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는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오며
저희 공사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감면 안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우려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ㅇ 매각위임대상 재산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종전주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50%) 적용에서 제외될수 있음

  -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60%)가 예상되는

    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세 중과(60%)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매각방법 : 온비드 (www.onbid.co.kr)를 통하여 인터넷 공매
  방법으로 매각함

ㅇ 매각수수료 : 매각금액의 1%

ㅇ 매각예정가격

  - 최초가격 : 감정가격
  - 2회차 이후 : 유찰시 최초 가격에서 매 5%씩 인하한 금액

ㅇ 매각대금 납부조건 : 3개월 일시불

ㅇ 공매에서 유찰된 경우에는 최종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재산 매각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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