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당실행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항목 |
문제점 |
판결요지 |
판결 |
저당설정당시에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당시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는 이상 비록 미등기건물이라도 저당권자에게 "예상외의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대법원 1964. 9. 23 선고 63다62 판결 |
저당당시의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 |
저당권설정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으나 설정후 건물을 개축하거나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은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므로 저당권자에게"예상외의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법정지상권」이 생긴다.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재건축하기전의 건물을 표준으로하여 결정한다. |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399, 1993. 6. 25 선고92다20330 각 판결 |
낙찰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
저당설정당시에 같은 소유자의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토지가 낙찰되기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건물을 양수한 제3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철거되는 것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고, 또 저당권자 또는 저당 설정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생기지 않으므로「법정지상권」의 "취득"을 인정한다. |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2587, 1993. 6.25 선고 92다20330, 1994.11. 22 선고 94다5458 각 판결, 1995.12.11자 95마1262결정, 1999.11.23 선고 99다52602 판결 |
저당당시의 건물을 헐고 제3자가 새로 지은 경우 |
동일 소유자가 속하는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저당이 설정된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새 건물"이 축조된 다음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에, 위 대지에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
저당설정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또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한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저당권실행시에 비록 제3자 소유의 대체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만, 이 경위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구건물을 기준으로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한다.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
저당권설정당시에 건축중인 건물이 있는 경우 |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 이었으나 아직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가? |
건축중의 건물이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
구건물과 새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
저당권설정당시의 구건물과
새건물사이에 "同一性"이 없어
도「법정지상권」이 "성립"
하는가?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당시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며 (다만, 지상권의 내용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새건물과 구건물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388, 1993. 6. 25 선고 92다20330 각 판결 |
지상권의 소멸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
저당권설정과 동시에 설정하여 준 지상권이 저당권실행으로 소멸한 경우에,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있는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가? |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저당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설정당시 이미 그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한 경우에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3462 판결 |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입찰에 응찰하려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特約"을 할 수 있는가? |
법정지상권은 가직권과 이용권의 조정을 꾀한다는 공익상의 이유로 설정을 강제하는 "강행법규" 이므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
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
2.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이 成立하는 경우
항목 |
문제점 |
판결요지 |
판결 |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건물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건물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
건물없는 토지는 건물있는 토지보다 담보가치가 높게 평가되므로, 저당권자에게"예상외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물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65.8.11선고
65다1404, 1992.6.12
선고 92다7221,1993.6.
25.선고 92다20330 각
판 결.1995.12.11자
1262 결정 |
저당설정후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
저당설정후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경매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
저당설정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경락인은 "저당권의 법률적 지위"에서 권리를 취득하므로,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869, 1993.6.25 선고 92다120330 각 판결 |
저당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저당권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
"소유자의 동일성"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는 이미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다. |
대법원 1966.1.29 선고
66다121,1969.5.13선고
69다344, 1995.5.23 선
고 93다47318 각 판결 |
3.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이 成立하는 경우
항목 |
문제점 |
판결요지 |
판결 |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는 경우 |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토지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
당사지간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
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
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1980.7.8 선고
79다2000, 1984.9.11.
선고 83다카 2245 각
판결 |
건물을 철거하되 다시 신축키로 한 경우 |
건물을 철거하되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 |
건물철거의 합의는 형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건물을 철
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사용을 그만두
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관
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12.10 선고
98다58467 판결 |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고,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가건물" 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
대법원 1986.4.12 선고
87다카2404, 1991.8.13.
선고 91다16631 각 판결 |
불하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귀속재산처리법상의 "拂下處分"에 의하여 동일 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불하처분이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매매" 이며 매매에 의하여 동일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이 각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존속기간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2275 판결 |
공유물 분할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공유대지 위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을 때 공유자들이 그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각기 단독 소유로 귀속케 한 결과 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 하는가? |
"공유물분할" 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부지상에 그 건물을 위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67.11.14 선고
67다1105, 1974.2.12.
선고 73다353 각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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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1필지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을이 자기몫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위 대지의 을지분만을 갑이 경락취득한 경우에, 을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
대지에 대한 「區分所有的 共有關係」는 등기부상으로는 갑·을 사이의 "공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각 "단독소유"라 할 것이므로, 을은 대지의 을지분만을 경락 취득한 갑에 대하여 그 소유의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 취득" 한다. |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24094, 1992.6.12 선고 92다7221, 1994.1.28 선고 93다49871, 1997.12.26 선고 96다34665
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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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설정 없는 토지와 건물이 경락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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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이 어느 쪽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강제경매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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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다가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매매 기타 원인(경락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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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454, 1997.1.21 선고 96다40080 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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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건물만이 매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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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건물만이 매도된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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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취득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건물만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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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9075, 9082, 1997.1.21 선고 96다40080 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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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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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하에 토지를 기부체납을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토지에 대하여 등기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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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기부체납 받고 건물은 신축하여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나, 민법시행 후 6년내에 토지에 관하여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이로써 위 토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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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28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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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합의의 입증책임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立證責任」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저지하는 요건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279 판결 |
4.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이 成立하지 않는 경우
항목 |
문제점 |
판결요지 |
판결 |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 |
당사자간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당사자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279, 1997.1.21 선고 96다40080, 1999.12.10 선고98다58467 각 판결 |
건물소유자가
대지를 명의신탁
한 경우 |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매수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대지 및 건물이 동일인 소유로 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대지 및 건물이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75.3.11 선고 74다1935, 1991.5.28 선고 90다7200, 1993.6.25 선고 92다20330, 1995.5.23 선고 93다47318 판결 |
대지·건물을
매도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대지와 건물을 모두 타에 매도한 후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
형식적으로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명의인을 달리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매도된 것이 아니어서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것이다. |
대법원 1983.7.26 판결 83다카419, 420, 1993.12.28 선고 93다26687, 1998.4.24 선고 98다4798 각 판결 |
건물소유자인
토지공유자중
1인이 토지지분만
전매한 경우 |
공유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
토지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1988.9.27 선고 87다카140 각 판결 |
미등기건물과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만 타에 양도
한 경우 |
미등기무허가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는,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전전하여 그 소유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
무허가건물인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자가 위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전전하여 소유권을 양수한자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534, 1987.12.8 선고87다869, 1989.2.14 선고 88다카2592, 1991.8.24 선고91다16730, 1998.4.24 선고98다4798 각 판결 |
대지 및 미등기
건물의 양수와
동일인의 소유 |
대지소유자가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후 대지만 강제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양수인은 "처분권"은 있으나 "소유권"은 없으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2592 판결 |
토지의 사실상
처분권한있는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
토지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매로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어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9.2.14 선고 88다카2592, 1994.4.12 선고 93다6053 각 판결 |
토지의 사용승낙
을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한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6003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몫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
區分所有的 公有關係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공유물 분활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와 다르게 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 하는가? |
대지를 각자 특정하여 매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으나 분필이 되어잇지 아니한 탓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구분소유적공유관계"로서 통상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당사자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자신의 특정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871 판결 |
담보가등기 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
裸垈地 상에 擔保假登記가 경료되고 나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
만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애초에 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11.22 선고 94다5458 판결 |
담보가등기 후의
건물신축과 건물
경락인의 지위 |
건물없는 대지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소유자가 신축한 건물의 강제경매진행중에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건물의 경락인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취득" 하는가? |
건물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중에, 그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등기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의 경락인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5458 판결 |
토지매도후 철거
를 예상하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은 이상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건축한 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41072, 41089 판결 |
5. 법정지상권이 存續하는 경우
항목 |
문제점 |
판결요지 |
판결 |
법정지상권 성립후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 |
법정지상권이 잇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의 "轉得者" 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
건물의 경락인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설정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토지의 전 취득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상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65.9.23 선고 65다1222, 1967.6.27 선고 66다967, 1971.1.26 선고 70다2576 각 판결 |
건물의 양도와 법정
지상권의 소멸여부 |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등기 없이 건물을 양도하면 「법정지상권」은 "소멸" 하는가? |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이있는 것으로 보아 지상권자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67.11.28 선고 67다1831, 1980.9.9 선고 78다52, 1981.9.8 선고 80다2873 각 판결 |
법정지상권 성립후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 |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건물의 전득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
(1) 종전에는, 법률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민법 제187조), (2)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양수인은 그 양도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상권설정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信義則"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 1132전원합의체판결※폐기된 판결:대법원 1965.2.4 선고64다1418, 1419, 1966.7.6 선고 65다987, 1982.10.12 선고 80다2667 각 판결 |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이 경락된 경우 |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이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
건물소유를 위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
대법원 1979.8.28 선고 79다1087, 1985.2.26 선고 84다카1578, 1579,1992.7.14 선고 92다527, 1993.4.13 선고 92다4950, 1995.8.22 선고 94다12722, 1996.4.26 선고 95다52864 각 판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잇는 건물의 경락인은, 토지의 전득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힐 수 있는가?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경락시에 경락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아래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상권으로써 토지 전득자에 "대항"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6.28 선고 90다16214 판결 |
건물양수인의 지상권설정 및 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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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는, 대지소유자 및 건물양도인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 설정등기 및 지상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할 수 있는가? |
법정지상권자가 그 소유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더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양수인은 "債權者代位의 법리"에 의하여 대지소유자 및 건물양도인에 대해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9.9.27 선고 87다카279, 1989.5.9 선고 88다카15338 각 판결 |
대지가 국유인 경우와 법정지상권 성립후 건물이 양도된 경우 |
대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였다가 대지만을 국가에 증여한 후 에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건물의 양수인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지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가? |
대지의 국가증여시에 건물의 소유자는 대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적계약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지소유자인 국가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건물양수인은 위 "대지의 점유, 사용을 정당화할 법적지위에 있는자"라고 할 것이다.(국유재산법제5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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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法定地上權이 消滅하는 경우
항목 |
문제점 |
판경요지 |
판결 |
법정지상권 취득당시의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 |
법정지상권 취득당시의 건물이 멸실되어 건물을 다시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여전히 "존속" 하는가? |
멸실·훼손된 건물과 신축·재건축한 건물이 "동일성"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은 "소멸"한다. |
대법원 1985.5.14 선고 85다카13 판결 |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 소유자와 동 대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抛棄" 한 것으로 보는가?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와 대지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243 판결 |
지료를 2년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地料」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 한다. 따라서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3.6.29 선고 93다10781 판결 |
지료의 결정없이 지료를 연체한 경우 |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가 "결정" 된 바 없어도 지료지급을 2년이상 연체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가? |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가 "결정" 된 바 없다면,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년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
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52297, 1996.4.26 선고 95다52864 각 판결 |
7. 法定地上權의 存續期間
항목 |
문제점 |
판결요지 |
판결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존속하는가?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는 달리 그 지상권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4857 판결 |
8. 法定地上權의 地料
항목 |
문제점 |
판결요지 |
판결 |
국유재산에 대한 지료청구방법 |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에 대하여 그 「地料」를 "청구"할 수 있는가?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 할 수 있다. |
대법원 1964.9.30 선고 64다528, 1996.2.13 선고 95누11023 각 판결 |
법정지상권부 건물양수인의 임료상당 부당이득 |
대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지료」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법정지상권자도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지료 또는 임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 할 수 있다. |
대법원 1988.10.24 선고 87다카1604, 1992.4.10 선고 91다45359, 1995.9.15 선고 94다61144, 1997.12.26 선고 96다34665 각 판결 |
地料를 정함에 있어서의 참작사유 |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건물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에 제한 받는 사정"을 참작하는가? |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잇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2587, 1975.12.23 선고 75다2066, 1989.8.8 선고 88다카18504, 1995.9.15 선고 94다61144 각 판결 |
구지상권자에 대한 지료가 연체된 경우 |
지료에 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구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지료액 또는 그 집급시기 등 지료에 관항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자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52864 판결 |
9. 분묘기지권
항목 |
문제점 |
판결요지 |
판결 |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타인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墳墓基地權」을 시효로 "취득"하는가? |
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므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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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지료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地料」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힐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