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의 이해
[학습 할 내용]
l 부동산경매란
l 부동산경매의 종류
l 부동산경매의 장.단점
l 부동산경매의 대상
l 집행법원
l 경매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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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동산경매란
채무자가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하고 공기관인 법원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하게 하는 절차를 말하며, 경매절차는 경매부동산의 임의적인 처분을 막기 위한 ‘압류’ , 경매부동산을 공개입찰로서 처분하는 행위인 ‘환가’ , 처분된 부동산의 낙찰금액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배분해 주는 ‘배당’의 절차로서 진행이 됩니다.
l 부동산경매의 종류
1.임의경매
부동산에 근저당권, 전세권등의 담보권을 설정한 후(‘지급기일까지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여 좋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채권자, 채무자간 상호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실행하는 대부분의 경매가 이에 속합니다.
[경매 신청 시 필요서류]
(1)경매신청서
(2)근저당권설정 권리증 사본
(3)부동산등기부등본
(4)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이해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2.강제경매
채무명의(집행력있는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 조정조서, 약속어음공증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존재와 범위(채권액)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를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경매 신청 시 필요서류]
(1)경매신청서
(2)채무명의(집행력있는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 조정조서, 약속어음공증)
(3)채무명의에 대한 송달증명
(4)부동산등기부등본
(5)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이해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3.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공통점과 차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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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경 매 |
강 제 경 매 |
차의점 |
집행대상 |
담보권(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
모든 부동산 |
경매신청 |
담보권실행에 의함 |
채무명의에 의함 |
배당관계 |
담보권이 설정된 순서에 따른 순위배당 |
안분(비율)배당 |
경매결정의 이의사유 |
절차상 하자
실체상 하자 |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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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신 력 |
없음 |
있음 |
공통점 |
경매절차 |
경매개시결정부터 낙찰에 따른 소유권이전까지 절차가 동일함 |
진행주체 |
자력구제가 금지되므로 공기관인 법원이 주체가 됨 |
부동산경매는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강제경매와 경매법으로 규율하는 임의경매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개정민사소송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1호, 1990년 9월 1일 시행]은 경매법을 폐지하고 민사소송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l 법원부동산경매의 장.단점
1.경매의 장점
(1) 시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감정가를 거의 100% 참조하여 정해지는 최초경매가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세보다 10-20% 정도 낮은게 보통이며, 이 최초경매가격도 법원마다 차의는 있으나 1회 유찰 시마다 20%-30% 씩 감액되므로,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임야, 전, 답과 같이 환금성이 낮은(매매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은)부동산은 더욱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권리외에는 모두 깨끗하게 말소된다.
(3) 부동산경기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을수록 유찰 횟수는 늘어나므로 더욱 싼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경매투자 대상 물건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경매물건은 아파트, 주택, 상가, 공장, 임야, 농지 등 물건이 다양하며 매달 새로운 물건들이 경매로 나옵니다.
(5)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부동산도 토지거래허가 없이 취득할 수 있다.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올라 일정면적(주거지 247㎡) 이상의 취득을 금지하는 지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를 통한 매입 시에는 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농지의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같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낙찰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6) 임야매매증명이 없어도 임야를 취득할 수 있다.
(7)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중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주식의 경우는 지식과 노력보다는 의외성이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지만, 부동산경매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과 노력이 동반된다면 손실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8) 경매시장은 아직 폐쇠적이다.
입찰자가 컨설팅업체의 도움 없이 경매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 물건분석 등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경매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매교육의 부족과 경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때문에 대법원의 경매대중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폐쇠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통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아직도 그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폐쇠적 시장!’ 경매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임을 의미한다.
2.경매의 단점
(1) 확인하기 어려운 권리에 대한 위험성
부동산등기부등본 만으론 그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권리관계(담보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여부) 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숨어있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전전대에 의한 임차인)등은 권리분석이 쉽지 않으며, 권리분석을 잘 못 하였을 경우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2) 낙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과 부동산 인도의 지연
낙찰을 받아 낙찰대금의 10%-20%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이 항고를 하면 보통 2~3개월이, 재항고 시에는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려 소유권취득이 지연되게 되며, 세입자나 점유의 권리가 없는 점유자들이 부동산을 자진 명도해주지 않아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경우는 더욱 많은 시간이 지연되게 됩니다.
본 경매School 에서의 교육을 성실히 받으신다면 경매의 함정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찿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
l 경매의 대상
경매의 대상은 부동산(不動産)입니다.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등)을 말하며 부동산과 연속적 관계에 있는 권리(광업권, 지상권등 부동산과 분리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함)도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토지. 건물
(1)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적인 경매 대상이 되지만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2)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담장, 구거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취급할 수 없는 것과 수목은 토지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독립적으로 경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경매대상이 됩니다.
(3) 토지의 공유지분 및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도 독립된 경매 대상이 됩니다.
(4)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채무자의 부동산임이 입증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채권자가 소유자(겸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를 하고 후에 경매기입등기를 경료한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미등기 부동산도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저당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경매의 대상이 된다.
즉,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기계. 기구 등은 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이 될 수 없고 그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 건물, 광업권등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광업권, 어업권
광업권, 어업권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된 입목
수목은 토지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독립적으로 경매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경매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
자동차, 중기, 항공기는 동산임이 분명하지만, 등록된 자동차, 중기는 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고 등록된 항공기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한 경매대상이 됩니다.
l 집행법원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며,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은 관할의 유무를 조사한 후 관할권이 없음이 확인되면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하며 신청을 각하해서는 아니됩니다.
1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건을 다른 한쪽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존재 할 경우에는 부동산마다 각 관할법원에서 개별적인 절차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l 경매의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이라 함은 경매절차에 관련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중대한 권리를 가지 자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법률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경매절차의 전반에 걸쳐서 관여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
1.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압류채권자라 함은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를 말합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지만, 압류가 경합된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요구 한 압류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됩니다.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압류가 경합 된 경매신청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2.채무자 및 소유자
3.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경매신청기입등기 당시에 이미 등기부등본에 기입이 되어 있는 권리자를 말합니다.
(1)용익물권자(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
(2)담보권자(저당권자,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
(3)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경매 시, 다른 공유자
아파트, 상가 또는 다세대주택 등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경우에는 공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 할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습니다.
(4)가등기권리자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 예고등기권리자, 재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전경매의 경락인 등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4.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부동산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신청기입등기(압류의 효력발생 시기) 이전에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1)유치권자
(2)점유권자
(3)특수지역권자(입회권)
(4)건물등기있는 토지임차인
(5)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
(6)경매신청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자나 용익권, 담보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대법원 1964. 9. 30. 자 64마525 결정)
그러나, 위의 권리들은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만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67. 1. 31. 자 66마1124 결정, 1973. 9. 9. 자 73마 129 결정)
이해관계인의 권리
1.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
2.배당요구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권리
3.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할 수 있는 권리
4.경매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
5.경락기일에 경락의 허부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
6.경락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
7.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8.입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9.경락 후의 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대법원 1961.5. 5.자 4294민재항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