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의 경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새집을 사고 1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주택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때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팔 때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003.1.1 이후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속인에게 이를 적용합니다



≫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때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하다가 일괄하여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구분하여 각각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 채가 된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을 팔았으나,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을 판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때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세대를 합치게 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3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3년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때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때에는 농어촌 주택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다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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