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당실행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저당설정당시에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당시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는 이상 비록 미등기건물이라도 저당권자에게 "예상외의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대법원 1964. 9. 23 선고 63다62 판결

저당당시의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

저당권설정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으나 설정후 건물을 개축하거나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은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므로 저당권자에게"예상외의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법정지상권」이 생긴다.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재건축하기전의 건물을 표준으로하여 결정한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399, 1993. 6. 25 선고92다20330 각 판결

낙찰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당설정당시에 같은 소유자의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토지가 낙찰되기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건물을 양수한 제3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철거되는 것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고, 또 저당권자 또는 저당 설정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생기지 않으므로「법정지상권」의 "취득"을 인정한다.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2587, 1993. 6.25 선고 92다20330, 1994.11. 22 선고 94다5458 각 판결, 1995.12.11자 95마1262결정, 1999.11.23 선고 99다52602 판결

저당당시의 건물을 헐고 제3자가 새로 지은 경우

동일 소유자가 속하는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저당이 설정된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새 건물"이 축조된 다음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에, 위 대지에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저당설정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또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한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저당권실행시에 비록 제3자 소유의 대체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만, 이 경위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구건물을 기준으로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한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저당권설정당시에 건축중인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 이었으나 아직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가?

건축중의 건물이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구건물과 새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저당권설정당시의 구건물과

새건물사이에 "同一性"이 없어

도「법정지상권」이 "성립"

하는가?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당시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며 (다만, 지상권의 내용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새건물과 구건물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388, 1993. 6. 25 선고 92다20330 각 판결

지상권의 소멸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저당권설정과 동시에 설정하여 준 지상권이 저당권실행으로 소멸한 경우에,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있는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저당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설정당시 이미 그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한 경우에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3462 판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입찰에 응찰하려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特約"을 할 수 있는가?

법정지상권은 가직권과 이용권의 조정을 꾀한다는 공익상의 이유로 설정을 강제하는 "강행법규" 이므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2.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이 成立하는 경우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건물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건물없는 토지는 건물있는 토지보다 담보가치가 높게 평가되므로, 저당권자에게"예상외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물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대법원 1965.8.11선고

65다1404, 1992.6.12

선고 92다7221,1993.6.

25.선고 92다20330 각

판 결.1995.12.11자

1262 결정

저당설정후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설정후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경매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저당설정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경락인은 "저당권의 법률적 지위"에서 권리를 취득하므로,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869, 1993.6.25 선고 92다120330 각 판결

저당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저당권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소유자의 동일성"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는 이미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다.

대법원 1966.1.29 선고

66다121,1969.5.13선고

69다344, 1995.5.23 선

고 93다47318 각 판결

 

3.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이 成立하는 경우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토지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당사지간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

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

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0.7.8 선고

79다2000, 1984.9.11.

선고 83다카 2245 각

판결

건물을 철거하되 다시 신축키로 한 경우

건물을 철거하되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

건물철거의 합의는 형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건물을 철

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사용을 그만두

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관

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12.10 선고

98다58467 판결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고,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가건물" 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86.4.12 선고

87다카2404, 1991.8.13.

선고 91다16631 각 판결

불하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귀속재산처리법상의 "拂下處分"에 의하여 동일 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불하처분이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매매" 이며 매매에 의하여 동일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이 각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존속기간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2275 판결

공유물 분할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공유대지 위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을 때 공유자들이 그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각기 단독 소유로 귀속케 한 결과 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 하는가?

"공유물분할" 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부지상에 그 건물을 위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67.11.14 선고

67다1105, 1974.2.12.

선고 73다353 각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갑과 을이 1필지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을이 자기몫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위 대지의 을지분만을 갑이 경락취득한 경우에, 을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대지에 대한 「區分所有的 共有關係」는 등기부상으로는 갑·을 사이의 "공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각 "단독소유"라 할 것이므로, 을은 대지의 을지분만을 경락 취득한 갑에 대하여 그 소유의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 취득" 한다.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24094, 1992.6.12 선고 92다7221, 1994.1.28 선고 93다49871, 1997.12.26 선고 96다34665

각 판결

 

저당설정 없는 토지와 건물이 경락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나 건물이 어느 쪽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강제경매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다가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매매 기타 원인(경락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454, 1997.1.21 선고 96다40080 각 판결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건물만이 매도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건물만이 매도된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취득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건물만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9075, 9082, 1997.1.21 선고 96다40080 각 판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구민법하에 토지를 기부체납을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토지에 대하여 등기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 하는가?

 

토지는 기부체납 받고 건물은 신축하여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나, 민법시행 후 6년내에 토지에 관하여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이로써 위 토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28629 판결

 

철거합의의 입증책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立證責任」은 누구에게 있는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저지하는 요건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279 판결

 

4.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이 成立하지 않는 경우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

당사자간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당사자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279, 1997.1.21 선고 96다40080, 1999.12.10 선고98다58467 각 판결

 건물소유자가

 대지를 명의신탁

 한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매수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대지 및 건물이 동일인 소유로 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대지 및 건물이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5.3.11 선고 74다1935, 1991.5.28 선고 90다7200, 1993.6.25 선고 92다20330, 1995.5.23 선고 93다47318 판결

 대지·건물을

 매도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지와 건물을 모두 타에 매도한 후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형식적으로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명의인을 달리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매도된 것이 아니어서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것이다.

대법원 1983.7.26 판결 83다카419, 420, 1993.12.28 선고 93다26687, 1998.4.24 선고 98다4798 각 판결

 건물소유자인

 토지공유자중

 1인이 토지지분만

 전매한 경우

공유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토지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1988.9.27 선고 87다카140 각 판결

 미등기건물과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만 타에 양도

 한 경우

미등기무허가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는,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전전하여 그 소유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무허가건물인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자가 위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전전하여 소유권을 양수한자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534, 1987.12.8 선고87다869, 1989.2.14 선고 88다카2592, 1991.8.24 선고91다16730, 1998.4.24 선고98다4798 각 판결

 대지 및 미등기

 건물의 양수와

 동일인의 소유

대지소유자가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후 대지만 강제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양수인은 "처분권"은 있으나 "소유권"은 없으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2592 판결

 토지의 사실상

 처분권한있는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토지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매로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어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2.14 선고 88다카2592, 1994.4.12 선고 93다6053 각 판결

 토지의 사용승낙

 을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한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6003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몫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區分所有的 公有關係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공유물 분활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와 다르게 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 하는가?

대지를 각자 특정하여 매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으나 분필이 되어잇지 아니한 탓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구분소유적공유관계"로서 통상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당사자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자신의 특정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871 판결

 담보가등기 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裸垈地 상에 擔保假登記가 경료되고 나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만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애초에 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22 선고 94다5458 판결

 담보가등기 후의

 건물신축과 건물

 경락인의 지위

건물없는 대지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소유자가 신축한 건물의 강제경매진행중에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건물의 경락인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취득" 하는가?

건물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중에, 그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등기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의 경락인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5458 판결

 토지매도후 철거

 를 예상하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은 이상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건축한 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41072, 41089 판결

 

 5. 법정지상권이 存續하는 경우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법정지상권 성립후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잇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의 "轉得者" 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건물의 경락인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설정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토지의 전 취득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상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65.9.23 선고 65다1222, 1967.6.27 선고 66다967, 1971.1.26 선고 70다2576 각 판결

 건물의 양도와 법정

 지상권의 소멸여부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등기 없이 건물을 양도하면 「법정지상권」은 "소멸" 하는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이있는 것으로 보아 지상권자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67.11.28 선고  67다1831, 1980.9.9 선고 78다52, 1981.9.8 선고 80다2873 각 판결

 법정지상권 성립후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건물의 전득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1) 종전에는, 법률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민법 제187조), (2)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양수인은 그 양도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상권설정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信義則"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 1132전원합의체판결※폐기된 판결:대법원 1965.2.4 선고64다1418, 1419, 1966.7.6 선고 65다987, 1982.10.12 선고 80다2667 각 판결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이 경락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이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건물소유를 위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대법원 1979.8.28 선고 79다1087, 1985.2.26 선고 84다카1578, 1579,1992.7.14 선고 92다527,  1993.4.13 선고 92다4950, 1995.8.22 선고 94다12722, 1996.4.26 선고 95다52864 각 판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잇는 건물의 경락인은, 토지의 전득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힐 수 있는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경락시에 경락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아래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상권으로써 토지 전득자에 "대항" 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6.28 선고 90다16214 판결

건물양수인의 지상권설정 및 이전등기청구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는, 대지소유자 및 건물양도인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 설정등기 및 지상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할 수 있는가?

법정지상권자가 그 소유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더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양수인은 "債權者代位의 법리"에 의하여 대지소유자 및 건물양도인에 대해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9.27 선고 87다카279, 1989.5.9 선고 88다카15338 각 판결

대지가 국유인 경우와 법정지상권 성립후 건물이 양도된 경우

대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였다가 대지만을 국가에 증여한 후 에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건물의 양수인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지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가?

대지의 국가증여시에 건물의 소유자는 대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적계약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지소유자인 국가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건물양수인은 위 "대지의 점유, 사용을 정당화할 법적지위에 있는자"라고 할 것이다.(국유재산법제51조 제1항)

 

 

 

6. 法定地上權이 消滅하는 경우

 

 

항목

문제점

판경요지

판결

법정지상권 취득당시의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당시의 건물이 멸실되어 건물을 다시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여전히 "존속" 하는가?

멸실·훼손된 건물과 신축·재건축한 건물이 "동일성"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은 "소멸"한다.

대법원 1985.5.14 선고 85다카13 판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 소유자와 동 대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抛棄" 한 것으로 보는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와 대지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243 판결

지료를 2년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地料」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 한다. 따라서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6.29 선고 93다10781 판결

지료의 결정없이 지료를 연체한 경우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가 "결정" 된 바 없어도 지료지급을 2년이상 연체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가?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가 "결정" 된 바 없다면,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년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52297, 1996.4.26 선고 95다52864 각 판결

 

7. 法定地上權의 存續期間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존속하는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는 달리 그 지상권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4857 판결

 

8. 法定地上權의 地料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국유재산에 대한 지료청구방법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에 대하여 그 「地料」를 "청구"할 수 있는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 할 수 있다.

대법원 1964.9.30 선고 64다528, 1996.2.13 선고 95누11023 각 판결

법정지상권부 건물양수인의 임료상당 부당이득

대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지료」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법정지상권자도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지료 또는 임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 할 수 있다.

대법원 1988.10.24 선고 87다카1604, 1992.4.10 선고 91다45359, 1995.9.15 선고 94다61144, 1997.12.26 선고 96다34665 각 판결

地料를 정함에 있어서의 참작사유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건물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에 제한 받는 사정"을 참작하는가?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잇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지 않는다.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2587, 1975.12.23 선고 75다2066, 1989.8.8 선고 88다카18504, 1995.9.15 선고 94다61144 각 판결

구지상권자에 대한 지료가 연체된 경우

지료에 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구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지료액 또는 그 집급시기 등 지료에 관항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자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52864 판결

 

 

9. 분묘기지권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타인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墳墓基地權」을 시효로 "취득"하는가?

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므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분묘기지권의 지료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地料」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힐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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