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빚 갚았는데도 가압류 안풀어준다면?

서울신문 | 입력 2009.10.30 03:57

 

[서울신문] # 사례
A씨는 몇 년 전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급히 필요해 친구인 B씨에게서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렸다. 약속한 날까지 A씨가 빚을 다 갚지 못하자 B씨는 A씨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빌린 원금을 다 갚고 독촉을 하는데도 B씨는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고 있다.

Q

A씨가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A

가압류를 한 뒤에 그 원인이 됐던 청구채권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됐다면 채권자는 가압류를 해제해줘야 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워낙 바쁘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남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가압류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돈을 갚았는데도 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아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우선 채무자는 채권자가 나중에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면 미리 채권자에게 이야기해 가압류 취하서나 가압류 해제신청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돈을 갚는 동시에 이 서류들을 받아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례처럼 채무가 모두 변제됐는데도 채권자가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가압류를 풀어 주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스스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취소결정을 받아 이를 가지고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면 된다.

B씨가 처음 빌려준 돈은 다 받았지만 A씨가 가압류 이후 추가로 빌린 공사대금을 아직 갚지 않아서 가압류를 풀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버틸 수도 있다. 하지만 가압류는 그 신청의 원인으로 삼은 피보전채권 말고 별도의 다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용(流用)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빌린 돈을 다 갚았다면 역시 위와 같은 취소절차를 거쳐 가압류를 풀 수 있다.

또 채권자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 동안 대여금청구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해서 취소결정을 받고 가압류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가압류 취소신청은 모두 가압류를 한 법원에 해야 하며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스스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사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아 원금만 다 갚았는데 B씨가 나중에서야 이자도 갚으라고 우기면서 가압류를 풀어 주지 않는다면 소송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더 확실한 분쟁 해결 방법이다.

이럴 경우 A씨는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B씨를 상대로 제소명령신청을 해서 일단 B씨가 A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도록 한 뒤 원고청구기각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풀 수도 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A씨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증명을 제출하라고 제소명령을 하는데, B씨가 그 기간 내에 대여금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A씨는 이를 근거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다.

이정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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