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인수와 개업시 주의점


                                                                                                   

1. 권리금 관계를 분명히 하라.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반면에 임차인은 인정을 받으려 한다. 그래서 임차인끼리 상점을 인수인계하면서 음성적으로 권리금을 임대인 몰래 거래한다.

따라서 계약서상에는 권리금에 대한 언급이 눈을 뜨고 찾아 보아도 없고, 다만 시설물에 대한 설비관계만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임대인 몰래 권리금이 거래되다가 임대인이 직접 상점을 인수해 상점을 경영한다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자 내보내고 생면부 지의 사람을 입주시키려 할 때, 혹은 상점을 매매해버림으로써 새 주인이 직접 상점을 경영할 때, 권리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

만약 권리금을 일정금액까지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에 권리금 관계를 기재해야 분쟁의 여지가 없게 된다. 권리금 문제로 골치를 않지 않으려면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빌딩 을 얻는 게 상책이다.

그러나 개인이 재산증식수단으로 가게 하나를 사놓고 임대료를 받아 생활에 보태는 소매점 주인인 경우 반드시 권리금을 보장받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전문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상점을 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는 임대인 양해하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바람직하다.



2.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건을 기재한다.

 

흔히 새로운 상점이 들어오면 현재 부착돼 있는 주요 부속물을 철거하고 새 부속물을 설치하거나, 심할 경우는 벽을 헐거나 새로 벽을 만들거나 해서 있는 방이 없어지거나 없던 방이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계약시 구체적으로 합의해 명시해야 한다. 만일 계약서상에 구조물 변경, 부속물 설치나, 철거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의 의사타진 없이 마음대로 현재의 벽과 부속물을 헐어버리는 대수선을 했다가 건물주가 원상복귀를 강력히 주장한다면 개업도 하기 전에 중대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고 그것을 계약서에 명기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3. 자기 자본없는 사업은 실패한다.

 

명색이 사업이라면서 자기 자본 하나 없이 모두 빚내서 상점문을 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십중팔구 실패한다.

자본주의 생리상 대부분의 상품 마진은 30% 선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설령 마진이 40~50% 선인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만큼 대중적 인기가 없는 품목이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30%선 이하의 마진을 보는 품목보다 이익이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광고비, 재고, 파손 등을 감안하면 순수 마진은 10~15% 선에 불과한 게 태반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빚을 내 장사를 한다는 것은 곧 빚내서 빚갚기 위해 일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4.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재앙은 때와 장소가 따로 없다. 그것이 천재이든 인재이든, 우리에게 그런 불상사가 언제 발생할 지 모른다. 우리는 자주 대규모 화재로 귀중한 인명과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날려 보내고 통곡하는 경우를 신문이나 TV를 통해 본다. 화재의 원인은 보통 겨울철에 많지만 건물이 낡거나 전기누전 혹 은 건물이 붙어 있어 건너 건물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종업원이 전기난로, 석유난로 등의 부주의한 사용으 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인재의 경우도 있다.

   이 때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역시 왜 내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화재보험도 크게 부담이 적고 가입자에게 유리한 보험이 다양하게 개발돼 있다. 화재는 인명 뿐만 아니라 물질의 피해도 커서 자칫 화재가 나면 장래를 망치게 되므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5.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사업자등록 신고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 기간은 개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의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거래처로부터 상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는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설령 구입했 다 해도 후에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폐단이 있다. 더구나 개업 후에도 계속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나머지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1% 가산세가 부과되고 법인은 2%의 가산세가 부과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사업자등록 신고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1년에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검열을 받아야 하며, 검열을 받지 않았을 때 개인은 1%, 법인은 2%, 과세특례자는 0.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 다.

끝으로 경영을 하면서 상점, 이름, 점주, 사업자 주소, 영업장소 변경 등이 있을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에 붙여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장소를 이전했을 경우는 종전 관할 세무서와 이전한 현재의 영업장소인 관할 세무서 양쪽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장사를 잠깐 쉬거나 그만두게 되면, 지 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내야 영업하지 않는 동안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창 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찬가게   (0) 2009.02.05
20년 장사 노하우  (0) 2009.02.05
창업 필패 7계명  (0) 2009.02.05
상가 임대차권리  (0) 2009.02.05
세금,부가가치세등...  (0) 2009.02.0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