이용계획 또는 처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법등의 제한을 받는다.

 

##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입주자들 스스로 동세대별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의결 기관으로서 모든 관리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자치관리의 폐지 결정을 비롯하여 입주자 상호간의 상반된 이해 조정 등 단지내 최고의사 결정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에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 중에서 관리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써 민영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으로써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택지비는 감정 평가 가격 또는 법인 장부상 가격으로하고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방법을 말한다.

 

## 주거 대책비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으로서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 (지정 경제원장이 조사.발표하는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있다(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1)

 

 ##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 지번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 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이용 계획 또는 국토이용 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결정.고시된 토지이용에 관하여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구역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용도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 풍치지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풍치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 환매 넓은 의미로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이 환매에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최초의 매매 계약을 할 때에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 보통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시 매도인이 장래의 일정기간내에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예약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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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높이 숭배해 왔으며 이는 훌륭한 미풍양속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상숭배 사상은 조상의 분묘를 좋은 곳에 설치하고 그곳이 조상의 사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안주하는 경건한 곳으로 생각하게 하였으며 그 자손들은 그의 관리에 매우 신경을 쓰게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분묘가 가지는 이러한 의의에 비추어 볼 때 땅의 소유권만을 존중하여 일단 설치된 분묘를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조상숭배라는 미풍양속과 전통적 윤리관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에서 우리 법원은 판례를 통해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가 자리한 땅과 그 분묘에 제사등을 드리는데 필요한 일정한 범위내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어떤 경우에나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만 성립하게 되는데 우선 첫째로 땅임자의 승낙을 얻어 합법적으로 그 땅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분묘소유자와 땅임자 사이에 지상권이나 임대차 등의 약정이 없더라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땅에 허락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자기땅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은 나중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를 따로 이장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땅을 처분한 경우에 그 분묘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취득되나 이때의 분묘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만 하며,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이상 외형상 분묘의 형태를 갖추었다 해도 이는 실제로 분묘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분묘기지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시신이 안장되어 있더라도 분묘가 이른바 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라면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등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입니다.

따라서 분묘가 직접 설치된 기지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분묘의 수호와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주위의 빈땅에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또한 분묘기지의 사용대가인 지료를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까 위에서 본 마지막의 경우 즉, 자기토지위에 분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토지를 처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끝으로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인정되는가를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권리가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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