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準住居地域)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기능을 주로 갖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주거지역의 일종이다.
주거지역은 전용 및 일반, 준주거지역 등 3가지가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이 가운데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
준주거지역의 상업성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용적률에서도 잘 나타난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이 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700%로, 서울시 조례는 600%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인 800%와 맞먹는 것이며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인 100%보다 크게 높인 것이다
미관지구(美觀地區)
도로변 가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규제를 지정하는 특정지역을 가리키는 말.
1976년 7월 도시계획법에 처음 도입됐으며, 1~5종의 5단계로 구별된다.
1~2종은 토지이용도가 높은 도로변 상업지역, 3종은 관광지나 사적지 주변, 4종은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 보존지역, 5종은 기타 도시미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 4~5종은 주로 주거지역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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