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개인취향대로 밑그림부터 그려봐야
12평~44평까지 모두 28개 모델 선택가능
 

 

전원주택 부지를 대지에 마련하든, 임야에 마련하든 지을 땅이 마련되면 다음에 해야 할일은 설계를 하는 일이다. 설계에 들어가기 전 본인의 취향에 맞게 스스로 밑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다. 일반 설계업자에게 맡기다 보면 구조가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특성을 무시할 때가 많다. 또는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농어촌표준설계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12평부터 44평까지 총 28개의 모델 중 평형에 따른 다양한 설계를 선택할 수 있다”며 “대략 25평 기준으로 설계비 300만원 정도와 최고 12%의 건축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설계 시작이 반=부지가 마련되면 설계를 하기 전 관할관청을 방문해 해당부지에 어떻게,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어떤 모양, 어떤 자재로 지을 것인가를 머리 속에 그린 후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 사실 부지 마련은 개인이 한다하더라도 건축은 개인이 하기에 무리가 있다. 건축은 보통 시공업체들에게 맡겨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맡겨 둘 수만은 없다. 믿고 맡겨 놓으면 어렵게 마련한 부지위에 원하지 않는 형태의 집이나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원주택은 개인 취향에 맞게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공업자에게 맡기면 자신이 많이 지어본 형태대로 지으려하는 경향이 있어 건축주의 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설계를 맡길 때는 건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방의 수와 크기, 내부 공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외관, 지붕의 모양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또 시간도 여유 있게 갖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원주택은 기교가 다양하여 자투리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평수, 같은 형태의 집이라도 많은 차이가 있다. 설계를 의뢰할 때는 정확한 대지의 위치와 땅의 평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현장사진 등을 미리 준비해 가면 작업이 수월해 진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싸고 수월=전원주택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또한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해 봄직도 좋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민들이 새로 주택을 건립할 때 시간이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도다. 지난 95년에는 20가지가 개발돼 보급되었고 97년에는 다시 8가지 설계형태가 추가되어 현재는 28가지 표준설계도가 있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12평형에서 44평형까지 다양한 평수의 설계도가 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각 부분의 크기가 안목치수(내부치수)로 표시되어 이해하기 쉽다. 또한 평면과 재료를 변경하기 쉽고, 자재의 규격화와 대량생산으로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 건축허가가 빠르고 사용될 건축자재의 수량을 사전에 쉽게 알 수 있어 자재준비가 쉽다. 표준설계도는 시·군·구청이나 농어촌진흥공사 지사 및 군 지부 등에서 항상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복사비만 내고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설계도로 집을 짓는다하여 반드시 설계도대로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내마감재,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마감재 등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고 기본골격도 철골조, 경량기포, 콘크리트,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등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바닥면적 50㎡ 이내에서는 신고만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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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40대 후반 이후의 중년층은 한가로운 자연을 그리게 된다. 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전원주택이다. 하지만 지어진 전원주택을 매입하기에는 가격부담이 크다. 괜찮다 싶으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5억~6억원이 훌쩍 넘어가기 일쑤다. 그렇다고 경치 좋은 곳의 땅을 사들여 주택을 짓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갖가지 규제로 자칫 땅만 사들이고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집을 짓기에 가장 쉬운 땅은 대지며, 가장 어려운 땅은 그린벨트라고 얘기한다. 대지는 집짓기 쉬운 것에 비해 평당 토지가격이 높아 부담이 크고, 그린벨트는 평당 가격은 비교적 낮지만 전원주택을 짓기에는 규제가 까다롭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는 자연경관이 좋아 전원주택에 알맞은 곳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그린벨트 내의 전원주택에 접근한다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집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한다.
 
▲집짓기 가장 쉬운 땅 대지=대지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인근 주민의 민원만 조심한다면 마음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전용면적 200㎡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토지거래가 어렵지도 않고 건축면적에 대한 제한도 덜 받는 게 대지다. 그러나 대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가격 또한 높아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까다롭지만 효과적인 땅 그린벨트=초보자가 그린벨트에 집을 짓기에는 각종 규제 때문에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주거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전원주택의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거리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없고 단, 1회에 한해 기존 건물을 증·개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 내의 땅을 구입해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외지인이라 할지라도 원주민의 가옥을 구입하여 증·개축을 하는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며 “또한 이축권을 이용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축권이란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인근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는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살았다면 3층 이하 건평 30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며, 5년 이상 거주자는 건평 132㎡까지만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이 지은 300㎡중 100㎡는 직계비속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린벨트에서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100㎡까지 만 지을 수 있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을 구입했을 때에 한해서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추가로 집을 지을 수 없고 다만 기존 주택이 멸실되어야만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이 이축권을 이용해 집을 짓는다면 건평 300㎡까지 가능하지만 전원주택 수요자가 원주민에게 이축권을 매입해 주택을 짓는다면 200㎡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원주민이 집을 지은 후 그 집을 매입하는 방법도 종종 이용되고 있다.
 
▲이축권 행사의 세 가지 요건=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타인 소유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 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다.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목에 구별 없이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카페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페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여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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