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배당금액이 되며, 각 채권자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을 게 되나 동일 순위의 채권자가 다수인 때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 되어 안분배당하게 된다


제1순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 보증금 중 일정금액
-1984. 6. 1.부터 300만원 이하 (서울 및 광역시)

-200만원 이하 (기타 시/군지역)
-1987. 12. 1.부터 500만원 이하 (서울 및 광역시)

-400만원 이하 (기타 시/군지역)

-1990. 1. 19.부터 2,000만원이하 임차인중 700만원(서울 및 광역시)

-1,500만원이하 임차인중 500만원(기타 시/군지역)

-1995. 10. 19.부터 3,000만원이하 임차인중 1,200만원(서울 및 광역시)

-2,000만원이하 임차인중 800만원(기타 시/군지역)

-2001. 9. 15.부터 4,000만원이하 임차인중 1,600만원(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3,500만원이하 임차인중 1,400만원[(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3,000만원이하 임차인중 1,200만원(기타 지역)

제2순위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와 그 가산금(당해세)

제3순위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채권
-이상은 법정기일, 요건구비, 등기의 선후에 따름.

제4순위
-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채권
제5순위
-법정기일이 전세권, 저당권, 질권, 설정일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제6순위
-의료보험법,산업재해보상법에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등 공과금
제7순위
-일반 채권


-----일반적인 배당순위는 위와같이 정리되나, 구체적인 배당순위 및 배당금액은 배당표 작성이 완료된
---.후에야 알 수 있으며 배당이의가 있을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송을 통해 해결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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