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 길잡이
1.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촉탁이란?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의 낙찰로 소멸되는 등기사항들(근저당, 가압류 등)을 말소시키고, 소유권을 이전 받아 본인 명의의 새로운 등기권리증(집문서)를 발급해줄 것을 경매법원에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낙찰대금완납증명원'으로 구청에서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등록세를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등록세영수필통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인지, 증지 등을 첨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며 됩니다. 법원의 등기촉탁을 받은 관할등기소는 소유권이전 및 말소 등기를 한 후 등기필증(집문서)을 경매 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법원은 등기필증을 낙찰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관할등기소에 직접 전화 확인 후, 방문하면 등기필증을 몇 일 빠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준비할 서류
1) 본인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 준비. (인터넷)
2) 토지대장 1부, 건축물관리대장1부, 공시지가확인원1부. (구청지적과)
(복사본 1부)
3)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본 문서 6장을 잘 보고 미리 준비하세요.
4) 신용카드 (구청에서 등록세/취득세 납입 시 사용가능)
관할구청에 미리 문의하여 어느 카드사로 등록세/취득세 납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해당카드사에 등록세/취득세 납입을 위한 일시 한도 상향 요청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포인트/마일리지 혜택이 많은 카드로 준비해야겠죠?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신용카드 포인트도 쌓이고, 실제 청구도 한 달여 뒤에 되는 등의 이익이 있습니다.
3. 낙찰대금 납부 (법원경매계->은행->법원경매계)
대금 지급 기일에 법원(해당 경매계)에서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받아 납부명령서를 보관금 접수계에 접수하고, '법원보관금납부서'를 받아 법원 내 지정 은행에 납부한 후, '낙찰대금완납증명원'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과 함께 경매계에 제출하고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을 교부 받으면 됩니다.
4. 취득세고지서, 등록세고지서, 말소등록고지서 (관할구청 재산세과)
낙찰대금완납증명원 제시하여 취득세 고지서1부와 등록세 고지서 1부 받습니다. 이때, 취득세 고지서를 신청하면서 서명하게 되는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가 있는데, 이 서류의 사본을 1부 요청합니다. 나중에 이 사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말소등록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말소1건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6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소해야 할 등기가 총 11건인 경우, 말소등록세 3,000원과 교육세 600원(합3,600원)×11=39,600원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말소등록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청에 비치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라는 서류 양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고, 신고내용란에 "등"기, 등록의 종류란에 "말소"라고 기입하시고 등록세 산출세액에 말소가 11건이면 33,000(3,000원×11)원 이라 기재하고 교육세란에는 6,600(600원×11)원을 적으시고 세액합계란에는 39,600원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등록세 납부용으로 신용카드를 미리 준비한 경우, 구청에서 신용카드로 등록세 및 말소등록세를 납부하고, 납세자보관용/등기소 제출용으로 각각 2장씩 모두 4장의 영수증을 받으세요.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내면 되니까, 이 때 내지 마세요. 원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라면 등록세는 취득 60일 이내,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경매의 경우, 촉탁에 등록세 납입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등록세는 미리 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천천히 내세요. 특히 신용카드인 경우, 취득세를 등록세를 낸 다음 달에 내는 것이 신용카드 한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요.
5. 취득세, 등록세 납부 및 채권매입 (은행)
이제 은행에 등록세/말소등록세(4번에서 신용카드로 내지 않으신 분) 및 채권매입을 하러 가야 합니다. 국민은행이나 농협이 편리합니다. 구청에서 신용카드로 내지 않으신 분은 등록세고지서, 말소등록세고지서를 제출하고 돈을 낸 후, 납세자보관용/등기소 제출용으로 각각 2장씩 모두 4장의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곳은 보통 대출계의 옆자리에서 보통 취급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대부분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 구입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구 직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아주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바로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 할인도 대행해 줍니다. 국민주택채권 담당직원에게 할인을 부탁하면, 매입금과 할인금의 차액만 지불해도 채권매입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지금까지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 3종류입니다.
첫째가 등록세납입고지서영수증 2장(납세자용, 등기소보관용)
둘째가 말소등록세납입고지서영수증 2장(납세자용, 등기소보관용)
셋째가 채권매입영수증
6. 서류 철하기 (집)
다음 3개의 편철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문서 8장 뒤에 있는 예제에 문서 이름들이 맨 위에 빨간 글씨로 나와있습니다. 사본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원본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간인이란 문서의 한 페이지를 반으로 접어서, 앞페이지의 후면과 뒷페이지의 전면에 겹치도록 해서 문서 중앙에 인감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1번철 편철순서> - 스테이플러로 상단 두 군데 고정
1. 신청서표지 – 우표 3,020원 2회분 클립으로 고정
2. 신청서내용
3. 첨부서류 목록
4. 부동산의 표시 – 1부
5. 말소할 권리목록 – 1부 <- 신청서 1분부터 여기까지 간인
6. 낙찰대금완납증명원(사본) – 1부
7. 부동산등기부등본 – 1부
8. 주민등록등(초)본(사본) – 1부
9. 토지/건축물관리대장(사본) – 각 1부
10. 기타서류 (있을 경우에 한함)
<2번철 편철순서> - 스테이플러로 상단 두 군데 고정
1. 세금내역서 – 등록세영수증원본(이전,말소) 등기소보관용과 대법원수입증지를 풀로 붙임
2. 부동산의 표시 – 1부
3. 말소할 권리목록 – 1부
4. 낙찰대금완납증명원(사본) – 1부
5. 주민등록등(초)본 – 1부
6. 토지/건축물관리대장 – 각 1부
7. 기타서류 (있을 경우에 한함)
<3번철 편철순서> - 부동산의 표시 4부 한묶음임. 스테이플러로 상단 가운데 한번만 고정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표시
4. 부동산의 표시
7. 법원에 서류 제출 (법원 경매계)
신분증을 챙겨서 법원으로 가면, 먼저 우체국으로 갑니다. 직원에게 우표3회분을 달라고 하세요. 금액은 모두 6,980입니다. 이 금액은 송달료라고 합니다. 다음은 법원소재 은행을 가세요. 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수입증지는 촉탁서류중 등기신청수수료라고 기입되어 있는 만큼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표와 증지를 클립(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음)으로 묶어 등록세납입고시서영수증을 붙인 종이 위에 같이 살짝 끼워주세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경매계 담당계장에게 가셔서 "촉탁하러 왔습니다. 확인도장 찍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약간의 검토후 담당계 도장을 찍어 줄 것입니다. 그런후 경매 접수계에 가셔서(대부분 팻말이 있지만, 없는 경우 물어보세요) 제출만 하세요.
한 10일정도 지나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소유권이 당신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10일 정도 지나면 다시금 법원 담당 계장에게 가서, 등기권리증(집문서)을 찾습니다. 이 때, 매각허가결정문 사본도 한 부 신청하세요. 나중에 은행이나 구청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8. 주택취득신고 (구청)
낙찰대금완납원 사본,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주택취득신고를 낙찰대금 완납일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종절차입니다.)
(신청서표지)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
200X 타경 XXXX호
채 권 자 : 국민은행
채 무 자 : 김 갑 돌
소 유 자 : 김 갑 돌
매 수 인 : 홍 길 동
XX지방법원 경매 X계 귀중
(신청서내용)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
사건번호 200X 타경 XXXX호 부동산임의경매
매 수 인 홍길동 (710306-XXXXXXX)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1 주몽마을 1028동 XXXX호
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낙찰)인은 경락(낙찰)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경락(낙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락(낙찰)인이 인수부담하지 아니한 등기를 말소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할 사항 :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부동산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낙 찰 대 금 금 870,010,000원
1. 이전등기등록세 금 10,440,120원 (교육세포함) <-4번 참조, 구청서 알려줌
2. 말소등기등록세 금 39,600원 (교육세포함) <-4번 참조
합 계 금 10,479,720원
3. 등기신청수수료 금 9,000원 (9,000X1) –이전
(=대법원수입증지) 금 22,000원 (2,000X11)-말소 <-말소등기수X2,000
합 계 금 31,000원
시 가 표 준 액
1. 주 택 공 시 가 격 금 808,000,000원정 <-여기에서 확인 가능
2.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금 21,010,000원정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기준’으로 검색
3. 채권매입금액계산식 808,000,000원 X 26/1000 = 21,010,000원
4. 채 권 발 행 번 호 <- 은행에서 채권매입후 직접 기입
(첨부서류목록)
첨 부 서 류
1. 부동산의 표시 6통
2. 말소할 권리목록 2통
3. 낙찰대금 완납증명원(사본) 1통
4. 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5. 주민등록등(초)본 2통
6. 토지대장 필지당 각 2통
7. 건축물관리대장 2통
8.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200X년 X월 X일
신청인(경락인) 홍길동 (인)
연락처(☎) 031-347-XXXX, 019-XXX-XXXX
XX지방법원 경매 X계 귀중
(부동산의표시 - 이건 낙찰물건의 등기부등본 컨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XX구 XX동 XX번지 대림아파트 제 109동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건물의 번호 109 – 10 – 1002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면 적 10층 1002호 162,85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XX구 XX동 70 대 25212.5m²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5212.5분의 113.28
이 하 여 백
(말소할 권리목록 - 경매물건 내역보면 다 나오죠)
말소할 권리목록
1. 2007년 03월 05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임의경매
2. 2002년 03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3. 2002년 04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4. 2002년 05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5. 2002년 06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6. 2002년 07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7. 2002년 08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8. 2002년 09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9. 2003년 03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10. 2004년 03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11. 2005년 03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이 하 여 백
(세금내역서)
세 금 내 역 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대법원수입증지
증지대 <- 31,000원 (9,000원 + 22,000원) |
시 가 표 준 액
1. 주 택 공 시 가 격 금 808,000,000원정 <-여기에서 확인 가능
2.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금 21,010,000원정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기준’으로 검색
3. 채권매입금액계산식 808,000,000원 X 26/1000 = 21,010,000원
4. 채 권 발 행 번 호 <- 은행에서 채권매입후 직접 기입
나홀로소유권이전등기촉탁길잡이.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