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병원비 9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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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자운영
- 조회수 : 311
- 05.09.01 08:19
암 등 고액 중증질환자들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 등록을 해야한다. 외래환자는 12월부터,입원환자는 10월부터 등록해야하고 내달 부터 그이전까지는(유예기간)등록하지 않해도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암,심장,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의 보험혜택을 강화,진료비가 현재 병원에내고있는 전체 진료비의 25--3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또 항암제도 3기 이상에만 보험적용이 되던것을 직장암에 사용되는 젤로디와 유방암의 이리 미덱스,폐암의 젬자 등 대부분의 항암제와 항구토제까지 확대해 보험혜택을 주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양식 병원 비취)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로 국립암센타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등상당수 병원은 암환자등록을 대행해 준다고 합니다. 모든 癌환우분 들은 꼭 등록해서 의료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 관 련부처에 확인 바랍나. *건강보험관리공단:www.nhic.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조선일보:2005.8.30. A-1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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