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회귀현상>


-일본 부동산 시장의 특징중 하나가 신도시의 몰락과 도심의 급부상이다.

80년대 꿈의 도시로 평가받던 신도시들은 상당수가 몰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0년대 일본의 신도시(교외주거지)는 샐러리맨들의 꿈이었다.

집값이 도심에 비해 싸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이른바 미국식 전원 생활(교외)에 대한 환상이 겹쳤다.

-하지만 이제 일본의 뉴타운은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것은 단지 가격하락 문제만은 아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면서 뉴타운이 노년층 주거지로 변화하는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뉴타운을 ‘올드타운’이라고 부르는 전문가들이 많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도심회귀 현상’이 일본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이론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도심의 과도화 발전슬럼화교외이주’라는 이론이 빚나가고 있다. 동경뿐만 아니라 뉴욕, 런던과 같은 세계 대도시에서도 도심회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도심회귀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미국,일본 등의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본적인 이유를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공업 위주에서 ‘금융-서비스-IT’ 등 이른바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이행이 도시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런던, 뉴욕, 동경과 같은 글로벌 대도시는 중심산업이 지식기반산업으로 바뀌었다. 지식기반 산업은 본질적으로 도심 집중을 요구한다. (공장이야 도시외곽에 가능하지만 오피스를 외곽에다 지을 수야 없지 않나). 직장의 도심집중화 현상에 따라 거주지 역시 도심으로 이전하고 있다.


둘째, 정부(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변경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의 활성화도 주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일본은 이를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부른다. 일본 동경의 경우, 록본기힐스를 비롯해 도심 곳곳에 초고층 오피스가 치솟고 있다. 도심 공동화현상을 극복하고 지식기반 산업으로 이행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위해 일본 정부는 도시 억제 정책에서 도심재개발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일본 정부는 동경의 경쟁력이 일본의 경쟁력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도시 재개발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물론 오피스 뿐만 아니라 고급 아파트(일본에서는 맨션이라고 한다)도 지어지고 있다. 영국 런던도 이미 오래전에 도클랜드를 재개발했다.


-셋째,일본의 경우, 노령화·만혼(독신남여의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독신남녀가 증가하면서 이들은 교통이 편하고 편의시설이 많은 도심의 원룸을 선택하고 있다. 노령화된 세대중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편의시설이 많은 도심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한다.


-넷째, 저금리·부동산 펀드이 활성화이다.


연기금 등이 부동산펀드로 유입되면서 도심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구조의 변화, 대도시 재개발성공 사례를 통해 도심 오피스가 부동산 경기를 덜타는 안정적인 수익모델이 된다는 것을 확신한 펀드들이 집중투자를 하고 있다.(동경 등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외국계 자본이 한국 도심의 빌딩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같다. 지난 2~3년간 외국자본이 한국의 도심빌딩을 매집한 배경의 하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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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이용하여 부자되는 9가지 tips

1) 정보수집을 게을리 말라.
신문 등의 사회부분이나 부동산코너를 보면 어느 지역의 개발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꼭 스크랩하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무조건 오려서 파일 등에 정리해 놓으세요. 또한 신문을 보면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 뉴스가 해당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매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평생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몇 번의 이사를 통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 변하게 됩니다. 이사 가는 곳을 정하는 기준은 바로 그동안 모아 놓으신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곳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뉴스가 어느 지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매번 생각하다보면, 단순히 어디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접하기 이전에, 부동산시장에 주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 및 개발방향에 대하여 한발 정도는 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도를 펼쳐놓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유추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성공합니다.

2) 무조건 장기투자다.
단타는 부동산투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더 장기투자를 선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장기계획이 어느 정도 표면화되어 시중에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장기투자를 요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투자하려는 주 세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승시점을 잡기란 무척이나 힘들며, 막대한 자금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라면 미리 들어가서 자리잡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곰이 되어야만 그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던지 나는 이 부동산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각오로 투자에 임하셔야 성공합니다.

3) 매수주체를 파악하라.
부동산을 선택할 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 부동산을 누가 살 것인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관점보다 돈을 갖고 있는 다수가 보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로 돈을 갖고 있는 재력가는 서울에 많이 살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 강남에 많이 있으며, 강남 밑에는 분당이 있으며, 그 분당 밑에는 용인이 있다는 단순한 논리는 부동산투자의 방향을 선택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부동산을 좋아할까를 늘 생각해 보세요..

4) 나 자신을 믿어라.
귀가 가벼워서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물론 가벼워 때론 성공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정보습득에서 투자하기까지 철저히 객관적으로 분석하십시오. 많은 분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견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발품을 팔아가며, 누구보다 이 부동산에 대하여는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붙은 상태에서 투자를 마음먹었다면, 자기 자신을 믿고 투자하십시오. 특히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곧이 믿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들의 속셈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 초조해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믿으세요.

5) 부동산중개업소는 가장 늦게 찾아가라.
신문과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발품을 충분히 팔아 지형지물을 확인하고, 부처님 손바닥처럼 훤히 안다고 생각될 때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되도록 가지 마세요.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해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유선 상으로도 물어보시고, 인터넷게시판에도 질문하시며, 충분한 정보를 얻고 난 후 부동산중개업소에 방문하세요. 방문 전 지갑에는 계약금을 준비하시고 언제든지 좋은 물건이 있으면 투자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방문하세요. 부동산 사장님과의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가진 정보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좋고 나쁨을 구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최대한 부동산사장님께는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세요. 그분께 잘 보여야만 좋은 물건이 나옵니다. 몇 군데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다 보면 주변에 정통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 사장님과의 유대를 강화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느낌이 온다면 지갑을 열어도 좋습니다.

6) "대출"받는 것도 공부다.
자금계획을 세울 때 자기자본이 충분하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대출이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소 내가 동원 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까지인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내 신용과 담보로 과연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직접 은행에 문의하여 평소 빌릴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까지 투자가능한지 계산이 됩니다. 지금 은행, 카드사, 직장 등에 확인해 보세요.

7) 고민이 있다면 만번 생각하라.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과연 내가 올바른 투자방향을 갖고 있는지, 등등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만 번 생각하면 통한다고 합니다. 만 번 만 생각해 보세요. 풀릴 겁니다.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은 다시 내가 투자 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나중에 후회 할 수도 있습니다.

8) 상식을 벗어나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역발상 이라는 것 또한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다는 것은 대중과 차별화 되는 전략입니다. 대중과 차별화 하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합니다. 남들보다 앞서 움직인다든지, 자금이 풍부하다든지, 고급정보를 접 할 수 있다든지, 심리전에 강하다든지, 하여튼 나만의 투자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투자전략을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차별화 하여 성공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대중의 생각을 읽고 행동은 반대 혹은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9) 일단 저질러라.
과실은 씨를 뿌린 자의 몫입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결실을 바란다면 안되겠지요.
저지를 곳에 과감히 저지르세요. 단순히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버는 것이 부동산 분야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오랜 시간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순발력이 이곳에서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초보시라면 작은 것부터 저질러 보세요. 책으로 접하는 것과 발로 습득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의 투자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실패만 아니라면 누구보다 강한 부동산 투자가가 되실 겁니다.

추신 : 마지막으로 분산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공매, 토지, 오피스텔.아파트.주택
상가.. 그 어떤것이라도 반드시 장점만 있는 부동산투자처란 없기때문에, 기왕에 제대로 투자를 했다면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묻어두시고, 새로운 종잣돈은 그에 걸맞는 투자처가
나타났을 때, 분산해서 나아간다면, 부동산투자는 리스크없는 안정적인 수익과 댓가를 가져오는
투자처가 될것이라 믿습니다. 뉴스에 또는 정책에 일희일비되는 등 마음이 급해져 기회비용 상실을

논하기전에 자신의 자금에 걸맞는 투자를 제대로했다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들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줄로 사료됩니다.(추신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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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할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되고, 2007. 1. 1일부터는 모든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1.1일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하는 한편, 세율을 60%로 중과세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3년이 경과된 후 1억6천만원에 양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편의상 필요경비 및 계산은 생략함)

- 2006년의 경우 사업용이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게 되고, 즉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용의 경우 (1.6억-1억)*(1-0.1(장기보유공제))=54,000천원(양도차익)-2,500천원(기본공제)*0.27(세율)-4,500천원=9,405천원 *1.1(주민세) =10,345천원(총부담할세액)

- 2007년의 경우 사업용이면 부담할 세액이 10,345천원이고,

  비사업용이면 1.6억-1억=6천만원-2,500천원*0.6=34,500천원*1.1(주민세)= 37,950천원

이상내용과 같이 세부담면에서 차이가 상당합니다.  


사업용토지란 다음의 기간기준과 대상토지기준을 모두 충족한 토지를 말합니다.

 

1) 기간기준

   보유기간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다음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보유기간중 80/100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대상토지기준

  

가) 농지

     - 재촌 ․ 자경농지, 농지법에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농지

     - 도시지역내 주,상,공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주,상,공업지역 편입 소급1년이상 자경, 편입후 2년이내 양도할 것

 

 나) 임야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함)

     - 재촌하는자가 소유하는 임야

 

 다) 목장용지 

     -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토지

     - 도시지역편입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

  

라) 비사업용 나대지

     사업, 거주에 필수토지, 일반건축물부속토지, (일부 재산세 종합합산대상토지는 제외)      

     무주택자 소유토지로서 600㎡이내토지, 등    

 

   비사업용토지’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 및 잡종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및 

▲주택부수토지 초과분과 별장 부수토지가 중과대상이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란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및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을 말한다.


다만,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라 할지라도 

사업이나 거주에 필수적인 토지인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 건축물 부설주차창용 토지 

▪ 업무용 자동차가 필수적인 사업의 주차장용 토지 

▪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200평 이내의 토지 

▪ 상품의 보관, 관리를 위한 하치장용 토지 

▪ 허가, 면허, 신고어업을 영위하는 양어장 및 지소용 토지 등 

▪ 운동경기업 법인의 선수훈련용 토지 

▪ 체육시설업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토지 

▪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토지의 예외로 열거한 위의 토지라 하더라도 

사업영위를 가장할 우려가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대비 업종별 연간수입금액비율이 일정비율(아래와 같다)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3% 이상 

▪ 자동차, 건설기계 관련 학원용 토지: 10% 이상 

▪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7% 이상 

▪ 블록, 석물 등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 10% 이상 등

 

  상기내용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각 토지별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유하고 계신에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 세부담이 엄청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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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구입시 유의점


1. 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개별공시지가 등 관련서류 확인


2. 보존임지가 아니어야한다 - 준보존임지 (0)


3. 산림청의 산지전용 제한지역이 아니어야한다


4. 산림법상 보안림이나 사방지로 지정되지 않아야한다


5. 산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아야한다


6. 산에 있는 나무(50년생 이상) 밀집지역이 아니어야한다


7.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도로개설비용이 땅값 초과되는 경우 재검토)


8. 묘지가 없거나 적어야 한다


9. 토지거래허가구역 유무확인  -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지,임야구입시 해당토지소재지에                 세대원 전원이 사전 거주기간를 1년이상으로 한다 임야구입시 산림경영계획서제출


10. 임야의 전원주택지일 경우 남향위주로 선택할것


11. 자갈이나 암반지역를 피할 것


12.지분으로 공동구매 가능하나 06.03.08일부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토지분할시

  분할할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한다-개발 가능한 지역(임야)인지 해당관청에 사전 조사할 것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를 발급받아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건물의용도,종류,층수등를 확인할것


13.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등은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60%로 중과세됨

-  농지 : 재촌자경,  목장용지: 재촌 및 목축업영위, 임야: 재촌요건만 충족되면됨

 

(재촌요건-북구의 경우 구경계와 접한시군은혜당됨)


14. 공동투자한 경우 임야는 공동투자자 모두 재촌해야 한다

   - 재촌인 경우와 비재촌인 경우의 양도소득세가 서로상이하여 분쟁소지 있음


15. 임야도 3억이상 이고 소유주가 해당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서                  종합부동산세과세 대상이 된다


16. 부지 정리작업은 평당 1-2만원정도 소요

임야를 구입시 8가지 검토사항.

첫째 대상 임야가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보전임지가 아니어야 한다.
즉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임지가 활용도가 많다.보전임지는 공익목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보전임지는 대개 백두대간 보호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지역, 계곡보전, 관광지역, 희귀식물 및 천연기념물 보존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다.

둘째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즉 산림청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있지 않아야 된다.산지전용 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 되어 있다.

셋째는 산림법상 보안림이나 사방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 과거 국고보조를 받아 조성한 조림지가 아니어야 한다. 홍수피해가 났던 임야인지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

네째는 산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종전에는 경사도가 45도까지 개발을 허용했으나 이제는 준보전임지라도 경사도 25도 이상의 가파른 산은 개발허가를 받기 어렵다.

다섯째는 산에 있는 나무의 상태를 살펴 보아야 한다.
산에 자라는 나무의 수종과 밀도나 크기도 산지전용허가의 한 가지 기준이 된다. 산에 있는 나무의 수종 (나무종류)을 "입목구성" 이라고 하며 나무 평균 나이가 50년 이상이나 활엽수림이 50% 이하이어야 한다. (50% 이상인 경우는 드물다) 또 나무의 밀도와 크기를 "입목축적" 이라고 하며 임야소재 시, 군의 평균치보다 50%를 넘게 울창하거나 나무가 크면 허가가 안된다. (그냥 보존하라고....)

여섯째는 연접개발제한으로 임야 500m 이내의 다른 산지에서 10,000평 이상의 개발허가가 이미 있는 경우 연접개발로서 금지된다.다만 그 개발허가는 2003년 10월 31일 이후 허가분에 한한다.

일곱번째는 임야내에 묘지가 없거나 적어야 한다.
남의 땅에 쓴 묘지도 함부로 훼손하거나 이장할 수 없으므로 후일 개발시에시간과 돈이 추가로 지출된다. 너무 많은 묘지를 쓴 임야는 좋지 않다.

여덟번째는 진입도로 문제이다.
토목공사나 임야 개발시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는 진입로는 필수적인 것이다.따라서 임야는 국도나 지방도등 기존 도로에 붙은 것이 좋다.

이상의 8가지 체크 포인트는 일반적인 임야구입에 있어서 통상 검토사항에 불과하다.
단지 투자나 장기보유 목적이라면 다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특정 목적을 위한 매입이라면 그 사업에 해당하는 규제가 없는지 추가로 검토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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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올려똬, 더이상은 힘들돠. 더 반응 좋아도 더 올릴께 없돠. 밑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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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자 83계명>

 

1.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땅도 일단 사보아야 땅에 대한 매력을 맛볼수 있다. 그래서 사보고 팔아보고 재미보고 해본 사람이 또 사고 팔고 한다. 땅은 어려울 때 재기의 발판이 된다. 그러나 땅을 돈있을 때 사두지 않는 사람은 잘못되면 끝이다.

2. 주택 옆에 붙은 땅은 사지 마라.(투자에는 매력 없는 땅이다.)
첫째, 땅값이 안 올라간다.
둘째, 용도가 정해져 있다.(지목이 垈)
셋째, 주택지는 주택밖에 지을수가 없다.
넷째, 주택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섯, 말이 많은게 주택지다.
여섯, 땅을 사두는 목적중에 한가지도 해당되는게 없다.
일곱, 공시지가는 높아 세금만 많이 나온다.
여덟, 땅을 늘리고 싶어도 이웃과 균형이 깨져서 안좋다.
이런땅을 보유한계점에 다달은 땅이라고 한다. 이래도 垈地를 살것인가 ?

3. 공장 옆에 붙은 땅을 사라.
혐오시설이나 공해공장 옆에는 땅값이 싸다. 땅의 먼훗날 다변성 다용도 변화를 예측한 다면 이런곳에 땅을 사라. 이런 공장들도 언젠가는 이전하거나 탈바꿈 하는날이 온다.

4. 맹지를 사란다고 신속깊이 묻힌 盲地는 안된다.
무인도 섬은 사지마라.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다.

5. 직삼각형(송곳형) 땅은 사지마라.
송곳땅에 집을 지으면 예기치 못한 흉사를 당한 예들이 지방마다 곳곳에서 들을수가 있다. 합필을 해라.
6. 불난 땅을 사라.
남이 사기전에 빨리 사라. 건물은 불타 없어지고 나대지로 있는 땅은 재수가 있다.

7. 누가봐도 쓸모가 없다고 하는 땅을 사라.
그린벨트,공원,녹지지역,자연녹지 지역은 사자는 사람 마음대로 내려 깍을수 있어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사서 모름지기 놓아두면 언젠가는 용도가 생긴다. 땅의 쓰임새는 건축만이 전부가 아니다. 땅의 쓰임새는 다양하다.

8. 관공서나 공공시설물 옆에 땅은 사지 마라.
땅이고 집이고 시설물들은 사람과 항상 친화감이 감돌아야 하는 것이다. 법조청사 주변에 장사 잘되는 집 없고 임대 잘되는곳 없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건물 이 문을 닫아 저녁 장사가 없다.

9. 오래된 공동묘지 진입로 주위의 땅을 사라.
공동묘지는 명당자리다. 출상지는 생활권에서 8km 이내에 있는데 도시는 급속히 팽창되고 있다. 빨리 묘지앞의 땅을 사두어라.

10. 흙을 파간땅, 돌을 캐간 땅(채석장)은 사지마라.
氣가 빠진 땅은 무엇을 하더라도 잘되는 것이 없다.

11. 山(임야) 밑자락에 붙은 조각필지를 사라.
완만한 산 밑자락에 붙은 전,답,잡종지,과수원,초지,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 그런 소필지의 땅을 골라 사두면 잘했군! 소리를 할 날이 올 것이다.

12. 땅은 팔고 싶다고 아무 때나 팔리지 않는다.
땅을 팔려고 돌아다녀서는 좋은 값을 받고 팔기가 힘들다. 반대로 땅을 살 때는 돌아다니면서 떠도는 땅을 잡아야 한다. 재운이 들어오는 해에 땅을 팔아야 한다. 땅을 팔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서는 절대로 안된다.

13. 땅팔 사람에게 氣가 꺽이면 손해본다.
땅을 살 때 항상 옆 땅을 이길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氣가 살아있는 사람은 땅을 헐값에 사들인다.

14.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땅을 사라.
다른 재테크에 눈을 돌리지 마라. 투자방식을 땅으로 바꾸어라. 건물,상가,아파트에 투자하지 마라. 땅에 투자해라.

15. 전문분야 不動産業을 하려면 직접 투자해라.
부동산업을 직접 하면 얼마든지 골라살 수 있다. 하자아닌 약점 있는 땅을 싸게 사서 적임자에게 비싸게 팔아 돈벌면서 전문가가 되어라. 그러나 절대로 집장사를 하거나 건축업은 하지 마라. 오로지 땅 장사만 해라.

16. 땅으로 단기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도시근교의 준농림지역을 집중공략해라.
무자비하게 묻지마식 투자를 해라. 단, 여유돈으로 땅을 사고 400-500평의 소필지가 팔기가 쉬우니 큰 필지는 분할해라. 5필지 정도 가지고 돌리면 이보다 안전한 장사는 없다.(5년마다 매각)

17. 적은돈으로 땅을 사고 싶으면 여유돈이 있는 친척과 함께 사라.
끝까지 공유로 갖고 있다가 팔아야지 자기 지분을 나쁜쪽으로 양보하고 분할해 주면 손해본다.

18. 걸레땅은 손대지 마라.
주인이 자주 바뀌는 땅, 분할 합병이 자주 있는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지적도를 볼 때는 내 땅이 옆 땅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서 미리 대처를 하되,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성급하게 사가라 팔아라를 시도하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결과다.

19. 지적도를 들여다 보는 비법
땅이 땅구실을 할 수 있는 잘생긴 땅인지, 도로에 접했는지,맹지인지,옆땅과 합병을 해야 할 땅인지, 분할을 해야할 땅인지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인지를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공장,전원주택,야외음식점,모텔등의 위치파악을 예리하게 해두어야 한다.

20. 땅사는 것은 기회요, 땅파는 것은 배짱이다.
싼땅이 있다고 대출얻어 사지마라. 이자에 치여 종자돈 까지 날아간다. 급한 눈치를 보이면 거저 빼앗아 가려고 달려든다. 땅을 담보로 돈을 꿔쓰는 것은 망쇠의 시작이다. 돈도 땅도 모두 날아가 버린다.

21. 돈이 불어나는데는 땅 따라갈 물건이 없다.
땅을 사놓으면 벌어놓은 돈이 도망가지 않는다. 땅을 샀다고 하면 왜 잘했다고 할까? 땅에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2. 땅은 일단 샀으면 푹 삭혀라.
땅은 오래 삭힐수록 좋다. 땅에다 별도의 또 다른 짓을 하지 마라.

23. 땅을 판돈으로는 다시 땅을 사야한다.
땅 판돈의 절반을 땅 사는데 재투자해야 한다. 다시 사는 땅은 판땅의 培를 사야한다. 나머지 돈은 통장에 넣어두고 조금씩 찾아써라.

24. 땅은 조금씩 사모으는 것이 좋다.

25. 땅은 못쓰는 땅이 없다.
쓸모없는 땅이나 흠있는 땅을 싸게사서 적임자에게 받을만큼 받고 팔아라. 얼마든지 이런 저런 땅은 많으니까 두눈 부릅뜨고 찾아라.

26. 모르는 남남간에는 共有로 사놓치 말라.
얼마에 팔 것인지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난다. 서로 마음을 나눌수 있고 양해를 얻을수 있는 아는 知人과 共有로 사는 것이 좋다.

27. 땅을 사면 측량을 하고 경계말뚝을 박아라.
단, 건축허가를 내어서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땅은 그저 땅으로 두고 지키는 것이 상책이다.
건부지(유부녀)보다 나대지(처녀)가 비싸기 때문이다

28. 땅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인연이 있어야 그 사람이 땅이 된다.

29. 공동지분의 땅은 장기전에 견딜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땅은 장기전에 견디지 못하는 지분소유자는 지분을 싼가격에 내 던져야 한다. 땅의 성질을 아는 사람이 싸게 집어먹는다.

30. 땅은 좋은땅,나쁜땅.비싼땅,싼땅으로 원래부터 탄생된 것이 아니다.
가리지 말고 땅을 사라. 그리고 좋은땅이 될 때까지 그냥 놓아두어라.

31. 돈은 적은데 땅은 사야겠고 그렇다면 흠있는땅,후면땅 맹지를 사라.

오랜세월이 흘러 개발이 되면 맹지에 길이 뚫리고 후면이 전면땅 되는 날이 온다.

32. 땅은 반드시 평지의 땅을 사라.
경사가 심한 땅, 축대를 쌓아야할 땅, 너무 내려앉은땅은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매몰위험도 크다.

33. 山(林野) 밑자락에 붙은 따을 사라.
뒷산이 언젠가 개발되면 진입로가 될 수도 있고 합병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34. 전면 땅을 살 힘이 있으면, 후면 땅을 먼저 사고 나중에 전면 땅을 사라.

비밀이 새서는 땅 사모으기가 힘들어진다. 못팔아서 쩔쩔매는 땅부터 하나씩 사들여야 한다. 땅은 클수록 좋다. 넓은땅을 확보해 두어야 승산이 크다.

35. 땅을 산후에는 더 사겠다고 설치거나 소문을 내지마라.

팔린땅 부근에는 땅값이 오르기마련이다. 팔린땅값 보다는 더 받으려는 마음이 땅가진 사람들의 공퉁된 심정이다.

36. 땅을 산후에는 그 땅에다 군돈을 들여 형질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을 하지마라.

땅이 한정된 가치로 용도가 축소되고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땅은 원시림일적에 희소가치가 있다.

37. 땅을 산후 종전 경작자나 임차인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사용토록 한다.

땅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팔때되면 팔아도 주고 팔땅이 나오면 사라고 일러주기도 한다.

38. 좋은땅,나쁜땅을 구별하지 말고 재력에 맞는 땅을 사두어라.

좋은땅을 서둘러 발전시켜 놓으면 나쁜땅은 서서히 자기몫을 한다. 땅의 부증성에 의해 좋은 땅은 결국 나쁜땅을 필요로 하게 된다.

39. 못생긴땅은 옆땅, 앞땅과 합하면 쓸모있는 땅이 된다.

이렇게 모양도 쓸모도 사람이 만들어 쓰는것이고 보면 쓸모없고 못생긴 땅만 골라 싸게 사는 지혜도 오랜 경험이 있는 땅장사의 노하우다.

40. 이해타산을 따져보지 말고, 본능적으로 땅을 사라.

땅이 알아서 자기 몸값을 부풀린다. 이 땅을 살까 말까 돈좀 더 모아서 좋은 땅을 하지. 기회는 계속 놓치고 돈은 엉뚱한데 쓰게 되고 땅은 결국 못사게 된다.

41. 땅을 왜 팔려고 하는지 상대방 형편을 파악한다.

직접 들어보면 순수한 원시림인지 닳고 닳은 땅장사 땅인지, 땅문서 위조범과 마주친것인지 파악할 수있다. 사정이 급하다고 하는땅, 땅값을 아무리 깍아도 화를 내지않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땅은 바로 사면 안된다.

42. 땅을 살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 결정하여 번개처럼 계약하라.

용도에 맞는 요지의 땅, 즉 과일형 땅은 너무 망설이고 이리저리 재서는 기회를 놓친다.

43. 하자없고 약점있는 땅을 싸게 사라.
맹지, 길쭉하고 좁아서 집도 못짓게 생긴땅, 돈쓸일이 급한땅, 상속받은 땅으로 등기부상 하자없으면 싸게 골라 잡을수 있다.

44. 전원주택지로 조성해 놓은 땅을 사지 마라.
땅은 원시림을 사두어야 한다.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땅은 투자용 땅이 아니다. 전원 주택지 땅값을 이미 빼먹은 것 이므로 잘못사면 손해 보는 수가 있다. 집을 지으면 더더욱 팔기가 힘들다.

45. 중개업소에서 땅을 자꾸 팔라고 졸라댈 때는 땅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빨리 파악해라.

땅파는데는 서두르지 말아라. 옆땅에서 사업이 잘되면 배아파할 필요가 없다. 사업이 잘되면 내땅을 살것이 아닌가?

46. 땅을 살때나 팔때는 겨울이 좋다.
내년에 할 일 때문에 겨울에는 땅을 싸게 내던지는 사람이 많다.

47. 일단 땅을 샀으면 배짱을 두둑이 먹고 수십곱 이상이 안남으면 팔지마라.

48. 땅을 샀으면 어떤일이 있어도 중개업소에 팔려고 내놓지마라.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해서는 돈벼락을 맞을수 없다.

49. 중개업소에서 귀찮게 찾아와서 땅 팔라고 조르면 땅값을 10배 불려 높게 불러라.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온다.

50. 땅을 못팔아서 안달할 필요도 없고 못사서 서두를 필요도 없다.

억지로 팔려면 손해를 보고, 살려고 서두르면 비싸게 살뿐이다.

51. 땅은 도망가는 법도 있고 줄어드는 법도 있다.

주색잡기,사업투자,친구 보증서면 땅은 도망간다.

52. 땅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주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다.
땅은 마음의 풍요와 심적위안을 주며 자식을 효자로 만든다.

53. 땅은 10년 가지고 있으면 인삼이요, 20년 이상 소유하면 산삼이 된다.

대를 이어가며 잘사는 부자들은 계속해서 땅을 사모은다.

54. 앞땅은 비싸니 뒷땅을 사라.
땅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을거라면 비싼 전면땅을 사지말고 값싼 뒷땅을 사두어라. 앞땅이 도로개설,도로확장으로 확 날아가 버리면 뒷땅이 앞땅된다.

55. 길없는 맹지를 사라.
지적도 성형수술하는 비법을 발휘하여 뒷땅이고 맹지고 닥치는대로 사놓아라. 그리고 장기보유에 돌입하라. 앞땅이 합병하자고 할 때까지.

56. 땅문서가 수십년간 장롱속에서 묵은땅이 걸리면 물어볼 것 없이 사라.

57. 원시림땅은 한번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일이 없는 땅이다.

이런땅은 기가 왕성하여 샀다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 그러나 이사람 저사람이 굴리면서 얹어먹은 걸레땅은 중개업소마다 몇 개씩 있는데 잘못 걸려들면 망한다.

58. 개인이 택지를 조성한땅, 형질변경을 놓은 땅은 사지마라.
돈적은 사람들이 걸려들기 좋게, 집어먹기 좋게 분할해 놓은 땅을 좀 안다는 자들이 일차 가공해 놓은 땅은 팔 때 제값을 못받는다.

59. 땅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땅은 사지마라.
땅전문 사기꾼들은 솔로가 있고 듀엣이 있고 트리오가 있다.

60. 건축허가를 내놓은 땅은 사지마라.
건축허가(전용허가)를 낼 때 까지 그 땅을 팔려고 별의별 궁리를 얼마나 했겠는가

61. 분할된 땅은 사지마라. 분할된 땅은 기술자가 손댄 땅이다.

62. 합병된 땅은 사지마라.

땅을 보기좋게 쓸모있게 만들었으니까 누가 걸려들어도 걸려들게 마련이다.

63. 팔린땅 옆에 붙은 땅도 사지 마라.

64. 넓은 하천변 땅은 사지마라.

65. 오염공장이나 축사 주변 땅을 사라.
땅값이 똥값이다. 그래서 주섬주섬 사두라는 것이다. 개발을 하면서 오염공장은 쫓겨나게 된다.

66. 중개업소에 다니면서 내땅 팔아주시오 하지마라.
약점이 잡힌다. “그렇게 비싸게 내놓아서 팔리겠어요?” 이러면서 몇번 진을 빼면 땅값은 똥값이 된다.

67. 땅은 귀중한 아내의 보석처럼 가보처럼 소문내지 말고 자랑도 하지마라.

68. 땅을 샀으면 그 땅에다 무엇을 할까 하고 자꾸 궁리하고 구상하지 마라.

썩지 않으니 없는 듯 그대로 두어라. 땅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 돈이 자꾸 투자가 된다.

69. 한번 사놓은 땅에는 어떤 이유로든 건축하지 마라.
땅을 샀으면 땅으로 가지고 있다가 땅으로 팔아야지 욕심을 부리려고 하다가는 전문업자가 웃는다.

70. 땅소유자 건물소유자가 다르다. 서로간에 해결책이 있었다면 해결보고 팔지 땅만 팔려고 했겠는가?
71. 누가 내땅을 사려고 하면, 왜 살려고 하는지 파악해라.
실수로 땅을 팔았으면 만회하는 길은 한가지다.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사라.

72.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팔고 땅값은 톡톡히 받아라.

73. 부득이 땅을 팔아야 할 경우 한 중개업소에만 의뢰하라.
땅을 팔려면 1-2년 전부터 딱 한군데 중개업소와 계속 유대를 가지고 친분을 쌓아가야 한다. 중개업소에서 적임자를 골라주지 않으면 대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74. 땅이 안팔린다고 교환은 하지마라.
부동산 교환은 전문사기꾼이 전부다. 교환을 끝내고 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려고 보면 그때 속았구나 하는 한탄사가 터져나온다.

75. 땅을 일단 샀으면 이 땅이 어떤 용도로 적합한 땅인지 계속 연구해라.
자주 땅을 가서 보고 용도에 대해서 주위환경을 살펴야 한다. 지적도를 자주 들여다 보면 무엇인가가 발견된다.

76.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읍면 지역의 땅을 사라.

77. 중개업소에 가서 이땅은 어떻고 저땅은 어떻고 평가하고 아는체 하지 마라.
얄밉게 보이면 땅보따리를 끌어안고 보여주지 않는다. 살땅을 발견하였을때도 감탄사가 터져 나오면 안된다. 침묵이 금일때도 있다.

78. 중개업소에 가서 너무 있는체 너무 없는체 하지 말고 적당히 땅살돈 있는 눈치만 보여라.

79. 땅을 살때는 열번만 검토하여 생각하여 결정을 내리고 팔때는 백번을 생각하고 검토한 다음 팔아라.
80. 땅을 살때는 A중개업소 소개로 사고, 팔때는 B 중개업소에 가서 팔아라.

그래야 비싼값에 땅을 팔수가 있다.

81. 땅 투기지역은 찾아다니지 마라. 투기가 식은 다음에 가서 사라.

82. 땅투기란 산삼을 캐고도 인삼값에 팔아버리는 땅투기꾼의 허무한 도로아미타불이다.

83. 땅투자를 야심으로 하지말고 본능으로 하라.

 

 

- 각자의 상황상황에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줗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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