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3개월~8개월(90일~240일) 사이로 정해짐. 1.실업급여는 실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 지급됨
ㅇ 1년 미만 경우(모든 연령 일괄 적용) : 90일 ㅇ 1년 이상-3년 미만 : 30세 미만(90일), 30세-49세(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50일) ㅇ 3년 이상 5년 미만 : 30세 미만(120일), 30세-49세(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80일) ㅇ 5년 이상 10년 미만 : 30세 미만(150일), 30세-49세(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210일) ㅇ 10년 이상 : 30세 미만(180일), 30세-49세(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240일)
2. 재취업시 실업급여 ㅇ 지급요건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남겨두고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경우 * 자영업의 경우는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ㅇ 지급기준 : 전체 남은 금액을 합산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 잔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의 2/3, 1/2 혹은 1/3로 구분하여 일시에 지급합니다. 즉 재취업을 빨리하면 할 수록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장애인 혜택 : 장애인은 나이 구분 없이 일반인 50세 이상에 적용되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실업급여 받는법은 이렇습니다~!
1.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 체크!
=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상태인 경우
㉠ 내가 일한 곳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라면, 소급해서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지불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 퇴직일 기준으로 그 이전 18개월(1년6개월)의 기간동안에 다녔던 모든 직장에서의 근무일자를 합해서 180일 이상(6개월)이면 ok. ㉢ 마지막 직장에서 내가 바라지 않은 사유로 퇴직했어야 함.
<인정되는 사유>
· 회사의 경영사정(도산,폐업,인원감축 등)에 의해 퇴직한 경우 ·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내가 그 가족을 부양해야할 경우임..)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제외)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 둔 경우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이직 전 3개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사유>
· 전직, 자영업, 학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권고사직)된 경우 · 그 외 다수.. 암튼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나온 경우는 안돼!
2. 실업 급여 신청하자!
① 신청하기 전,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자!!
이것들은 본인이 들고 갈 것은 아니고, 내가 이전에 있던 직장에서 고용지원센터측으로 보내는 서류다. 고용지원센터에 전화(1588-1919)해서 들어왔는지 물어보고 가자.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간단한 회원가입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가입기간(근무기간),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까지 쉽게 알 수 있다.
이직(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주가 지났는데도 처리가 안되었으면 이전 직장에 전화해서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 고용지원센터에 보내라고 재촉한다. 직장에서 계속 뻐팅기면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압력을 넣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2개월내에 신청해서, 그 안에 모두 수급받아야 하기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
② 신청하러 가자!! 이제 신청하러 직접 가면 된다.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로 간다. 요기서 쉽게 찾을 수 있다. http://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아님 1588-1919에 물어서 연결받아도 된다.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한다! 센터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오후2시부터 4시까지 교육을 받게 된다. 신청하러 가는 그날 바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여유로운 날을 골라야 한다. 그러므로, 1시 혹은 1시 반까지는 센터에 도착해야, 신청 후에 있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이제는 작성 시간.
창구직원에게 가서 신청하러 왔다고 민증을 내밀면 이직신고 등을 간단히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준다. 크게 적을 것은 없으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적는다.
현재 당연히 미취업 상태이고,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수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유에는 위에서 봤던 정당한 사유를 적는다. (학업, 질병, 돈이 적어서 이런거 적으면 튕긴다-_-) 현장에서 봤던 튕겼던 사람들은.. 일하는 곳이 힘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그만뒀다(자발적사유) 라든가 임신중이라 위험해서..(재취업활동 의지없음) 등의 사유를 가진 경우였다. 계약해지도 가능한 사유다. 계약만료도 비자발적인 사유니까~ 작성해서 다시 창구로 가면, 대략 검토하고 몇가지 질문을 한다. 질문에 낚이지 않았다면, 구직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라는 서류와 함께 취업희망카드라는 작은 책을 받아서 안내교육실로 가게 된다.
④ 교육을 받자!!
교육장에서는 실업급여가 어떤 것인지와 지급대상이나 지급액등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재취업을 위한 센터의 서비스나 프로그램 등을 설명한다. 그러나 역시 가장 주된 설명은 서류 작성 방법과 앞으로 일정에 대한 설명~ 상당히 다양한 연령과 직종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서류 작성시에는 젊은 사람들은 조금 지루할 정도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이 때 구직표를 작성해서 내게 되는데, 이력서와 적는 내용이 비슷했던 것 같다. 기본 정보부터 학력, 자격증, 경력 등~ 앞으로 내가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이나 임금 등에 대해 적게 되는 서류이다. 대략 적어도 무방하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이걸 보고 나에게 맞는 직종을 소개시켜주거나 하는 거다. 물론 내가 알아서 찾겠다고 거절해도 된다. 재취업활동게획서의 작성 방법도 설명한다. (이건 2주후에 제출) 그 외 앞으로 제출해야 할 재취업활동인증에 대해서나, 부정수급 등등에 대한 설명도 있다. 필기도구를 다 챙겨갔지만, 취업희망카드도 있고 펜은 거기서 아예 주더라. 시간은 1시간 반정도 소요. ※ 교육은 첫날만 받습니다~
⑤ 마지막 관문, 담당자와의 상담~ 교육을 끝내고 다시 아까 접수실로 가게되면, 이미 나에게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다. 아까 작성한 수급자격인정서와 구직표를 토대로 이것저것 질문을 받는다. 네네 대답하면서 간단한 상담과 질문이 오가고 나면 신청이 완료된다. 2주후 몇일날 몇시에 나오라는 안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다~
⑥ 수급자격 심사에서 인정이 안 될경우 7일후에 연락이 온단다ㄷㄷ
3. 두번째 방문!
2주전에 들은대로 주로 오후1시에서 오후2시 정도사이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담당자를 찾아간다. 신분증과 재취업활동계획서, 취업희망카드를 필참한다!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받게 된다. (걍 종이쪼가리다. 취업희망카드에 붙여준다) 구직번호와 최초 실업인정일이 적혀있다. 실업인정일은 두번째방문날이된다. 그 외 급여 일수와 급여 일액, 급여 만료일 등이 적혀있다. 이 날 재취업활동계획서에 적어 낸 계좌로, 7일분이 입금된다. 4월1일 신청->4월 15일이 최초 실업인정일. 7일간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4월 8일~15일같의 실업급여가 15일에 지급된다.
4. 세번째 방문!
두번째상담에서 지정받은 날에 다시 센터를 방문한다. (15일에 인정받았으면 29일 출석) 이날 부터 시작해서 수급기간동안 2주 마다 내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증해야 한다! 빼먹으면 실업급여 지원 안됨!
<재취업활동 인증>
㉠ [사람을 구하고 있는 업체]에 [취업을 지원한 증명]을 하라는 것! (=무턱대고 찾아가면 안됨. 구인공고가 있어야 됨..) ㉡ 취업희망카드에 방문일자, 업체, 직종, 임금, 연락처, 주소, 결과 등을 기입하게 된다. ㉢ 증빙자료 (=내가 지원했다는 증거!)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워크넷 추천) 자세히 보기 -> http://blog.naver.com/medusa0406/20053266189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그외 직업훈련기관에 다닐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프로그램등에 참여할 경우, 자영업을 준비할 경우가 인정된다. ㉤ 29세 이하 청년층 수급자는 CAP프로그램 등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 이수한다(4주1회 취업활동 인정. 근데 안해도 됨).
5. 근데 얼마를 받는 거지?
① 지급액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50%를 받게 된다. 단, 1일 최고액은 4만원이고, 최저액은 최저임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http://www.ei.go.kr/jsp/int/HPINT2470L.jsp 요기서 대략 계산해볼수 있다.
③ 실제 지급액? 센터측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준다. 실업인정후에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도 가능하다. 한꺼번에 받는 것은 아니고, 2주에 한번씩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때그때 나눠서 준다. |
'좋은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웅진의 화려한 싱글은 없다 (0) | 2010.09.08 |
---|---|
고귀한 인연 (0) | 2009.10.26 |
행운이 오는 방법 (0) | 2009.10.26 |
사랑... (0) | 2009.10.26 |
마음으로 사람을 볼수있다면 (0) | 2009.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