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가장 많이 버는 직업은?

아시아경제 | 이현정 | 입력 2009.12.15 08:50

 



월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직업은 세무사로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점판매원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직업으로 선정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5일 전국 7만5000가구 중 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한 '2008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203만7000원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3.4세, 평균 근속년수는 8.5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3시간으로 나타났다.

전체 426개 직업 세분류 중에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직업은 상점판매원으로 전체 취업자 2373만4000명 가운데 6.7%인 159만4000명에 달했다.

곡식작물재배원(102만5000명),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58만6000명),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57만명), 총무사무원(52만8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자영자 등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를 모두 합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직업은 세무사로 월 평균 1073만1000원을 벌어들였다.

이어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885만7000원), 기업고위임원(748만3000원),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672만6000원), 항공기 조종사(639만8000원) 등이 고소득 직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기업고위임원으로 월 평균 소득이 781만3000원에 달했다. 변호사(674만4000원), 항공기 조종사(653만10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세무사, 치과의사, 한의사, 운송관련 관리자 등은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전체 취업자 중 농·임·어업 종사자인 곡식작물 재배원(63.1세)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고,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직업은 직업운동선수(27세)였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직업은 숙박시설 서비스원으로 72.3시간이며, 대학 시간강사가 19.9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전반적으로 서비스직의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지도(Job Map)'와 직업별 고용구조 설명집을 발간해 전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배포,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직업선택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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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가게 창업 시 



▲7~15평 정도로 작게 시작한다

반찬가게는 매장이 넓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로 시작해도 괜찮다. 반찬 진열대와 간단한 주방시설, 냉장고만 갖추면 된다. 이때 반찬을 만드는 공간은 전체에서 반 이상을 차지해야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 매장이 작을 때는 바깥으로 살짝 돌출되도록 반찬 진열장을 내놓아도 좋다.

▲중소 평수의 아파트 단지 상가가 좋다

반찬가게 자리로 가장 좋은 자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이다. 하지만 평수가 넓은 단지는 40대 후반 이후의 전업주부들이 살림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편. 젊은 주부, 맞벌이 부부가 많은 25~35평대 단지가 훨씬 유리하다. 또 외식이 잦고 서구식 식생활을 즐기는 강남지역보다는 강북이나 수도권의 서민형 아파트 단지가 유리하다.

▲벤치마킹은 꼭 해야 한다

잘되는 반찬가게를 찾아다니며 메뉴와 맛을 체크해본다. 적어도 10군데 정도는 돌아다녀 보는 것이 좋다. 이때 잘 안 되는 반찬가게도 같은 횟수만큼 다녀본다. 어떻게 해야 창업에 성공하는지 알 수 있다. 반찬가게뿐만 아니라 유명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밑반찬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다.

▲반찬가게에도 경력자가 필요하다

반찬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인원은 두 명이다.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과 매장과 주방을 오가면서 일하는 사람은 있어야 한다. 주인이 음식을 할 줄 알면 한 명만 고용해도 된다. 이때 음식점이나 반찬가게 주방에서 일해 본 경력자가 있으면 반찬 나오는 속도가 빨라져서 훨씬 유리하다.

▲3개월간의 운영자금을 남겨둔다

만약 자금이 1000만 원이 있다면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주방설비를 하고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700~800만 원 이내로 써야 한다. 그래야 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을 버틸 수 있다. 생계형 반찬가게일수록 필요한 부분에만 비용을 쓰고 가능하면 지출을 줄이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주방 개수대는 새것을 써야 하지만 화구나 냉장고 등은 중고를 써도 무방하다. 자료 제공: ‘10년 인기 밥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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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후 장사를 시작 하려는 분이나,주부들이 장사를 하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처음 시작 하려고 할때 주의 할 점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이글은 제가 20여년간 여러 품목의 장사를 하면서 느낀 싱싱한(?) 노하우죠.
앞으로 장사에 뛰어 들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개의
주의점을 적습니다..

첫째.. 부자동네는 피하라 !!

일반적으로 생각할때,잘사는 동네가 잘 될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집에 부인들이 차 한대씩 있기 때문에 백화점등지로 빠져 나갑니다..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사는, 다세대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지역이 지역상권에서 거의 다 물건을 구입합니다.



둘째..교통이 불편하거나,변두리 지역이 소규모 장사는 훨씬 낫다.

지하철이나,도심지로 쉽게 접근할수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이니,목이 좋느니 하는 것은 빗좋은 개살구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만 많지 실제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죠..장사가 잘되더라도 그런 곳은 권리금이나,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비용을 뽑을려면 x(?)빠지게 팔아도 건물주나 국세청 좋은 일 시킵니다..
변두리 지역을 잘 고르시면 남들이 보기엔 허름한것 같아도 실이익은 났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곳을 고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불편해야 피곤해서라도 멀리 안나가고 주위에서 물건을 삽니다.



셋째..여성을 타킷으로 장사를 하라..

남자 상대로 하는 장사는 대부분 굶어 죽기 딱 알맞습니다(예외로,술집과 사창가^^)
남자들은 대부분 물가를 잘 몰라요..
예를들어 악세사리 보석핀 3만원이라면 파는 사람 도둑넘 취급합니다.
옷한벌 12만원 한다면 살까 말까 망설이다..90%는 돌아 갑니다..
요즘 감자 5~6개에 3천원 한다면 딴거 반찬하자고 옆에서 투정 부립니다.
요즘은 대부분 남편이나 애들것도 부인들이 사 주기 때문에 일단 부인들 눈에 안들면 팔기조차 힘들죠..ㅠㅠ
여자분들은 비싸도 마음에만 들면 딸라 빛을 내더라도 사고 봅니다(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여자분들을 잡아야 장사를 할수 있어요..이건 받아 적으세요^*^



넷째..도매에서 반품이 안되는 건 손님이 아무리 찾아도 구색으로 한두개만 구입하라..

장사를 하면서 제일 골치가 아픈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겁니다..
10개를 도매에서 구입해서 팔고 3개만 재고로 남아도 파나 마나죠..
장사를 시작할때 거래하는 도매가게가 있을 경우 처음 한다고 밝히고 3개월은 무조건 반품 받아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세요.. 안해 준다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하지 않는게 초보장사꾼의 수완입니다..
또,반품할 물건은 일주일정도 진열해 보고 반응이 없다 싶으면 빨리 반품하세요..
괜히 될수 있는한 반품 안한다고 오래 갖고 있다 반품하면 도매에서 팔수 있는 물건 못 팔아서 눈총 받고 진상 취급 받아서 잘 팔리는 물건 못 갖고 오는수가 많아요.




다섯째... 계절이 바뀔때 장사를 시작하라 !

장사를 시작할때 마음만 급해서 마땅한 점포 나왔다고 덥썩 장사를 시작하면 90%는 실패 합니다. 예를들어 여름철인 8월에 장사를 시작 했다고 봅시다..
9월중순경 이면 여름철 장사가 끝나는 시기이지요.도매에선 벌써 가을물건이 나오기 시작하죠.약 한달만에 가게의 물건들을 가을물건으로 바꿔야 합니다.더군다나 7~8월 중에 이미 다들 구입했기 때문에 끝물을 타서 제값을 받지 못하죠..자본금이 30%는 더 들어 갑니다.

개업할때 가장 좋은 시기는.."5~6월이나 11월경입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이 들어 가기 직전,여름물건이나 겨울물건을 구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봄,가을은 짧아서 장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여름,겨울철이 장사기간입니다. 이 가게에 이런 물건이 있더라...하는 인식을 주는 시간과 재고관리를 위해서라도.. 계절이 들어서기 직전에 하시는게 좋은 것입니다.



여섯째... 손님과 인간적으로 친하지 마라..

"이넘 미쳤나~~" 하시는 분도 있겠죠^^
손님과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가게에 자주 머물러 있게 되고 수다(?)라는 걸 떨게됩니다. 남자들 수다도 만만치 않아요 ㅎㅎ
그 손님이 친구들을 데려 오기도 하고..물건도 가끔 사게 되겠죠.
하지만 가게에 여러사람 있으면 지나가는 손님이 가게에 들어 오는걸 꺼리게 됩니다..
심지어 여자분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가게주인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가게에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장사는 더 심하죠..

더 중요한것은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외상"을 주게 됩니다.외상을 주게 되면 그 손님이 더 잘 사고,자주 가게에 오느냐?? 하면, 슬슬~~ 딴가게로 가는 지름길이죠..
외상값은 갚을때 생돈을 주는 것 같거든요.. 소비성이 있는 손님은 그 돈으로 딴가게에 가서 새로 물건을 삽니다..외상값은 천천히 갚고요. 제 경험상 90%가 그렇습니다..



일곱째...한 품목만을 고집하지 말라..

이 아이템은 자신있다. 이것 하나만으로 승부를 건다..초보에겐 멍청한 짓입니다.!!
(표현이 너무 과격 했나요^^)
음식점이나 체인점의 경우는 가능한 일입니다.(몇몇 예외도 있겠지요)
일반적인 장사를 하는 분들이라면 피해야 할 일 입니다..
옷가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옷만을 판다면 계절이 바뀔때의 비수기가 있어 일년중 실제 제대로 파는 개월수는 제가 느끼기에는 9개월 남짓입니다.
3개월을 사실상 임대료나 벌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지요.(요즘같은 불황기에는 더 심해요) 함께 파는 것이 두세가지 있어야 비수기때 대체해서 돈 벌어 줍니다..



여덟째...고정관념을 고집하지 마라!!

무슨소린가 하면 남자나 부부가 함께 어떤 장사를 할까 정할때 옷가게,악세사리, 화장품가게등과 같은 여성상대 장사를 못한다는 편견을 버리란 말입니다..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도 7년전 집사람과 함께 악세사리 장사를 한적이 있어요..
처음엔 남자라서 껄끄럽고 쑥스럽기도 하더군요.나중엔 집사람보다 훨씬 단골이 많고 마진도 좋게 되더라구요^^
같이 하는데 뭔 집사람보다 단골이 많아??..라고 말하지만
부부가 같이 하면 제가 있을때만 오는사람,집사람만 있을때 오는 사람 틀려지게 됩니다. 같이 있을땐 남자인 제가 옆에서 "예쁘시네요""사모님한테 너무 잘 어울리네~요"
한마디 거들면 잘 사가시더군요...



아홉째...같은 도시內에서도 지역,작게는 동네마다 팔리는 물건이 틀리다.

같은 지역에 비슷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어느가게는 잘되는데,어느가게는 안되서 파리만 날리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시고 느끼실 겁니다.
이유는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그 지역에 맞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20여년간 장사를 하면서 몇차례 가게를 옮겼는데 희안하게도 전에 그렇게 잘 팔던 물건들을 새로 옮긴 가게에선 팔지 못하더군요..
바로 옆지역,동네와도 팔리는 물건이 틀립니다.장사를 하시기 전에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점포를 하시는 지역의 사람들을 살펴야 하죠.어떤 취향인가..
"감"을 느껴야 합니다..이 지역에선 이런 물건을 팔아야~~하는..



열째...가격의 하한선을 절대로 미리 말하지 말라 !!

실제 장사를 할때 아주 중요한 요령입니다.(정찰제가 아니라면..)
처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라도 팔 욕심에 다른곳보다 싸게 판다고 "얼만데 얼마까지 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바보같은 장사방법입니다.
장사꾼은 마지막에 줄수 있는 가격의 10~15% 까지는 높여서 말하고 버텨야 합니다.
안 판다는 각오를 갖고요^^
처음부터 마지막 가격까지 말하면 흥정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죠..
그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차피 싸게 줘도 안삽니다.마음에 들면 흥정하게 되죠.
그때는 마지막 가격으로 말한 금액이 정상가격이 되고 또 흥정할려고 손님은 덤빕니다. 안빼주면 삐지고 가버립니다^^
이때 손님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 10% 의 여유로 타협을 하는 거죠.손님도 만족하고, 그래서 최후로 줄수 있는 가격은 절대로 미리 말하면 안되는 겁니다...



열한번째..처음 최소한 일년간은 가게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손님들에게 내 가게를 다른가게와 차별화 시킬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것입니다.
이 가게는 언제와도 문이 열려 있다는 믿음감이 인식되면 일부러 멀리서도 찾아 오게 됩니다.
저 역시 지금껏 장사를 해 오면서 이것만은 철저히 지켜 오고 있죠..
명절날도 오전에 차례 드리고 오후에는 가게문을 열어 두었죠..손님이 없더라도.
덕분에 거의 단골손님 위주로 장사를 하게 되더군요.문 여는 시간도 오전10시~밤11시까지는 꼭 지킵니다.이문제는 손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 합니다.
처음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일년간만은 꼭 지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열두번째...처음한다면 노점부터 시작하라..

장사를 처음 하는데,많은 투자를 하는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비록 자신이 있더라도..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모든 점포의 70% 정도는 다른가게 들러리 서 주는게 장사라는 겁니다.70%는 안되서 문 닫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나 간판업자들만 배터지게 해 주죠..쩝 20여년간 장사를 해 온 저로서도 어렵습니다..장사라는게 체면이나 숫기가 없어 노점을 할 자신이 없다면 아에 장사를 하지 않는게 돈 버시는 겁니다. 노점이라는게 무서운 장사죠..
잘 하시면 왠만한 과장급 월급쟁이 우습게 여겨 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만원에 3장하는 면티 3장을 노점에서 판다면 원가가 5500~6000원 정도 합니다..
하루 30개(3장묶음)만 판다면 4000원씩 남아도 12만원이 떨어 집니다.
다른것 몇개 섞어서 판다면 더 마진이 남는다고 봐야죠..
이건 실제로 책대여점을 하는 친구가 너무 안된다고 해서 제가 책대여점 앞에 좌판을 피고 친구부인에게 팔게 해서 하루 평균 30여장을 판 실제 경우 입니다.
지금은 책방수입보다 났다고 친구가 더 나서더군요..처음엔 이 친구도 창피하다고 못했는데 말이죠^^
여하튼 경험이 없으시면 노점경험을 좀 쌓고 점포를 하시는게 가족들 덜 고생시키는 길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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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창업필패 7계명




[쿠키 경제]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영하는 업체 수는 약 268만개다. 매년 40만개 업소가 문을 닫고,50만개 정도가 새로 태어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소상공인 컨설팅 전문가 197명을 상대로 ‘창업 성공·실패 요인’을 조사한 결과 창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준비 부족’으로 나타났다. 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업 필패(必敗) 7계명’을 정리해 발표했다.

 


◇제1계명=조급한 마음을 가져라

“이번 건을 놓치면 다시 기회를 잡기 힘들 겁니다” “늦어지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합니다” “이미 몇사람이 보고 갔습니다”

창업을 위해 점포를 알아보거나 계약을 체결하려 알아보러 다닐 때 흔히 듣는 말이다. 이런 말을 ‘충실히’ 따르면 반드시 창업에 실패한다고 중앙회는 지적했다.

은행에 다니다 퇴직한 J씨(40)는 2003년 10월 “좋은 곳에 점포 매물이 나왔다. 조금만 늦어도 놓친다”는 친척의 말에 서둘러 삽겹살 음식점 점포를 계약하고 ‘준비안된’ 창업을 했다가 4개월만에 문을 닫고 퇴직금 5000만원을 날렸다.

 

 

 

◇제2계명=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라


여성가장인 K씨(35)는 근로복지공단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2003년 헤어샵을 시작했다. 자신이 가진 돈은 500만원 뿐이었지만 신용카드사,제2은행권 등에서 1200만원을 더 대출받아 점포 인테리어를 개조했다.

“장사해서 조금씩 갚으면 되지”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대출이었다. 빚을 갚으려 고객 유치에 노력한 결과 단골이 조금씩 늘어났지만 결국 돌려막던 카드빚을 감당치 못하고 무너졌다.

◇제3계명=트렌드를 무시하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김재민씨(40·여)는 2002년 10월 비디오가게를 개업했다. ‘별로 돈 안들이고,쉽게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바로 ‘트렌드’였다. 인터넷 및 케이블 TV의 발전,DVD 일반화 등 추세를 무시한 창업은 뼈아픈 실패로 끝났다. 김씨는 사업을 접고 현재 렌트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제4계명=경영자는 경영만 해야 한다

“저는 음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부탁합니다.”

퇴직 후 음식점을 막 창업한 사람들이 흔히 주방장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자세로 창업주가 주방과 음식에 계속 무관심하면 확실하게 실패할 수 있다. 서울 홍대앞 산들김밥 대표 박동준(42)씨는 “최소한 주방장을 대신해 일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주방장을 다스릴 수 있다”며 “경영자는 점포의 모든 일에 정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5계명=항간의 소문을 그대로 믿어라

“먹는 장사는 손해보지 않는다” “물 장사를 해야 돈 번다”

이런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다. 경기도 안양시 고진성(가명)씨는 직장에서 명예퇴직한 뒤 2004년 4월 콩나물 국밥집을 창업했다가 8개월만에 문을 닫았다.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항간의 소문을 철저히 신봉해 직접 발품을 팔지 않고 무작정 뛰어 들었던 게 원인이었다.

◇제6계명=사업계획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생각 없이 몸만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부지런히 발품을 팔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창업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기도 한다. 이런 실수를 막아주는 게 사업계획서다.

안병익 (주)다인커뮤니케이션 대표는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생각은 많이 하지만 실제 구체화시키는 사람은 드물다”며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7계명=자신의 ‘경험’과 ‘적성’을 무시하라

많은 예비창업자들은 ‘내가 잘 할 수 있는가’ 보다 ‘어떤 아이템이 돈이 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유망 아이템은 ‘요즘 잘되는 장사’가 아니다. 시대적인 소비흐름을 인식하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아이템이 바로 유망 아이템인 것이다. 창업전문가들은 우선 자신의 창업자금에 무리가 없으면서 적성이나 성격, 그리고 경험과 소질이 반영되고, 향후 소비 트렌드와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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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인수와 개업시 주의점


                                                                                                   

1. 권리금 관계를 분명히 하라.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반면에 임차인은 인정을 받으려 한다. 그래서 임차인끼리 상점을 인수인계하면서 음성적으로 권리금을 임대인 몰래 거래한다.

따라서 계약서상에는 권리금에 대한 언급이 눈을 뜨고 찾아 보아도 없고, 다만 시설물에 대한 설비관계만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임대인 몰래 권리금이 거래되다가 임대인이 직접 상점을 인수해 상점을 경영한다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자 내보내고 생면부 지의 사람을 입주시키려 할 때, 혹은 상점을 매매해버림으로써 새 주인이 직접 상점을 경영할 때, 권리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

만약 권리금을 일정금액까지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에 권리금 관계를 기재해야 분쟁의 여지가 없게 된다. 권리금 문제로 골치를 않지 않으려면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빌딩 을 얻는 게 상책이다.

그러나 개인이 재산증식수단으로 가게 하나를 사놓고 임대료를 받아 생활에 보태는 소매점 주인인 경우 반드시 권리금을 보장받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전문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상점을 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는 임대인 양해하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바람직하다.



2.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건을 기재한다.

 

흔히 새로운 상점이 들어오면 현재 부착돼 있는 주요 부속물을 철거하고 새 부속물을 설치하거나, 심할 경우는 벽을 헐거나 새로 벽을 만들거나 해서 있는 방이 없어지거나 없던 방이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계약시 구체적으로 합의해 명시해야 한다. 만일 계약서상에 구조물 변경, 부속물 설치나, 철거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의 의사타진 없이 마음대로 현재의 벽과 부속물을 헐어버리는 대수선을 했다가 건물주가 원상복귀를 강력히 주장한다면 개업도 하기 전에 중대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고 그것을 계약서에 명기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3. 자기 자본없는 사업은 실패한다.

 

명색이 사업이라면서 자기 자본 하나 없이 모두 빚내서 상점문을 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십중팔구 실패한다.

자본주의 생리상 대부분의 상품 마진은 30% 선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설령 마진이 40~50% 선인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만큼 대중적 인기가 없는 품목이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30%선 이하의 마진을 보는 품목보다 이익이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광고비, 재고, 파손 등을 감안하면 순수 마진은 10~15% 선에 불과한 게 태반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빚을 내 장사를 한다는 것은 곧 빚내서 빚갚기 위해 일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4.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재앙은 때와 장소가 따로 없다. 그것이 천재이든 인재이든, 우리에게 그런 불상사가 언제 발생할 지 모른다. 우리는 자주 대규모 화재로 귀중한 인명과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날려 보내고 통곡하는 경우를 신문이나 TV를 통해 본다. 화재의 원인은 보통 겨울철에 많지만 건물이 낡거나 전기누전 혹 은 건물이 붙어 있어 건너 건물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종업원이 전기난로, 석유난로 등의 부주의한 사용으 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인재의 경우도 있다.

   이 때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역시 왜 내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화재보험도 크게 부담이 적고 가입자에게 유리한 보험이 다양하게 개발돼 있다. 화재는 인명 뿐만 아니라 물질의 피해도 커서 자칫 화재가 나면 장래를 망치게 되므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5.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사업자등록 신고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 기간은 개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의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거래처로부터 상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는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설령 구입했 다 해도 후에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폐단이 있다. 더구나 개업 후에도 계속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나머지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1% 가산세가 부과되고 법인은 2%의 가산세가 부과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사업자등록 신고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1년에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검열을 받아야 하며, 검열을 받지 않았을 때 개인은 1%, 법인은 2%, 과세특례자는 0.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 다.

끝으로 경영을 하면서 상점, 이름, 점주, 사업자 주소, 영업장소 변경 등이 있을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에 붙여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장소를 이전했을 경우는 종전 관할 세무서와 이전한 현재의 영업장소인 관할 세무서 양쪽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장사를 잠깐 쉬거나 그만두게 되면, 지 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내야 영업하지 않는 동안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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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매 대상 부동산의 상가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경매개시결정등기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건물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② 경매에 있어서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최초기준등기(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가 2002.11.1. 이후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2.10.31. 이전에 이미 이 등기가 설정된 경매 부동산의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③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액 이하 이어야 합니다.

즉 서울특별시는 2억4천만원이하,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이 1억5천만이하, 기타 시군은 1억4천만원이하라야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는 임차인이므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배당금이 없습니다. 즉 이런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을 하는 수 밖에 없으며, 다른 보호방법이 없습니다.

※ 환산보증금이란 실제 보증금에 (월세X100)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보증금1,000만원과 월세 50만원으로 세든 상가임차인은 1,000만원+(50만원X100)=6,000만원이 환산보증금임


● 상가임차인도 주택임차인과 같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으며, 등기부상 최초담보물권보다 먼저 사업자등록과 건물의 인도가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며, 이런 임차인이 법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미배당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 상가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으로 배당이 됩니다.


 ① 환산보증금이 다음과 같이 일정액이하의 영세임차인(소액임차인)은 선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배당금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보증금 4500만원이하 ~ 1,350만원까지 최우선 배당
*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3900만원이하 ~ 1,170만원까지 최우선 배당
* 광역시 : 보증금 3000만원이하 ~ 900만원까지 최우선 배당
* 기타지역 : 보증금 2500만원이하 ~ 750만원까지 최우선 배당
※ 최우선배당금은 경매가액(배당할 금액)의 3분의 1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확정일자가 있는 상가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순위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경우는 최우선배당금과 순위배당금을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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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세무서에 납부해 주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갈비탕을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5,500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판매하면서 더 받은 세금을 매출관련부가가치세라고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 즉, 가격표가 5,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5,000원 속에는 원래 가격인 4,545원과 부가가치세 455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갈비탕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재료를 파는 사업자에게 재료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여서 구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재료를 매입하면서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매입관련부가가치세라 한다. 위의 경우 갈비탕 가게의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매출관련부가가치세 - 매입관련부가가치세 = 납부해야 할 세금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준비사항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매입할 때 더 부담하고 매출할 때 더 받았다는 증거의 역할을 하므로 증거를 제시해야 매입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준다. 세무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Cross Check)를 한다. 매출관련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상대방이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관련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더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분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증빙에는 일반영수증(100,000원 이하 금액만 인정, 접대비는 50,000원이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모두 4가지가 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쌀, 고기, 생선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만을 발행하게 되어 있다.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이유로 누락시키면 안 되며 단지 공제해 주는 금액(약 2.9%)이 세금계산서 보다 적다는 차이가 있다.
일반영수증은 소득세 계산 시에 비용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계산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즉, 쌀이나 고기(또는 생선)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계산서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계산서 대신해 영수증을 받는 다면 부가가치세 계산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액은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카드내역을 송부하므로 카드매출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액 X 2%(연 500만원 한도)가 된다.

(3) 계산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은 계산서이다.

 

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와 구분하여 취급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3배가량(3.5% : 2003년 기준) 낮아서 유리하지만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매입액이 많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

 

4.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매출액 X 10% - 매입액 X 1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 X 2% - 의제매입세액(쌀, 생선등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매입 분)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소매점 20/100,음식점업 35/100, 2004년 이후 음식점업은 40/10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 X 2%의제매입세액(농산물 등의 가액 X 3/103)

 

5.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총 매출액이 세무서에 산정되어 있게 된다. 총 매출액에 대하여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한다. 소득세는 소득 금액의 규모에 따라 9 ~ 36%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출액과 매입액이 중점사항이라면 소득세 신고 시에는 매입액 외의 모든 비용이 중점사항이 된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매출액과 관련비용이 모두 장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이 계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기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자들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일정한 틀을 정해놓은 것이 기준경비율제도이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매출액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경비 몇 가지만을 인정해 주고 그 외의 경비는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을 하게 된다.

 

6. 세무일지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신고는 토요일에 하고, 납부는 다음 영업일에 한다.(2005년도)

구 분

비 고

1

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2004. 12월분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2004. 7~12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신고납부

2004. 12월분

 

1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

2004년분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04. 7~12월분

 

3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2004. 9월말 결산법인

    면허세(정기분)납부 (1.16~1.31) 2005년 고지분

2

 11 

사업소세(종업원할)신고납부

1월분

 
28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6월말 결산법인

3

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2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2월분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04. 12월말 결산법인

4

11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3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3월분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1~3월분

5

2

12월말 결산법인(일반)  법인세 분납기한 2004. 12월말 결산법인
 
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4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4월분

 

16

12월말 결산법인(중소) 법인세 분납기한

2004. 12월말 결산법인

 

31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 납부

2004년 귀속분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2004년 귀속분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말 결산법인

6

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5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5월분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

과세기간 20일전

 

20

간이과세 포기신고

부가세법 제30조 1항

 

30

3월말 결산법인 신고납부

2005. 3월말 결산법인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1~6월분 고지분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연평균 10인 이하

7

11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6월분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2005. 1~6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6월분

 

15

종합소득세 분납기한

2004년 귀속분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6월분

8

1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2005. 3월말 결산법인

 

 

사업소세(재산할) 신고납부

2005년분

    재산세(도시계획서.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납부 2005년 고지분

 

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7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7월분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2월말 결산법인
    균등할 주민세 납부 2005년 고지분

 9

12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8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8월분

 

30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05년 6월말결산법인

 

 

12월말 결산법인(일반)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12월말 결산법인

10

10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9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9월분

 

17

12월말 결산법인(중소)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12월말 결산법인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7~9월분

 
31
6월말 결산법인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2005. 6월말 결산법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2005년 고지분

11

10

원천징수분.법인세.소득세.주민세 신고납부

10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10월분

 

3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신청

2005년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2005년분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3월말 결산법인

12

12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11월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11월분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 과세기간 20일전

 

20

간이과세 포기신고

부가세법 제30조 1항

06' 1
2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05. 9월말 결산법인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7~12월 고지분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연평균 10인 이하

 

7. 납세자보호담당관

 

일선세무서에는 6급 국세국무원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서장 직속으로 배치 되어있다. ‘세무조직속의 야당’, ‘무료세금변호사’역할을 하게 되는 이들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서장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라는 뜻에서 이다. 우선 이들에게는 세무조사 중지명령권이 부여되어 있다. 중복조사를 하거나 조사권을 남용해 납세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직각 세무조사를 중지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과세처분중지명령권도 부여되어 있다. 세법적용을 잘 못하거나 사실판단착오 등으로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직권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세무서 내의 세금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내사중이거나 조사착수전의 탈세제보사항은 제외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영치 당한 경우 적법절차에 의한 것인지를 알고 싶을 때
(2) 지난해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금년에 또 다시 조사를 받게 되어 적법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3) 자신의 예금구좌가 세금관서의 추적을 받고 있는 경우 금융추적조사의 적법성 여부 또는 목적을 알고 싶을 때
(4) 세무조사가 장기간 지속되어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심리적 고통을 받을 때
(5) 세무조사,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법해석 또는 사실판단이 잘못 되어 부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
(6) 세금부과와 관련해 입증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7)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기간이 지나간 후에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8. 폐업 신고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년 월 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함께 최종적으로 하여야 한다.

 폐업 시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공제 받은 매입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사후에 추징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확정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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