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07/02/22
봄 이사철을 앞두고 중개수수료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법정 수수료율에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 일부 중개업자들이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자격정지 6월’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계약자의 간단한 대처만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 제대로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중개수수료 계산은 스스로!
우선 계약자 스스로 얼마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수수료를 더 냈는지, 더 냈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매가 6억 원 미만, 임대가 3억 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거래가액을 곱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예컨대 3억 원에 주택을 매입했다면 법정 수수료율 0.4%를 적용한 120만 원만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면 된다. 다만,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 금액 이상은 내지 않는 게 원칙이다. 9,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을 경우 요율(0.4%)에 따른 수수료는 36만 원이지만, 한도액이 30만 원이므로 30만 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매매가 6억 원, 임대가 3억 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계산 방법은 같지만,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매매의 경우 0.2~0.9%, 임대의 경우 0.2~0.8% 내에서 계약자와 중개업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 협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계약시 작성하는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명시해 둬야 추후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월세의 경우 건교부에서 정한 거래가액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산정방식은「보증금+(월세액×100)」으로, 계산된 금액에 임대차 수수료율을 곱하면 된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40만 원 조건으로 계약한 사람이라면 위 방법에 의해 계산된 7,000만 원에 0.4%를 곱한 28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한편, 「보증금+(월세액×100)」의 방식 따라 산출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세액×70)」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하는 집을 계약했다면 첫 번째 계산법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두 번째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2,400만 원에 0.5%를 적용해 12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주택 외 부동산(토지, 상가 등)에 대해서는 0.9%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 법정 한도 넘는 수수료 요구는 거절 가능!
계약자 스스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다면 수수료 관련 분쟁 반은 해결한 셈이다.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업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일단 중개업자가 법정 한도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대처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수수료율에 대한 지적과 자신의 입장을 단호히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이 금액은 법정수수료율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는 “구청 지적과에 문의를 해봤더니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등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초과 수수료 부분에 대한 거절 의사를 내비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경우 수수료를 받기 위해 중개업소에서는 소액민사재판을 신청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법정수수료율에 따라 합의를 유도한다. 혹시 나중에 과다한 수수료를 냈음을 알게 됐거나 피치 못하게 중개업자의 요구에 응했다면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 시·군·구청의 지적과로 신고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의 조사를 통해 중개업자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자격정지 6월’의 행정처분과 초과 수수료에 대한 환급 조치가 내려진다. 따라서 영수증, 카드명세서, 온라인송금증 등 수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둬야 한다. 특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항목별 세부 내역이 표시되지 않는 카드명세서, 온란인송금증보다 영수증을 챙겨 두는 게 유리하다. 한편, 실비나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실비는 중개물건과 관련해 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그에 따른 증명서 발급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말한다. 중개업자의 행동비에 해당되므로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부가세 또한 일반과세자에게 붙는 것으로 중개수수료의 10%가 해당된다. 보통의 중개업소는 간이과세자이지만 일반과세자에 해당될 경우 부가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기자 pso9820@neonet.co.kr] 부동산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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