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이 같은가 ?.
확정일자와 전세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가장중요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 즉 경매에 낙찰되어 배당을 받을 때 주어지는 권리(배당순위 결정)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한 날자가 같으면 효력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확정일자는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계속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전세권은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등등이 다릅니다.
자세하게 그 차이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순위에따른 물권적효력을 취득하는 방법과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다릅니다.
정일자에 의한 순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이외에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입주및 거주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이 세가지는 꼭 하셔야 합니다. 꼭 !!)
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거주는 다른 곳에서 한다거나, 실제거주는 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 경료해두면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그 요건이 아니므로 보다 편리하다 할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권설정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일자는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또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임대인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속·간편한 절차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세권설정등기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등기자체가 불가능하며, 그 절차의 복잡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그 비용 또한 확정일자인을 받는데 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기간만료시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이사를 하고자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등기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3.10.자, 91마256, 257 결정).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점.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밥을 먹여주는데, 확정일자는 숟가락으로 찾아서 먹어야 한다는 수고스러움이 있다는 것이죠 ... 찾아서 못먹으면 고스란히 밥그릇 뺏기게 되구요 ... -_-;;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만 전세권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건물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만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점을 표로 설명하면.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처리 절차 세입자 단독처리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구비서류 전세계약서
신분증
▲집주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입자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수입인지
소요비용 600 원 (700원 올랐음^^) 등록세: 전세금의  0.2 %
교육세: 등록세의   20 %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아 강제집행 해야함.
소송제기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경매시배당요구 배당요구해야 함 배당요구없이 순위에
의한 배당 받음.
기타효력 전세권 등기와
   변제 우선순위가  동일
제3자에게 효력 승계 불가능
▲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순위
▲ 효력승계
▲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 가능
   (특약사항 금지조항설정시 불가능)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확정일자는 혹시 경매가 될 때 배당받는 자격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일 이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확정일자 받은 사실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를 준 기관의 공정증서대장등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판결 96다12474- 1996.6.25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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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토지별도등기'란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입찰의 경우에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경매 매물로
나온 구분건물(ex.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해서 대지권 등기설정 이전에 이미
구분건물(아파트) 전체부지(아파트단지)의 토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 등기부상에는 '토지 별도등기 있음'이라고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경우 법원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입니다. 이런 절차없이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낙찰불허가 사유, 항고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의 경매는 법원에서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게 하며, 감정평가 시에 대지권과 건물의 가격을 분리하여 감정하며,
낙찰 시에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해당되는 저당권의 일부를 말소합니다.

한편 실제 사례에서는

 

 1. 토지별도등기가 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말소신청이 없어 '토지별도등기있음'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2.경매대상 건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기재된 경우도 있으며,

 

3.토지상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과 공담이 되어 건물등기부에 같은 내용의 채권이
이중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전에 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완공 후 새로운 대출이 없이 대지에 대한 저당을 각 구분건물의
등기부에 할당하여 기재하는 경우)

 

▶ 실제 사례에서 보는 '토지별도등기'시 고려 사항

 

1.토지별도 등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개 건설회사가 땅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
공동주택을 지은 다음, 저당권을 풀고 세대별로 토지등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도주해 버린 경우에 흔히 발생하며

 

2.경매절차에 있어서 토지별도등기가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등)인 경우에는
인수하며, 담보물권은 소멸함
이 원칙이지만, 이때 실무에서 용익물권의 경우
인수조건부 특별매각조건을 붙여 입찰이 진행되며 담보물권의 경우 토지에 관한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게하여 해당 비율만큼 배당으로서 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3.경매물건에 "토지별도등기있음"이라고 나오면 반드시 토지등기부등본을 별도로 떼어
보고, 매각물건명세서상에서 등기된 사항(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을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4.토지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경우에는 토지저당권자는 토지, 건물
매각대금 중 토지매각대금에서 그 지분만큼 받아가고, 소유권이 이전될때
토지별도등기있음을 말소시켜 주며

 

5.토지별도등기가 있더라도 토지에 저당권, 가압류 등 소멸되는 권리가 설정 및
기입등기되어 있을때는 낙찰받는 사람이 이것에 상관하지 말고 낙찰받으면 되며,
토지저당권 / 가압류권자는 채권액만큼 토지매각대금에서 받아가고
토지별도등기있음을 말소시켜주며

 

6.물건에 '토지별도등기있음'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등기부에 저당권이 말소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경쓸 필요가 없으며

 

7.토지별도등기가 되어 있는데 토지등기부에 가처분, 보전가등기등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지분만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토지별도등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토지별도 등기가 발생하는 것은 건물과 토지를 법률적으로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것중 하나이며 개선되어야 할것중 하나 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부별산제를 이해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처음 나대지의 토지상태에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후에
그 토지상에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 등이 건축되었고 아파트의 각 부분이
각 부분 소유자들에게 등기되고, 그 중 어느 한 아파트가 저당을 잡히고 그 이자를 못내서 경매되었을 때 , 이 아파트의 대지인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토지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됍니다.
이는 아파트는 단지 대지권만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저당권자는 토지위의 아파트가 경매되도 이를 알지 못하
기 때문에 배당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 부동산으로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는 이 저당권을 매수인에게 인수시켜 왔는데,
이로인해 부담이 가중된 매각물건이 낙찰이 잘 안된다거나 유찰이 거듭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토지저당권자에게 연락하여 채권신고를 하게해서 해당 아파트가 소
유하고 있는 대지권 비율만큼 상응하는 토지저당권을 환가하여 배당해 주고,
그만큼 토지저당권을 소멸시키게 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토지별도등기가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매수희망자는 토지 저당권자가 채권신고를 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
그런데, 사전에 특별히 `토지저당권 매수인 인수`라는 매각조건이 붙어 있다면 `토지저당권자`가 채권신고를 거부하여 매수인이 위 저당을 떠 안아야 합니다.
더우기 일반 초보자라면 섣불리 위와 같은물건에 손을 데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별도등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를 필히 확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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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실행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저당설정당시에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당시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는 이상 비록 미등기건물이라도 저당권자에게 "예상외의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대법원 1964. 9. 23 선고 63다62 판결

저당당시의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

저당권설정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으나 설정후 건물을 개축하거나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은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므로 저당권자에게"예상외의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법정지상권」이 생긴다.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재건축하기전의 건물을 표준으로하여 결정한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399, 1993. 6. 25 선고92다20330 각 판결

낙찰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당설정당시에 같은 소유자의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토지가 낙찰되기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건물을 양수한 제3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철거되는 것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고, 또 저당권자 또는 저당 설정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생기지 않으므로「법정지상권」의 "취득"을 인정한다.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2587, 1993. 6.25 선고 92다20330, 1994.11. 22 선고 94다5458 각 판결, 1995.12.11자 95마1262결정, 1999.11.23 선고 99다52602 판결

저당당시의 건물을 헐고 제3자가 새로 지은 경우

동일 소유자가 속하는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저당이 설정된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새 건물"이 축조된 다음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에, 위 대지에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저당설정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또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한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저당권실행시에 비록 제3자 소유의 대체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만, 이 경위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구건물을 기준으로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한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저당권설정당시에 건축중인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 이었으나 아직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가?

건축중의 건물이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구건물과 새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저당권설정당시의 구건물과

새건물사이에 "同一性"이 없어

도「법정지상권」이 "성립"

하는가?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당시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며 (다만, 지상권의 내용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새건물과 구건물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388, 1993. 6. 25 선고 92다20330 각 판결

지상권의 소멸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저당권설정과 동시에 설정하여 준 지상권이 저당권실행으로 소멸한 경우에,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있는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저당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설정당시 이미 그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한 경우에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3462 판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입찰에 응찰하려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特約"을 할 수 있는가?

법정지상권은 가직권과 이용권의 조정을 꾀한다는 공익상의 이유로 설정을 강제하는 "강행법규" 이므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2.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이 成立하는 경우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건물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건물없는 토지는 건물있는 토지보다 담보가치가 높게 평가되므로, 저당권자에게"예상외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물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대법원 1965.8.11선고

65다1404, 1992.6.12

선고 92다7221,1993.6.

25.선고 92다20330 각

판 결.1995.12.11자

1262 결정

저당설정후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설정후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경매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저당설정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경락인은 "저당권의 법률적 지위"에서 권리를 취득하므로,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869, 1993.6.25 선고 92다120330 각 판결

저당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저당권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소유자의 동일성"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는 이미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다.

대법원 1966.1.29 선고

66다121,1969.5.13선고

69다344, 1995.5.23 선

고 93다47318 각 판결

 

3.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이 成立하는 경우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토지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당사지간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

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

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0.7.8 선고

79다2000, 1984.9.11.

선고 83다카 2245 각

판결

건물을 철거하되 다시 신축키로 한 경우

건물을 철거하되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

건물철거의 합의는 형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건물을 철

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사용을 그만두

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관

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12.10 선고

98다58467 판결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고,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가건물" 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86.4.12 선고

87다카2404, 1991.8.13.

선고 91다16631 각 판결

불하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귀속재산처리법상의 "拂下處分"에 의하여 동일 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불하처분이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매매" 이며 매매에 의하여 동일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이 각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존속기간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2275 판결

공유물 분할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공유대지 위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을 때 공유자들이 그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각기 단독 소유로 귀속케 한 결과 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 하는가?

"공유물분할" 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부지상에 그 건물을 위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67.11.14 선고

67다1105, 1974.2.12.

선고 73다353 각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갑과 을이 1필지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을이 자기몫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위 대지의 을지분만을 갑이 경락취득한 경우에, 을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대지에 대한 「區分所有的 共有關係」는 등기부상으로는 갑·을 사이의 "공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각 "단독소유"라 할 것이므로, 을은 대지의 을지분만을 경락 취득한 갑에 대하여 그 소유의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 취득" 한다.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24094, 1992.6.12 선고 92다7221, 1994.1.28 선고 93다49871, 1997.12.26 선고 96다34665

각 판결

 

저당설정 없는 토지와 건물이 경락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나 건물이 어느 쪽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강제경매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다가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매매 기타 원인(경락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454, 1997.1.21 선고 96다40080 각 판결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건물만이 매도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건물만이 매도된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취득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건물만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9075, 9082, 1997.1.21 선고 96다40080 각 판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구민법하에 토지를 기부체납을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토지에 대하여 등기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 하는가?

 

토지는 기부체납 받고 건물은 신축하여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나, 민법시행 후 6년내에 토지에 관하여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이로써 위 토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28629 판결

 

철거합의의 입증책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立證責任」은 누구에게 있는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저지하는 요건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279 판결

 

4.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이 成立하지 않는 경우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

당사자간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당사자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279, 1997.1.21 선고 96다40080, 1999.12.10 선고98다58467 각 판결

 건물소유자가

 대지를 명의신탁

 한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매수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대지 및 건물이 동일인 소유로 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대지 및 건물이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5.3.11 선고 74다1935, 1991.5.28 선고 90다7200, 1993.6.25 선고 92다20330, 1995.5.23 선고 93다47318 판결

 대지·건물을

 매도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지와 건물을 모두 타에 매도한 후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형식적으로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명의인을 달리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매도된 것이 아니어서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것이다.

대법원 1983.7.26 판결 83다카419, 420, 1993.12.28 선고 93다26687, 1998.4.24 선고 98다4798 각 판결

 건물소유자인

 토지공유자중

 1인이 토지지분만

 전매한 경우

공유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토지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1988.9.27 선고 87다카140 각 판결

 미등기건물과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만 타에 양도

 한 경우

미등기무허가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는,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전전하여 그 소유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무허가건물인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자가 위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전전하여 소유권을 양수한자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534, 1987.12.8 선고87다869, 1989.2.14 선고 88다카2592, 1991.8.24 선고91다16730, 1998.4.24 선고98다4798 각 판결

 대지 및 미등기

 건물의 양수와

 동일인의 소유

대지소유자가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후 대지만 강제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양수인은 "처분권"은 있으나 "소유권"은 없으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2592 판결

 토지의 사실상

 처분권한있는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토지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매로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어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2.14 선고 88다카2592, 1994.4.12 선고 93다6053 각 판결

 토지의 사용승낙

 을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한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6003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몫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區分所有的 公有關係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공유물 분활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와 다르게 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 하는가?

대지를 각자 특정하여 매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으나 분필이 되어잇지 아니한 탓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구분소유적공유관계"로서 통상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당사자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자신의 특정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871 판결

 담보가등기 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裸垈地 상에 擔保假登記가 경료되고 나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만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애초에 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22 선고 94다5458 판결

 담보가등기 후의

 건물신축과 건물

 경락인의 지위

건물없는 대지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소유자가 신축한 건물의 강제경매진행중에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건물의 경락인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취득" 하는가?

건물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중에, 그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등기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의 경락인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5458 판결

 토지매도후 철거

 를 예상하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가?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은 이상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건축한 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41072, 41089 판결

 

 5. 법정지상권이 存續하는 경우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법정지상권 성립후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잇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의 "轉得者" 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건물의 경락인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설정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토지의 전 취득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상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65.9.23 선고 65다1222, 1967.6.27 선고 66다967, 1971.1.26 선고 70다2576 각 판결

 건물의 양도와 법정

 지상권의 소멸여부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등기 없이 건물을 양도하면 「법정지상권」은 "소멸" 하는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이있는 것으로 보아 지상권자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67.11.28 선고  67다1831, 1980.9.9 선고 78다52, 1981.9.8 선고 80다2873 각 판결

 법정지상권 성립후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건물의 전득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1) 종전에는, 법률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민법 제187조), (2)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양수인은 그 양도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상권설정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信義則"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 1132전원합의체판결※폐기된 판결:대법원 1965.2.4 선고64다1418, 1419, 1966.7.6 선고 65다987, 1982.10.12 선고 80다2667 각 판결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이 경락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이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건물소유를 위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대법원 1979.8.28 선고 79다1087, 1985.2.26 선고 84다카1578, 1579,1992.7.14 선고 92다527,  1993.4.13 선고 92다4950, 1995.8.22 선고 94다12722, 1996.4.26 선고 95다52864 각 판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잇는 건물의 경락인은, 토지의 전득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힐 수 있는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경락시에 경락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아래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상권으로써 토지 전득자에 "대항" 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6.28 선고 90다16214 판결

건물양수인의 지상권설정 및 이전등기청구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는, 대지소유자 및 건물양도인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 설정등기 및 지상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할 수 있는가?

법정지상권자가 그 소유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더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양수인은 "債權者代位의 법리"에 의하여 대지소유자 및 건물양도인에 대해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9.27 선고 87다카279, 1989.5.9 선고 88다카15338 각 판결

대지가 국유인 경우와 법정지상권 성립후 건물이 양도된 경우

대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였다가 대지만을 국가에 증여한 후 에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건물의 양수인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지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가?

대지의 국가증여시에 건물의 소유자는 대지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적계약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지소유자인 국가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건물양수인은 위 "대지의 점유, 사용을 정당화할 법적지위에 있는자"라고 할 것이다.(국유재산법제51조 제1항)

 

 

 

6. 法定地上權이 消滅하는 경우

 

 

항목

문제점

판경요지

판결

법정지상권 취득당시의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당시의 건물이 멸실되어 건물을 다시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여전히 "존속" 하는가?

멸실·훼손된 건물과 신축·재건축한 건물이 "동일성"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은 "소멸"한다.

대법원 1985.5.14 선고 85다카13 판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 소유자와 동 대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抛棄" 한 것으로 보는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와 대지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243 판결

지료를 2년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地料」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 한다. 따라서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6.29 선고 93다10781 판결

지료의 결정없이 지료를 연체한 경우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가 "결정" 된 바 없어도 지료지급을 2년이상 연체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가?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가 "결정" 된 바 없다면,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년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52297, 1996.4.26 선고 95다52864 각 판결

 

7. 法定地上權의 存續期間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존속하는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는 달리 그 지상권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4857 판결

 

8. 法定地上權의 地料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국유재산에 대한 지료청구방법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에 대하여 그 「地料」를 "청구"할 수 있는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 할 수 있다.

대법원 1964.9.30 선고 64다528, 1996.2.13 선고 95누11023 각 판결

법정지상권부 건물양수인의 임료상당 부당이득

대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지료」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법정지상권자도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지료 또는 임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 할 수 있다.

대법원 1988.10.24 선고 87다카1604, 1992.4.10 선고 91다45359, 1995.9.15 선고 94다61144, 1997.12.26 선고 96다34665 각 판결

地料를 정함에 있어서의 참작사유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건물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에 제한 받는 사정"을 참작하는가?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잇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지 않는다.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2587, 1975.12.23 선고 75다2066, 1989.8.8 선고 88다카18504, 1995.9.15 선고 94다61144 각 판결

구지상권자에 대한 지료가 연체된 경우

지료에 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구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지료액 또는 그 집급시기 등 지료에 관항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자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52864 판결

 

 

9. 분묘기지권 

항목

문제점

판결요지

판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타인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墳墓基地權」을 시효로 "취득"하는가?

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므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분묘기지권의 지료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地料」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힐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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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경매에 대하여...

요즘 가끔 제가 잘 모르는 분들에게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저도 아직은 경매초보라 좀 복잡한 물건은 사실 잘 모릅니다.

또한 단순한 물건이라도 몇 번의 자세한 임장과 법원기록, 등기부등 관련서류를 자세히 보기전엔 그 물건의 상황을 세세히,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받은 경우, 확실히 제가 아는 범위의 내용엔 최대한 답변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다고 생각하는 일반 경매물건도 간혹 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아래 얼마전 올린 레미안빌무단점거사건도 멀쩡하고, 더우기 아주 명도가 쉬운 空室이던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형님 한분은 2006년 09월 아파트를 낙찰받고 아직도 명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소유주가 재매입의사등으로 저항하며 거주중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경매를 하면서 2번정도 투자원금의 대부분을 날려보았습니다만, 제 경험으론  

 

경매는 철저히 實戰, 그것뿐입니다.

즉 변호사든 법무사든 유명책著者든, 유명강사분이든 간에,

결국은 경매를 스스로 해보고 당해본 사람만이 경매의 現實을 정확히 알것이란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이나 저는 강의나 하시는 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고수는 자기물건경매에 바빠 한가하게 강의 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몇십만원씩하는 수강료와 특수물건1건낙찰시의 투자수익금을 비교하면 이 부분은 명백합니다)

 

먼저 질문하시는 초보자분들에게 권고합니다.

1.최소한 3번째물건까지는 반드시  전문법무사나 변호사, 경매컨설팅사무실과 계약을 맺고 입찰하십시오. 아니면 주변고수분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물론 수수료가 좀 들을 지 모르나 이렇게 초기 물건 몇건은 안전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만약 점유자의 저항으로 명도가 예상보다 훨씬 늦어져 자금이 묶이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추가권리나 민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보자분들은 대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매업계를 떠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실패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유료컨설팅을 이용하시라는 것은 겵코 아닙니다.

이렇게 처음에 안전운행을 하면서, 물건임장법, 분석법,등기치는 법, 인도명령,점유이전금지가처분하는 법등 기초적인 實務들을 어떻게든 배워나가야 합니다.

 

2.초기 5번째물건까지는 낙찰가가 5000만원이하의 물건을 골라 입찰하십시오.

 

즉 자금이 어느 정도 모일때까지는  그물건이 단순한 물건이든 복잡한 물건이든 입찰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소요자금이 큰 물건은 가능한 절대 입찰하시기 마시라는 겁니다. 

 

3.현재 가지고 계신 자금의 30~40%이내에서 투자하십시오.

 

만약 입찰투자하실 물건이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내지는 선순위임차인등 특수권리가  걸린 물건이라면 전체 자금의 10~20%이내에서 투자하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은 낙찰후에 소송없이 바로 깨지 못한다면 최소 6개월~최악의 경우엔 2년정도 투자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패소시엔 원금보장도 없습니다. 

 

4.이미 받은 물건의 매매내지는 임대로 투자금상당액을 회수하신 후에 투자하십시오

 

경매의 과정에서 중요도를 저보고 평가하라고 한다면,

 

권리분석및 입찰(10%)보단 명도(40%)가, 명도보다는 매도나 임대등 투자금회수가(40%), 매

도보다는 절세(10%)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겟습니다.

 

저의 경우엔 판매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즉 경매업계에서 가장 많이 강의하는 입찰물건의 복잡한 권리분석보다는,

소유권이전후의 명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자금이 풍부하신 대자본투자자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낙찰자들에겐 명도후 매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매도를 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다음 물건을 입찰 할 돈이 회수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前望과 매도기법,절세방법등은 경매업계에선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5.수익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벌어들인 돈을 무차별적인 세금을 부과중인 국가기관(?)에 필요이상으로 빼앗기지 않는 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진정한 경매고수는 세법에 정통하여 상식적인 수준의 세금만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잘못된 입찰로 元金을 잃을 때, 국세청은 피해금일부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벌거나 날리거나 언제나 뜯어가기만 할 뿐입니다)

 

 

 

[3]진정한 경매의 고수란?

흔히 복잡한 물건만을 응찰하여 때론 수백%를 남기기도 하고 때론 원금일부를 날리기도 하는 고수분들을 진정한 고수라 칭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정한 고수란 쉬운물건을 쉽게 낙찰및 명도받아 고수익을 올리시고 빨리 매도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경매입찰의 목적은 낮은 投資risk에 큰 收益입니다.

 

즉 어려운 물건을 입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젼있는 지역의 비젼있는 물건을 쉽게 낙찰받아 지가상승후 판매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쉬운 물건만을 하여서는 진정한 고수가 되지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본인의 경매스타일을 만들어 간다면  비록 권리분석엔 약할지 모르나 고수의 칭호를 들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사기분양, 경매초보자가 유의 해야 할 기본경매원칙,고수의 의미등을 알아 보았습니다만,

濃事를 짓는 마음으로 일확천금의 욕심없이 조금씩 精進한다면 누구든 행복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누누히 강조합니다만,

 

경매입찰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욕심, 資金, 투자risk관리입니다.

 

현재 보유자금보다 힘에 부치는 물건은 입찰마시고 본인의 능력보다 힘들어 보이는 물건은 절대로 입찰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익율은 낮을 지 모르나 최소한 경매업계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몇 건투자하여 번 총수익을 1건의 무리한  입찰로 날리는 것이 경매임을 모두들 明心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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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 길잡이

                                                 

 

1.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촉탁이란?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의 낙찰로 소멸되는 등기사항들(근저당, 가압류 등)을 말소시키고, 소유권을 이전 받아 본인 명의의 새로운 등기권리증(집문서)를 발급해줄 것을 경매법원에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낙찰대금완납증명원'으로 구청에서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등록세를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등록세영수필통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인지, 증지 등을 첨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촉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며 됩니다. 법원의 등기촉탁을 받은 관할등기소는 소유권이전 및 말소 등기를 한 후 등기필증(집문서)을 경매 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법원은 등기필증을 낙찰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관할등기소에 직접 전화 확인 후, 방문하면 등기필증을 몇 일 빠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준비할 서류

1) 본인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 준비. (인터넷)

2) 토지대장 1부, 건축물관리대장1부, 공시지가확인원1부. (구청지적과)

    (복사본 1부)

3)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본 문서 6장을 잘 보고 미리 준비하세요.

4) 신용카드 (구청에서 등록세/취득세 납입 시 사용가능)

관할구청에 미리 문의하여 어느 카드사로 등록세/취득세 납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해당카드사에 등록세/취득세 납입을 위한 일시 한도 상향 요청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포인트/마일리지 혜택이 많은 카드로 준비해야겠죠?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신용카드 포인트도 쌓이고, 실제 청구도 한 달여 뒤에 되는 등의 이익이 있습니다.

 

3. 낙찰대금 납부 (법원경매계->은행->법원경매계)

대금 지급 기일에 법원(해당 경매계)에서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받아 납부명령서를 보관금 접수계에 접수하고, '법원보관금납부서'를 받아 법원 내 지정 은행에 납부한 후, '낙찰대금완납증명원'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과 함께 경매계에 제출하고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을 교부 받으면 됩니다.

 

4. 취득세고지서, 등록세고지서, 말소등록고지서 (관할구청 재산세과)

낙찰대금완납증명원 제시하여 취득세 고지서1부와 등록세 고지서 1부 받습니다. 이때, 취득세 고지서를 신청하면서 서명하게 되는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가 있는데, 이 서류의 사본을 1부 요청합니다. 나중에 이 사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말소등록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말소1건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6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소해야 할 등기가 총 11건인 경우, 말소등록세 3,000원과 교육세 600원(합3,600원)×11=39,600원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말소등록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청에 비치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라는 서류 양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고, 신고내용란에 "등"기, 등록의 종류란에 "말소"라고 기입하시고 등록세 산출세액에 말소가 11건이면 33,000(3,000원×11)원 이라 기재하고 교육세란에는 6,600(600원×11)원을 적으시고 세액합계란에는 39,600원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등록세 납부용으로 신용카드를 미리 준비한 경우, 구청에서 신용카드로 등록세 및 말소등록세를 납부하고, 납세자보관용/등기소 제출용으로 각각 2장씩 모두 4장의 영수증을 받으세요.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내면 되니까, 이 때 내지 마세요. 원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라면 등록세는 취득 60일 이내,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경매의 경우, 촉탁에 등록세 납입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등록세는 미리 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천천히 내세요. 특히 신용카드인 경우, 취득세를 등록세를 낸 다음 달에 내는 것이 신용카드 한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요.

 

5. 취득세, 등록세 납부 및 채권매입 (은행)

이제 은행에 등록세/말소등록세(4번에서 신용카드로 내지 않으신 분) 및 채권매입을 하러 가야 합니다. 국민은행이나 농협이 편리합니다. 구청에서 신용카드로 내지 않으신 분은 등록세고지서, 말소등록세고지서를 제출하고 돈을 낸 후, 납세자보관용/등기소 제출용으로 각각 2장씩 모두 4장의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곳은 보통 대출계의 옆자리에서 보통 취급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대부분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 구입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구 직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아주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바로 할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 할인도 대행해 줍니다. 국민주택채권 담당직원에게 할인을 부탁하면, 매입금과 할인금의 차액만 지불해도 채권매입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지금까지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 3종류입니다.

첫째가 등록세납입고지서영수증 2장(납세자용, 등기소보관용)

둘째가 말소등록세납입고지서영수증 2장(납세자용, 등기소보관용)

셋째가 채권매입영수증

 

6. 서류 철하기 (집)

다음 3개의 편철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문서 8장 뒤에 있는 예제에 문서 이름들이 맨 위에 빨간 글씨로 나와있습니다. 사본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원본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간인이란 문서의 한 페이지를 반으로 접어서, 앞페이지의 후면과 뒷페이지의 전면에 겹치도록 해서 문서 중앙에 인감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1번철 편철순서> - 스테이플러로 상단 두 군데 고정

1.       신청서표지 – 우표 3,020원 2회분 클립으로 고정

2.       신청서내용

3.       첨부서류 목록

4.       부동산의 표시 – 1부

5.       말소할 권리목록 – 1부   <- 신청서 1분부터 여기까지 간인

6.       낙찰대금완납증명원(사본) – 1부

7.       부동산등기부등본 – 1부

8.       주민등록등(초)본(사본) – 1부

9.       토지/건축물관리대장(사본) – 각 1부

10.   기타서류 (있을 경우에 한함)

<2번철 편철순서> - 스테이플러로 상단 두 군데 고정

1.       세금내역서 – 등록세영수증원본(이전,말소) 등기소보관용과 대법원수입증지를 풀로 붙임

2.       부동산의 표시 – 1부

3.       말소할 권리목록 – 1부

4.       낙찰대금완납증명원(사본) – 1부

5.       주민등록등(초)본 – 1부

6.       토지/건축물관리대장 – 각 1부

7.       기타서류 (있을 경우에 한함)

<3번철 편철순서> - 부동산의 표시 4부 한묶음임. 스테이플러로 상단 가운데 한번만 고정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표시

4.       부동산의 표시

 

7. 법원에 서류 제출 (법원 경매계)

신분증을 챙겨서 법원으로 가면, 먼저 우체국으로 갑니다. 직원에게 우표3회분을 달라고 하세요. 금액은 모두 6,980입니다. 이 금액은 송달료라고 합니다. 다음은 법원소재 은행을 가세요. 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수입증지는 촉탁서류중 등기신청수수료라고 기입되어 있는 만큼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표와 증지를 클립(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음)으로 묶어 등록세납입고시서영수증을 붙인 종이 위에 같이 살짝 끼워주세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경매계 담당계장에게 가셔서 "촉탁하러 왔습니다. 확인도장 찍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약간의 검토후 담당계 도장을 찍어 줄 것입니다. 그런후 경매 접수계에 가셔서(대부분 팻말이 있지만, 없는 경우 물어보세요) 제출만 하세요.

10일정도 지나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소유권이 당신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10일 정도 지나면 다시금 법원 담당 계장에게 가서, 등기권리증(집문서)을 찾습니다. 이 때, 매각허가결정문 사본도 한 부 신청하세요. 나중에 은행이나 구청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8. 주택취득신고 (구청)

낙찰대금완납원 사본,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주택취득신고를 낙찰대금 완납일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종절차입니다.)


 

(신청서표지)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

 

 

 

                                                                200X 타경 XXXX호

 

 

 

                                                                채 권 자 : 국민은행

 

                                                                채 무 자 : 김 갑 돌

 

                                                                소 유 자 : 김 갑 돌

 

                                                                매 수 인 : 홍 길 동

 

 

 

 

 

 

 

 

 

 

 

 

 

 

 

 

XX지방법원 경매 X계 귀중


 

(신청서내용)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

 

 

사건번호        200X 타경 XXXX호   부동산임의경매

 

매 수 인        홍길동 (710306-XXXXXXX)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1 주몽마을 1028동 XXXX호

 

 

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낙찰)인은 경락(낙찰)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경락(낙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락(낙찰)인이 인수부담하지 아니한 등기를 말소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할 사항 :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부동산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낙 찰 대 금                               870,010,000원

 

1.      이전등기등록세                   10,440,120원 (교육세포함) <-4번 참조, 구청서 알려줌

2.      말소등기등록세                        39,600원 (교육세포함) <-4번 참조

                             10,479,720원

3.      등기신청수수료                         9,000원 (9,000X1) –이전

(=대법원수입증지)                         22,000원 (2,000X11)-말소 <-말소등기수X2,000

                                  31,000원

 

 

시 가 표 준 액

1.      주 택 공 시 가 격              808,000,000원정 <-여기에서 확인 가능

2.      국민주택채권매입액             21,010,000원정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기준’으로 검색

3.      채권매입금액계산식      808,000,000원 X 26/1000 = 21,010,000원

4.     채 권 발 행 번 호                                       <- 은행에서 채권매입후 직접 기입


 

(첨부서류목록)

     

 

 

 

1.      부동산의 표시                                                                6통

 

2.      말소할 권리목록                                                             2통

 

3.      낙찰대금 완납증명원(사본)                                              1통

 

4.     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5.      주민등록등(초)본                                                            2통

 

6.      토지대장                                                     필지당 각 2통

 

7.      건축물관리대장                                                               2통

 

8.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200X년    X월    X일

 

                                                신청인(경락인)          홍길동 (인)

 

                                                연락처(☎) 031-347-XXXX, 019-XXX-XXXX

 

 

 

XX지방법원 경매 X계 귀중


 

(부동산의표시 - 이건 낙찰물건의 등기부등본 컨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XX구 XX동 XX번지 대림아파트 제 109동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건물의 번호   109 – 10 – 1002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0층 1002호 162,85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XX구 XX동 70 대 25212.5m²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5212.5분의 113.28

 

 

 

                 


 

(말소할 권리목록 - 경매물건 내역보면 다 나오죠)

말소할 권리목록

 

 

 

1.      2007년 03월 05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임의경매

2.      2002년 03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3.      2002년 04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4.     2002년 05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5.      2002년 06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6.      2002년 07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7.      2002년 08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8.      2002년 09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9.      2003년 03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10.  2004년 03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11.  2005년 03월 19일 등기접수 제 XXXXX호로서 등기한 근저당

 

 

                 


 

(세금내역서)

세 금 내 역 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풀칠부분

(등기소보관용

이전,말소)

 

 

 

 

 

 

 

 

 

 

 

 

 

 


 

대법원수입증지

 

 

 

                            증지대 <- 31,000원 (9,000원 + 22,000원)

 

 

 

 

 

 

 

 


 

시 가 표 준 액

1.      주 택 공 시 가 격              808,000,000원정 <-여기에서 확인 가능

2.      국민주택채권매입액             21,010,000원정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기준’으로 검색

3.      채권매입금액계산식      808,000,000원 X 26/1000 = 21,010,000원

4.     채 권 발 행 번 호                                       <- 은행에서 채권매입후 직접 기입

 

첨부파일 나홀로소유권이전등기촉탁길잡이.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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