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동산이나 부동산을 은폐 또는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목적을 가지고 임시로 법원의 처분결정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는 경매로 모두 소멸된다. 가압류 이후의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도 당연히 소멸된다. 하지만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
가압류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288조 제 4조).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민사집행법 28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또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선순위 가압류와 임차인의 관계
선순위 가압류와 근저당권 사이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며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당연히 경매로써 소멸된다. 선순위 가압류 뒤에 있는 임차인은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으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임차인의 소멸기준이 근저당권이 아니라 선순위 가압류가 되며 가압류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다. 다만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안분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07 판결).
선순위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관계
선순위 가압류와 근저당권은 경매로 당연히 소멸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 때문에 선순위 가압류보다는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선순위 가압류와 근저당권자는 채권금액에 안분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근저당권 후에 후순위 가압류가 있으면 선순위 가압류, 근저당권, 후순위 가압류가 채권금액에 안분 비례하여 똑같이 배당을 받게 되나, 후순위 가압류는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만족할 때까지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 받은 배당금 중에서 또다시 흡수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후순위 가압류권자는 흡수배당이 되고 남은 금액을 배당 받게 되는 것이다
*가압류 권리의 소멸관계
①가압류 (소멸)
②전세권 (소멸)
③지상권 (소멸)
④근저당권(경매신청) (소멸)
*가압류가 소멸이 안 되는 경우
①가압류 (소멸)
②소유권이전 (소멸)
③가압류 (소멸)
④근저당권(경매신청) (소멸)
*가압류와 임차인의 소멸관계
①가압류 (소멸)
②임차인(대항력 있음) (소멸)
③강제경매(가압류권자) (소멸)
※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단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와 채권금액에 안분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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