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의 전원별곡]제2부 집짓기-(8)‘도시 한 채, 시골 한 채’…다주택 양도세 중과 어떻게 피하나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3.14 09:26

도시에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기존 농어촌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때 세금에 주의해야 한다.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다. 하지만 농어촌에 있는 작은 규모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1가구 2주택이 돼도 기존에 도시에 갖고 있는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농어촌주택은 지난 2003년8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취득한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는 재차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이외의 읍·면 단위에 있는 집으로 대지면적 660㎡(200평) 이하, 주택면적 150㎡(45평)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여야 한다. 여기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는 집과 부속 대지를 더한 가격이다.

 

새로 신축하거나 매입한 농어촌주택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고, 기존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다주택에서 소형 농촌주택은 아예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외 읍·면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이나, 읍·면지역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거나 관광단지 등의 경우에는 2주택으로 간주돼 중과된다.

그런데 직접 전원주택 부지를 사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대지면적 기준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강원도에서 전원생활을 준비중인 A씨는 농촌주택 대지면적 요건을 990㎡(300평) 이하로 착각해 본인 소유의 농지 가운데 990㎡(300평)을 대지로 바꿔 아담한 전원주택을 한 채를 짓고 현재 준공검사 절차를 밟고 있다. 만약 준공이 떨어지게 되면 A씨의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한 채에 더해 1가구 2주택이 된다.

현재 A씨가 기존 수도권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아직 건축 준공이 떨어지기 전이니 대지면적을 990㎡에서 660㎡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시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330㎡(100평)은 다시 농지로 환원시켜야 한다. 토목, 건축 설계도 변경해야 한다. 분할측량비와 설계변경 수수료, 농지로 환원하기 위한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들게 된다. 대신 농지를 대지로 바꾸기 위해 들어간 농지보전부담금은 330㎡를 환급받게 된다. 하지만 이래저래 불편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 가지는 당초대로 990㎡를 대지로 바꾼 뒤에 준공검사까지 마치고, 나중에 330㎡ 가량을 분할하는 것이다. 분필을 통해 집이 들어선 대지면적은 '660㎡ 이하'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분필한 330㎡에는 창고나 소규모 찜질방을 짓거나, 아니면 농지로 환원시키면 된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 & 토지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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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의 전원별곡]제1부 땅 구하기-<19>시골 땅 투자,이렇게 하면 대박난다?...격언과 속설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1.10 08:58

실제 전원생활이나 귀농을 위해 시골 땅을 구하는 사람들 역시도 속내는 매입하는 땅의 환금성이 좋고 가격도 상승하길 기대한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 땅 매입에 있어서 실수요와 투자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어렵다.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시골 땅 매입(투자)시 명심해야할 격언과 속설을 알아본다.

< 1 > 돈을 불리는 데는 땅이 최고다. 땅을 사놓으면 돈이 도망가지 않는다. 땅은 모든 부가가치의 원천이다.

< 2 > 땅 투자는 흠있는 땅을 싸게 사서 적임자에게 비싸게 파는 게 기본이다. 주식처럼 타이밍이 중요하다. 특히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돈 번다.

< 3 > 순환매매식 투자가 좋다. 즉 여윳돈으로 땅을 산 뒤 200~500평의 작은 필지로 나눠 5필지 정도 가지고 5년마다 사고 팔면서 차익을 챙긴다.

< 4 > 돈이 모자란다면 친척이나 친구, 지인과 공동 매입한다. 잘 모르는 사람과는 금물이다. 가급적 공동투자는 3인 이하가 좋다. 너무 많으면 불화나 갈등으로 매각이 여의치 않다.

< 5 > '걸레 땅'은 쳐다보지도 말라. 주인이 자주 바뀌는 땅, 분할 또는 합병이 잦은 땅은 사지 않는 게 좋다. 문제는 계속 문제를 낳는다.

< 6 > 땅 사는 것은 기회요. 땅 파는 것은 배짱이다. 용도에 맞는 싼 땅이 있으면 빨리 잡는다. 팔 때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급한 눈치를 보이면 거저 빼앗으려고 달려든다.

< 7 > 땅을 팔아 돈 벌었으면 다시 땅을 사라. 땅 판 돈의 절반을 다시 땅 사는데 재투자한다. 다시 산 땅은 판 땅 보다 더 커야 한다. 그래야 재산이 불어난다.

< 8 > 땅은 그저 땅으로 놔두는 것이 상책이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 위에 집 등 뭘 지으려고 하지 마라. 오래 묵힌 된장이 제 맛을 내듯 땅 또한 오래 묵힐수록 좋다.

< 9 > 전면 땅을 살 여력이 있으면, 후면 땅을 먼저 사고 나중에 전면 땅을 사라. 못 팔아서 쩔쩔매는 땅부터 싸게 사들인다.

< 10 > 장기 투자라면 축사 등 혐오시설 인근 땅도 사둘만 하다. 이들 땅은 매우 싸다. 오랫동안 묵혀두면 혐오시설이 이전하거나 다른 용도로 개발되면서 팔자를 고치는 날이 온다.

< 11 > 좋은 땅에 접한 나쁜 땅에도 관심을 가져라. 땅의 부증성에 의해 좋은 땅은 결국 나쁜 땅을 필요로 하게 된다. 못생긴 땅도 옆 땅, 앞 땅과 합치면 쓸모있는 땅이 된다.

< 12 > 땅을 사고자 할 때는 왜 팔려고 하는지 매도자의 형편을 먼저 파악한다. 아무리 값을 깎아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아마 닳고 닳은 땅 장사이거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 13 > 투자용 땅은 가공하기 전의 것을 산다.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된 땅, 허가받아 쪼개놓은 땅은 이미 땅 기술자들이 일차적으로 그 부가가치를 취하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땅은 실수요자용이다.

< 14 > 땅을 살 때는 겨울이 좋다. 다음 해 할 일 때문에 겨울에는 땅을 싸게 내놓는 경우가 많다. 또 옷을 벗은 맨 땅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 15 > 손을 탄 적 없는 '처녀 땅'은 물어볼 것 없이 가격만 맞으면 바로 사라. 이런 땅은 기가 왕성해서 사두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게 속설이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 & 토지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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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경매 10訓 머니위크 | 입력 2010.12.13 09:34

[[머니위크]]
필자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단연 일등은 '돈 되는 물건 없나요?'다. 누구나 우량 투자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최상의 수식어가 나열된 화려한 부동산 광고물이 넘쳐날수록 진정한 옥석 분별에 대한 갈증은 심해지는 듯하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경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는 불황 여파로 경매 신청된 부동산이 봇물을 이뤄 경매물건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상승 초기단계에서 경매를 통해 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경매의 시작은 투자할 물건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된다. 어떤 물건을 선택했는지 첫 단추부터 수익률의 상당부분은 결정되기 때문이다. 좋은 경매 물건을 고르는 요령을 알고 많은 물건들 중 본인에게 적합한 물건을 좁혀나간다면 성공을 향해 한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

 

1. 구체적인 목표 설정
실수요자인가? 투자자인가? 실수요자라면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 만족도가 높다. 직장과의 거리, 자녀의 학교, 부양하는 부모님을 고려한 환경 등. 반면 투자자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 투자의 완성은 매각 후 수익률 정산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팔고자 하는 시점에 매각이 잘 되느냐가 관건인 요즘 매수세가 두터운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2. 본인이 익숙하고 잘 아는 지역
광범위한 지역을 노리기보다는 잘 아는 곳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다. 막연하게 접근하다 보면 실제로 투자까지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 잘 아는 곳을 중심으로 급매, 경매, 공매 물건을 모색하면 최선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뿐더러 실수도 적어 성공할 확률이 높다.

3. 경매 신청권자가 1순위 채권자이면서 제1금융권인 물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은행권이면서 또 1순위로 대출을 해준 물건이라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제1금융권은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다. 개인 저당권자나 제2금융권, 대부업에서 대출을 해준 것보다 은행권에서 1순위로 대출을 해준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4. 감정평가금액이 저평가된 물건
부동산은 경매가 신청이 되면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전문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다. 그 감정가는 경매진행 시 1회차 경매가격이 된다. 감정평가는 시세대로 가치판단을 하지만 종종 저평가된 것들이 있다. 이유는 실제 감정된 시점과 경매 시점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가격이 변하기 때문이다. 통상 4~6개월 가량의 시차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 후 1년이 지나도록 대기 중인 경매물건 수도 상당하다. 또 비교거래사례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도 감정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저평가된 경매물건은 시세에 비해 저가에 낙찰될 가능성이 크다.

5. 부동산 등기부에 채무 설정 액이 많은 물건
경매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여러 건의 채무관계가 등재된 것을 보게 된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120~130% 높게 설정된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설정액을 모두 합쳤을 때 총 채권액이 많은 것을 고르는 것도 좋은 물건을 고르는 방법이다. 그만큼 채권자들이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6. 채권 설정이 오래 전인 물건
과거에 설정된 채권액은 과거 당시의 가치에 따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가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 등기부등본상의 채권 설정 시점을 확인해 채권액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해 본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7. 채권액이 감정가 대비 큰 물건
채권액이 적으면 경매 중 채무자가 돈을 갚아 취하될 수 있다. 입찰하기 위해 공들여 조사를 했는데 돌연 경매가 취하되면 닭 쫒다가 지붕 쳐다보듯한 허무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면 된다'보다 확실한 것은 '되면 한다'다. 경매 물건은 많다. 기왕이면 경매가 중단될 변수가 적은 것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8. 임차인의 보증금이 큰 물건
임차인의 보증금이 큰 것은 낙찰 후 임대 시 투자금액 회수율이 높다. 경매가 들어가면 임차인들은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기간 등 소유자와 계약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권리신고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늠할 수 있다. 더불어 중개업소를 통해 최근 임대수준을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9.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이전하기 힘든 업종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은행, 병원, 약국, 기지국, 금융업 등이 입점돼 있는 곳을 눈 여겨 보는 것이 좋다. 이전이 어려운 업종은 재계약 가능성이 높다. 명도의 부담이 적고, 재임대를 위한 노력과 수리 비용이 절약된다.

10.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
경매 경험이 쌓인 사람이라면 지분경매, 법정지상권, 선순위임차인, 가처분, 예고등기, 유치권 등 일반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운 특수권리관계가 있는 물건을 공략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경쟁이 치열하면 낙찰가는 올라가게 마련이다. 난이도가 있는 소위 하자 물건을 저가 매입해서 정상화시킨 후 매각하면 그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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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마음이 답답하다

아파트 준공 2달 남았기에 몸이 바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다

 

이십년 동안 다닌 직장이기에 단 한번도 그만둔다는 생각 해본적이 없는데

준공이 다가올수록 이번 공사가 끝나면 어찌해야할지 걱정이 앞선다

 

여지껏 수많은 공사 현장을 시작해서 마치고를 반복했지만

다음 현장이 없를거란 생각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는데...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 가득하지만 막상 시작하기가 두렵고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고 누구랑 상의할곳도 함께할 사람도 없다

 

원룸도 생각해보았구

25시 편의점도 생각만 해보았으나

아무래도 사업자 내는건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가 보다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리라

 

아직은 나이가 있기에 생활를 접고 산으로 가기에는 너무 젊고

아니 두 아이들이 있고 민생고를 해결하여야하기에 무언가 하여야한다

앞은 아득한데 시간은흐르고 생각들은 재자리에 맴돌기만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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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다여 간다  "

 

글를 늦게 배우신 엄마로부터 두번째 받은 메모이다

올해 일흔 셋

십여년 전부터 동네 복지관에서 글을 열심히 배우시더니

아무도 없는 우리 집에 방문 하셔서 빨래도 하시고 방청소도 꼼꼼히 하시고  

가시면서 남기신 메모이다

 

내가 홀로 되다보니 마음에 쓰이는게 많으신지

가끔 집에 들려서 이것 저것 둘러보고 화분에 물도주고

반찬도 싸오시고 그러신다

그럴적 마다 버스타고  보따리 가지고 오기 힘드니

오시지 마라고 당부하고 군소리해도 도통 알았다고만 하시지

또 얼마간 지나면 다시 오시곤 하신다

 

이제  밥해먹기 귀찮으니 밖에서 사먹고  들어온다고 하여도  

김치며 반찬 몇가지는 꼭 챙겨 오시는 어머니의 속뜻이야 모를까마는

점점 더 늙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챙기고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걱정를 끼쳐드리니 그럴적마다 마음 상하고 신경쓰인다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효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거라 했는데

늘 근심 걱정으로 지새는 어머니에 마음를 언제나 편안히 해드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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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네이버에서 올렸었는데 다시 올립니다.

제가  비염이 걸렸을때 정말 온갖 방법 다 동원 했었습니다.

병원 갔더니 약처방을 해주겠지만 재발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어쩌구 술마시지 말고 먼지 조심하고 저쩌구...

처방받은 약 먹고 코속에 뿌리고 하니 반짝 좋아지더군요.

약 떨어지자 마자 약먹기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니들이 그럼 그렇지... 하면서 내손으로 고치고 말겠다고 맘먹고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알고있던 방법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까지,

유근피, 어성초, 마사지, 사혈, 코세척,프로폴리스,쑥훈증 등등...

거의 효과를 보질 못하고 있던차에 언젠가 친한 친구에게서 범부채가 좋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서

온라인을 뒤져서 결국은 범부채를 구입했습니다.

원래는 뿌리를 쓰라는건데, 저는 그냥 이파리를 사용했습니다.

한번이나 두번, 마음이 안놓이면 세번쯤 해주면 뿌리채 근절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범부채 이파리를 손가락 길이만큼 잘라서 절반은 놔둔채 나머지 절반을 오징어 채썰듯이 가늘게 썰어줍니다.

잘라내라는게 아니고 절반에 붙어있는채로 오징어다리처럼 가위로 썰어주란 애기죠.

썰지 않은 부분을 종이 말듯이 길게 돌돌 말면 썰린 부분도 같이 말립니다.

돌돌 말린 상태에서 가늘게 채를 썰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비비면 즙이 나오고,

이 즙이 나온 부분을 코속 깊숙히 집어넣고 빠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콧물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재채기 폭발합니다.

이파리가 빠지지 않게 코도 풀고 재채기도 하면서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후에

이파리를 빼버리면 코가 엄청 후련하니 뻥 뚫린 느낌이 오죠.

 

같은 방법으로 하루나 이틀 더 해주면 거의 뿌리가 뽑힙니다.

제 친구는 가벼운 증상이었는데 한차례로 끝나더군요.

 

범부채는 요즘 가정집이나 주택가 화단에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화원이나 인터넷에서 뒤져봐도 구할수가 있구요..

가격은 저렴합니다.

모종 한포기에 1,000~2,000원 정도

굳이 다자란 것이 아니고 모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모종은 화단에 그대로 심어두면 꽃이 아주 이쁘게 피어나죠.

 

계절이 계절인지라 지금은 길가나 화단에서는 볼수가 없습니다.

온실이나 화원에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효과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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