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처분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계정물에 대하여(다투는 권리)애 대한 가처분과 현상의 보전,현재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이 있습니다.
1)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계정물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으며 이때는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으로써
소유권에 대해 다툼의 가처분과 "전세권처분금지가처분,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가등기처분금지가처
분" 등기 권리 다툼의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2)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 &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 혹은 진행하면서 하는 보전처분.
점유이전가처분은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목적이 되는 부동산에(현관 혹은 대문)에 점유이전이
금지되었음을 알리는 공시서를 부착하여 그 가처분 집행을 합니다.
이외에도 명도단행가처분,출입금지가처분,공사중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등기 위에 있는 가처분은 매우 위험하므로 가처분의 본안 소송의 결과를 알기 까지는
경매 입찰에 들어가시면 안되고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예) A가 B땅을 침범하여 건물이 들어선 경우
부동산 철거소송중이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놓은 경우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써 요 주위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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