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구입시 유의점


1. 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개별공시지가 등 관련서류 확인


2. 보존임지가 아니어야한다 - 준보존임지 (0)


3. 산림청의 산지전용 제한지역이 아니어야한다


4. 산림법상 보안림이나 사방지로 지정되지 않아야한다


5. 산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아야한다


6. 산에 있는 나무(50년생 이상) 밀집지역이 아니어야한다


7.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도로개설비용이 땅값 초과되는 경우 재검토)


8. 묘지가 없거나 적어야 한다


9. 토지거래허가구역 유무확인  -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지,임야구입시 해당토지소재지에                 세대원 전원이 사전 거주기간를 1년이상으로 한다 임야구입시 산림경영계획서제출


10. 임야의 전원주택지일 경우 남향위주로 선택할것


11. 자갈이나 암반지역를 피할 것


12.지분으로 공동구매 가능하나 06.03.08일부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토지분할시

  분할할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한다-개발 가능한 지역(임야)인지 해당관청에 사전 조사할 것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를 발급받아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건물의용도,종류,층수등를 확인할것


13.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등은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60%로 중과세됨

-  농지 : 재촌자경,  목장용지: 재촌 및 목축업영위, 임야: 재촌요건만 충족되면됨

 

(재촌요건-북구의 경우 구경계와 접한시군은혜당됨)


14. 공동투자한 경우 임야는 공동투자자 모두 재촌해야 한다

   - 재촌인 경우와 비재촌인 경우의 양도소득세가 서로상이하여 분쟁소지 있음


15. 임야도 3억이상 이고 소유주가 해당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서                  종합부동산세과세 대상이 된다


16. 부지 정리작업은 평당 1-2만원정도 소요

임야를 구입시 8가지 검토사항.

첫째 대상 임야가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보전임지가 아니어야 한다.
즉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임지가 활용도가 많다.보전임지는 공익목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보전임지는 대개 백두대간 보호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지역, 계곡보전, 관광지역, 희귀식물 및 천연기념물 보존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다.

둘째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즉 산림청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있지 않아야 된다.산지전용 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 되어 있다.

셋째는 산림법상 보안림이나 사방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 과거 국고보조를 받아 조성한 조림지가 아니어야 한다. 홍수피해가 났던 임야인지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

네째는 산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종전에는 경사도가 45도까지 개발을 허용했으나 이제는 준보전임지라도 경사도 25도 이상의 가파른 산은 개발허가를 받기 어렵다.

다섯째는 산에 있는 나무의 상태를 살펴 보아야 한다.
산에 자라는 나무의 수종과 밀도나 크기도 산지전용허가의 한 가지 기준이 된다. 산에 있는 나무의 수종 (나무종류)을 "입목구성" 이라고 하며 나무 평균 나이가 50년 이상이나 활엽수림이 50% 이하이어야 한다. (50% 이상인 경우는 드물다) 또 나무의 밀도와 크기를 "입목축적" 이라고 하며 임야소재 시, 군의 평균치보다 50%를 넘게 울창하거나 나무가 크면 허가가 안된다. (그냥 보존하라고....)

여섯째는 연접개발제한으로 임야 500m 이내의 다른 산지에서 10,000평 이상의 개발허가가 이미 있는 경우 연접개발로서 금지된다.다만 그 개발허가는 2003년 10월 31일 이후 허가분에 한한다.

일곱번째는 임야내에 묘지가 없거나 적어야 한다.
남의 땅에 쓴 묘지도 함부로 훼손하거나 이장할 수 없으므로 후일 개발시에시간과 돈이 추가로 지출된다. 너무 많은 묘지를 쓴 임야는 좋지 않다.

여덟번째는 진입도로 문제이다.
토목공사나 임야 개발시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는 진입로는 필수적인 것이다.따라서 임야는 국도나 지방도등 기존 도로에 붙은 것이 좋다.

이상의 8가지 체크 포인트는 일반적인 임야구입에 있어서 통상 검토사항에 불과하다.
단지 투자나 장기보유 목적이라면 다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특정 목적을 위한 매입이라면 그 사업에 해당하는 규제가 없는지 추가로 검토해 볼 일이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심회귀현상  (0) 2009.01.30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자되는 9가지  (0) 2009.01.30
비사업용 토지(세금관련...)  (0) 2009.01.30
땅투자 교과서   (0) 2009.01.30
땅투자 83가지   (0) 2009.01.3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