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이 체납으로 공매될 경우 체납과 관계없는 공동소유자에게 이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권한이 주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경위에서 지난달 28일 공유물의 지분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될 경우 공유자가 공유물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공유물 공매시 공유지분 소유자가 매각기일까지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를 신고하면 매각결정 통지전에 최고가 입찰자가 써낸 가격으로 공유물을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우선매수권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최고가 입찰자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체납자 외에 공유물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가 체납처분 대상이 된공유물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물의 재산가치를 보전하고 해당재산을 활용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집행법 113조 및 민집규에 76조 1항에 의하면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공유자의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언제 행사하느냐에 따라 이익의 여부가 존재하겠습니다. 두가지 상황을 예상한다면

1. 우선매수청구를 행사하고 공탁을 한다.

2. 우선매수청구를 하지 않고 당일 상황에 따라 행사한다.

 

1의 경우

공탁을 함으로써 청구권은 유지하지만 당일 청구인 본인 혼자라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134조 4항에 의하면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기 매각절차에 참여 할수 없다는것입니다.

 

2의 경우 우선매수청구를 당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유찰시키는 방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지분에 대해 응찰하는 경우는 비교적드문 현상입니다. 나아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판단바랍니다.

입찰시간전에 보증금을 넣지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최고매수인이 나올경우 구두로 그가격으로 경낙본다음 보증금지급을하면 되는걸루 알고있는데 여기서 잘못된게 있나요?....확인차 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 입찰자가 나오지않아 관전만하다오면 자연유찰이되는건지 ....

 

대답이쫌 ...제가 이해하기는 넘높은수준인지라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무지인지라 ..

알아듣기가 애매모호하네요 ..^^..

좋은가르침 감사합니다..

구두로입찰가능한지... 그리고 입찰자가 나오지않아 관전만하다오면 유찰되어 3차에두 매수권을 사용가능한지 ... 그방면에 알아보구 싶습니다

 
사전 입찰자가 낙찰 받을때 당일응찰 보증금 10%만가지고 계시다 구두로 응찰가액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유찰이 계속되면 그냥 집으로 가시고 다음 입찰일에 보증금10%가지고 사전입찰자가 나올때까지 계속 매수권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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