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매실무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의 종류?


1.공사대금


  건축주(소유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증.개축


  하거나 또는 대수선하고 그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한


  경우에 공사한 자는 공사한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여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매목적부동산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유치권이 이에


  해당한다.



2.필요비/유익비 등 지출비용


  경매목적부동산상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제 3취득자(경매개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의 현상유지 또는


  가치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경매절차


  중 필요비/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실기한


  경우에는 경락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채무자(소유자)는 주장할 수 었구요, 필요비가 아닌 유익비인경우에 한정되구요, 관련 입증서류를(견적서는 안되구요 영수증등등..) 꼼꼼히 챙겨서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통상 법정에서 유치권을 인정받는 사례는 거의 희박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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